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확률’과 관련된 질문들, 예를 들어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통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만을 집계한 것이지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80%라고 해서 내 사건도 반드시 그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란 겁니다.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인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저는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설득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 질문자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위안을 얻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몇 가지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용기를 내어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제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괜찮다, 좋았다. 다만 관계 중 잠깐 잠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 어플을 실행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저와 급속히 가까워져 약 4개월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별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저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저는 스스로 CCTV(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CCTV를 녹화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예전에 더 시사법률 7월 5일자 6페이지에 실린 기사에서 대법원이 “영상통화 녹화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첫 판례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영상통화하며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녹화, 저장하였다고 고소당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여성과 영상통화 중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등 저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의 고소로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파일이 발견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의 질문은 결국 최종적으로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고죄 관련 법리와 판례의 태도,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고죄 관련 법리(1) 무고죄
Q.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7,700만 원 공갈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 간의 단순 공갈 사건인데, 검찰청법에서는 경제·부패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정의는 ‘생산·분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공갈’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개인 간의 공갈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중의 하나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들고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찰청법에서 말하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위 별표 2를 보면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1.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구속되어 있는데, 항소 중이고 아직 기소가 안 된 2개의 추가 건이 있습니다. 항소를 끝내고 형이 확정된 후 추가 건이 부산·의정부에 각각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의정부부터 기소가 되고 부산이 나중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동시에 의정부·부산에서 기소되면 어디에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나요? Q2. 적용 법조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기입되어 있으면, 재판 시 제가 편취한 금액에 대한 추징을 한다는 것인가요? Q3. 7월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본인 명의 2개, 타인 명의 1개)을 압수당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포렌식 조사가 시작조차 안 돼 반환품 환부 신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반환받을 수 있나요? A1. 추가 건이 의정부부터 기소가 된다면 의정부로 이감될 수 있고 부산 재판은 출정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라면 부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A2. 적용 법조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검사가 편취한 금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을 것이고 판사가 살펴보았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무죄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변호사들은 늘 “우리에게 맡기면 잘 될 것이다”라는 말만 하니 많이 답답하셨지요?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독자 여러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가 더 시사법률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저는 1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큰데, 같은 방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 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 1심에서 무죄를 못 받으면, 2심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무죄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1년 이후로는 그 수치마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