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사건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두 남녀가 계획하여 저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만들었던 사건인데,피해자(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와서 사실은 남자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날 있었던 모든 진실과 자필 고백서 3장을 보내왔습니다.이 사실로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A.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420조 각 호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제5호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란 확정판결 전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며, 기존 증거와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판단할 때 유죄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상반되는 사실확인서와 자필 고백서를 보내온 귀하의 사안의 경우, 이들은 판결 확정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라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확인서 및 자필 고백서만으로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Q.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6억 원을 병과받았습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먼저 노역장 유치를 하고 징역형의 가석방을 신청하고 싶은데,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을 위해 형집행순서를 ① 벌금 ② 징역(자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문의하신 바와 같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면 가석방에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누범기간, 집행유예 결격기간, 형기 종료일의 계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히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안에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녀가 있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수용 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소 후부터 지불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 모두 동일인이었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판사 이름은 ○○○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1심 주심이랑 2심 주심이랑 똑같은 사람이 판결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가능하다면 선불로 돈 드리고 재심하고 싶습니다. Q. 계속 추가 건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도 재판 끝날 때쯤이면 경찰이 수사접견 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신고를 했는데 경·검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실적 올리려고 나갈 때쯤 일부러 추가를 띄운다는 게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정말 우연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저한테 고소된 건이 있는지 수사 접견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1. 재소자께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기
Q.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도 없어 속앓이를 하던 중에 용기내어 편지 보냅니다. 사건번호 0000고단 0000입니다.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압수목록에 휴대폰, 현금, 금목걸이 2개, 금팔찌 3개가 있고, 판결문에는 현금만 몰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은 몰수 명령이 없는데 제가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징금 다 안 내면 본국으로 못 돌아가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너머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 선고시 현금만 몰수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기타 압수물(금목걸이, 금팔찌)의 반환 가능성 2. 외국인에 대한 추징금 납부와 출국금지 첫째, 유죄판결에서 몰수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압수물에 관한 환부(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압수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압수되었다고 반드시 몰수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몰수의 요건에 대해 먼저 살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공범이 있는데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다 범죄를 한 걸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이 드네요. 지금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숨기다가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 저를 더 안 좋게 보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다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 경우 국선보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받을 시 어떤 점을 어필하고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쓴 질문도 시사법률에서 하루빨리 소개되길 바랍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명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해 원심에서의 입장을 바꾸어 부인할 수도 있고, 나아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범행을 함께 하였던 공범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