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자주 제출되는 ‘반성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 중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굳이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곽변: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일부는 작성한 글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반성문은 형식보다 작성 주체의 진정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한 글은 표현이 매끄러울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접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투박하더라도 스스로 고민해 작성한 글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곽변: 반성문에 담아야 할 내용도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형식으로만 작성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인식과 잘못에 대한 성찰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반복하는
PD: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김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37명의 조직원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총책,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우리는 범죄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심까지 다퉜습니다. PD: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가요? 김변: 차이가 상당합니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일정한 통솔체계와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을 의미합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일당을 받고 일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PD: 그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김변: 대법원은 해당 조직을 명백한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함께 검거된 사람들인데도 적용되는 죄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누군가는 사기죄로, 다른 누군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겉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일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 메신저 피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지인 사칭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범죄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총책은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인물은 대부분 국내에서 실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통장 공급자, 현금 인출책, 현금 전달책 따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죄명은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다. 겉보기에는 유사한 가담 행위라도 두 죄명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다르다. 두 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와 '범행 가담 인식'이다. 즉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다. 디지털 증거가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 오늘날의 형사재판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요즘 형사재판을 좌우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PC를 압수하여 확보한 전자정보, 텔레그램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 계좌와 계좌 사이 자금의 흐름, 원격 서버의 접속 기록 같은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중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다. 디지털 증거의 본질은 단순히 `데이터가 존재한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도 단순히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범행을 함께했다는 공모의 증거인지 해석하기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고, 계좌 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입금 거래를 심부름의 대가로 볼지, 범죄 수익을 나눈 행위로 볼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정해진다는 점이다. 수사관이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가 어떠한 순서로 정리되었는지, 어떠한 메시지가 강조되었는지, 어떠
Q.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감으로 인해 빚이 많은데 우선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통장이 압류 될까봐 걱정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생계비 계좌(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압류방지통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뒤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누구나 사전에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연금 수급자 등 제한된 대상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매월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
Q. 얼마 전 저는 같은 거실의 임시청소부 동료에게 사동청소부 조끼를 빌려 입고, 다른 사동 임시청소부를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직무방해), 제8호(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탈),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난 행위)를 적용받아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2025년 12월 11일 오후 5시 25분부터 55분 사이에 발생했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저녁 6시 이후 투서로 적발돼 밤 10시경 조사수용이 이뤄졌습니다. 제8호와 제9호 적용은 이해하지만, 전날 발생한 사안이 실제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방해’ 조항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폭행이나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저녁 6시 이후 접수된 투서를 근거로 취침 시간대인 밤 9시 40분~10시에 조사수용까지 한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항 적용의 적정성과 심야 조사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의 의견으로, 절대적인 기준과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PD: 변호사님,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합산해서 6억에 가까운 금액을 사기당했다고 하는데요.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변: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건은 토지 분양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부에게 토지를 분양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고, 남편이 1억원, 아내가 4억7500만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까지 다툰 핵심 쟁점은 이 행위를 하나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 두 개의 사기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PD: 각자 명의로 송금했는데, 그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백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각 독립된 사기죄로 본다면 1억원과 4억7500만원으로 나뉘어 가중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의 사기죄로 보면 총액이 5억7500만원이 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PD: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백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는 2054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측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지자가 살인 사건을 예견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직전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된다. 영화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점에 있지 않다. 진짜 공포는 ‘아무도 그 시스템의 판단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무오류라고 믿고 집행한다’라는 점에 있다. 이 소름 돋는 풍경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공지능은 법의 통제 아래 형사사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흔히 인공지능기본법을 기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만 이해하지만,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범죄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사람들의 생체정보, 즉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에 쓰인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CCTV 영상만으로 인출책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
‘나는 피해자인데,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범죄 조직의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억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범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 재판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 명의자라 하더라도 범죄 실행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몰랐다”거나 “나도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쉽게 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수용시설에 있는 경우라면, 이후 절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항소나 상고와 같은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없고,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 매우 제한적인 절차만 남게 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를 조직적 민생 범
Q.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저는 이를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역은 삭제되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된 상황에서 그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 또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단을 위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