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함께 수형 중이던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3시 50분쯤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무게 8.8㎏의 나무 밥상을 집어 든 뒤 B 씨(60)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나무 밥상을 놓치게 되자 부근에 있던 동일한 나무 밥상을 집어 들고 B 씨를 향해 내려찍었고, 또다시 밥상을 놓치게 되자, 건조대에 있던 식판이 모두 파손될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이 일로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전날 B 씨가 수용실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욕설을 듣자, B 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999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교도소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밀반입에 변호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밀반입 최다 품목은 수년째 '담배'가 차지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9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0건,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0년 1건이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포함)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도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4건 중 1건은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수용자에게 전달한 경우였다. 본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숨긴 경우가 2건, 마약류를 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엔 수용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은닉한 사례만 4건 적발됐다. 합성대마와 마약류를 가지고 입소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3건이다.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지 물품은 담배다.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과 지난해 7건씩 적발돼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