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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과’ 운영…“맞춤형 재활·치료공동체 확대”

    “마약은 끊었다고 말해도 다시 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끊지 못하면 밖에서도 반복됩니다.”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부 치료·재활 체계를 처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정정책을 본격화했다. 단순 수용과 통제 중심이던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중독 치료와 사회 복귀까지 연결하는 ‘전담 조직’을 현장에 직접 가동한 것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고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존 본부 중심의 정책 기능을 현장 단위 실행 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본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부족해 재활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수용자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상시 운영 조직을 구축해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 김영화 기자
    • 2026-03-23 17:25
  • 스토킹 전조에도 강력범죄 이어지자…검찰, ‘잠정조치 체크리스트’ 도입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대응 체계 보완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종합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대검은 주요 교제폭력·살인 사건을 분석해 확인된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이다. 사례 분석 결과 범행 이전 단계에서 반복적인 위협과 집착 행위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 차단 이후 흉기로 협박하고 약 5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사건에서도 흉기 위협과 감금, 폭행 등 전조 행위가 이어진 뒤 살인미수로 이어졌다. 해당 피고인은 수백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통제 행동을 보였으며,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약 29차례 부재중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크리스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이별 요구 등 갈등 지속 여부 △폭력·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흉기 사용이나 목 조름

    • 김영화 기자
    • 2026-03-23 16:21
  • “외도로 전재산 넘겼는데”…재결합 후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과거의 외도와 유책 사유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이혼했던 남성이 재결합 후에도 계속되는 의심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외도로 이혼했다가 10년 전 재결합한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저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상대 여성을 폭행했다. 결국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 일로 저희 가정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을 했다. 이혼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졌고 시간이 흐른 뒤 10년 전쯤 아내와 재결합했다. A 씨는 "상대 여성과의 관계는 진작에 정리한 상태였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평온해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예퇴직 후 술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아내는 과거의 여자와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대 여성과 다시 연락하거나 그 자녀의 학비를 몰

    • 성기민 기자
    • 2026-03-23 14:08
  • 계급장 오류에 ‘집게손’ 논란까지…육군 홍보물 파장

    학사장교 모집 포스터에 서로 다른 계급장이 혼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육군이 해당 홍보물을 철거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위면서 상사인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모집’ 포스터가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여성 모델이 베레모에는 장교 계급인 대위 계급장을, 전투복에는 부사관 계급인 상사 계급장을 동시에 착용한 모습이 담겼다. 계급 체계상 양립할 수 없는 표식이 혼재된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포스터는 육군 인사사령부가 2026년 전반기 학사장교 모집을 앞두고 외부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검수 과정에서 계급장 오류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포스터 속 모델의 손 모양을 두고도 추가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턱 아래에 손을 괴고 엄지와 검지를 좁게 붙인 포즈가 이른바 ‘집게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제스처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의미로 해석되며 젠더 갈등과 연결돼 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확산됐다. 온라인 댓글에서는 “기본적인 검수도 되지 않았다”, “계급장 오류보다 의도된 제스처가 문제 아니

    • 채수범 기자
    • 2026-03-23 13:57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손해배상 인정…법원 판단 기준은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내원 당일 수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진행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안과를 처음 방문한 환자가 당일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에 이른 사안이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 과정상의 과실이나 수술과 실명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판단의 핵심은 수술 결과가 아니라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됐는지 여부에 있었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은 응급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첫 방문 당일 수술이 이뤄진 점은 환자가 치료 방법과 위험성을 비교·검토할 기회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

    • 최희원 기자
    • 2026-03-23 12:46
  • 12세 딸 성폭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10년 선고

    12세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 사실은 수년이 지난 뒤 보호시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강원도 내 자택 안방에서 딸 B양(당시 12세)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입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범행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4년 12월 드러났다. 피해자가 친부의 신체적 학대를 피해 보호시설로 옮겨진 뒤 상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 이소망 기자
    • 2026-03-23 11:08
  • 제약사 리베이트 980만원…법원 “자격정지 적법”

    제약업체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이를 개별 행위가 아닌 ‘하나의 계속된 비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시효는 마지막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업체 영업사원들로부터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총 10차례에 걸쳐 약 9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행정처분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위반행위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금품 수수는 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금액이 적어 경고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품 수수 행위가 일정 기간 이어졌고 동일한 목적 아래 반복된 점을 근거로 ‘하나의 계속적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가 단절되지 않

    • 김해선 기자
    • 2026-03-23 10:52
  • 젖병 하나 놓인 제단…울산 네 남매와 아버지의 마지막 길

    울산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30대 가장과 미성년 자녀 4명의 발인이 22일 엄수됐다. 어머니 수감 이후 홀로 자녀를 돌보던 가장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울산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은 유족 몇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운구 행렬 맨 앞에는 네 남매의 혼백함이 먼저 놓였고, 그 뒤를 아버지의 관이 따랐다. 금전 관련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어머니 A씨는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돼 상복 차림으로 행렬을 뒤따랐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장례 기간 빈소 역시 적막한 분위기였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근조 화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정사진에는 아버지가 막내를 품에 안고, 세 자매가 나란히 선 채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단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과일과 젖병,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커피 등이 놓였다. A씨는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하늘에서는 배고픔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런 일이 벌어

    • 박혜민 기자
    • 2026-03-22 21:57
  • 가석방 확대 법무부…1분기 적격 인원 전년 대비 20% 증가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1분기 가석방 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정기 심사에서는 대상자 4명 중 3명꼴로 적격 판정이 내려지며 가석방 확대 기조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2026년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780명 가운데 1332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1780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33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390명, 심사보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755명 중 132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379명, 심사보류 56명으로 나타났다. 장기 수형자는 25명 중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부적격, 2명은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와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에서는 1301명 중 97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는 심사 대상이 479명, 적격 인원이 354명 각각 늘며 가석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흐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올해 1월부

    • 지승연 기자
    • 2026-03-22 17:15
  • 우울증 앓던 아내 살해…‘촉탁살인’ 아닌 일반 살인 적용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촉탁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생전 여러 차례 죽음을 언급하고 유서를 남겼더라도,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의 요청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류경환)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5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0시6분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후로 B씨가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여러 차례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되면서, 형량이 비교적 낮은 촉탁살인 적용 여부가 검토됐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 분석과 의료 자문 등을 거쳐 B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유서 역시 B씨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 A씨의 설득과 개입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A씨가 정신적으로 소진돼 상황을 벗어나려는

    • 박보라 기자
    • 2026-03-22 15:2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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