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그때 그 사건
  • 정치
  • 스포츠·연예

  •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50대 여성 무기징역

    지인을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해 금품을 갈취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5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인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로 덮어 무안군의 한 공터에 약 3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왔으며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던 남성 2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나무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을 바꿔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가 차면 소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B씨에게 실제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심

    • 김해선 기자
    • 2026-01-29 12:18
  • 마약 전과 50대, 자택서 대마·필로폰 재범…징역 1년 6개월

    마약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마약을 보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과 22일, 29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같은 달 15일과 29일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11월 사이 말린 대마를 소지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자택 등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마 관련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재범 위험이 크다”며 “관련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최희원 기자
    • 2026-01-29 11:19
  •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은 무엇이 다를까?

    • 곽준호 변호사
    • 2026-01-29 11:09
  •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조직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 김상균 변호사
    • 2026-01-29 11:09
  • 이혼 앞두고 재산을 친족 명의로 이전했다면…법원 판단은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친족 명의로 옮겼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할까.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며 한 여성이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생활해왔다. A씨는 “맞벌이로 성실하게 살아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예금까지 마련해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고 결국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친형 명의로 이전됐고 차량은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으며 예금 대부분도 누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닌데 나눌 게 없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

    • 지승연 기자
    • 2026-01-29 10:59
  • [단독] 누군가로부터 초대받은 수상한 텔레그램…수익 인증 넘치는 ‘불법 리딩방’ 주의보

    “성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가세요.” “타이밍 너무 좋아요. 꾸준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단체 채팅방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형상 자유로운 정보 공유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제보자에 따르면 참가자 835명이 모인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특정 인물을 ‘프로’, ‘전문가’로 지칭하며 투자 성과를 치켜세우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제보자는 “유사한 표현의 축하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투자처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채팅방에는 “이번 수익률 축하한다”, “타이밍이 너무 좋다”, “꾸준히 안내해줘서 감사하다”는 등의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의 판단이 이미 검증됐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 반복되면서, 새로 유입된 참여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일부 계정은 자신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을 캡처해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다. 한 계정은 감사 문구를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함께 촬영해 게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 김영화 기자
    • 2026-01-29 08:58
  • 보이스피싱 하범들의 눈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를 넘어 메신저 피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지인 사칭 등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범죄 조직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정작 몸통인 ‘총책’은 해외에 숨어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려드는 이들은 대개 국내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장집(통장 공급자)’,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전달책)’들이다. 최근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인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에 관한 것이다. 같이 잡힌 친구는 죄명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인데 본인은 왜 형량이 더 높고 무거운 ‘사기죄’인지,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호소다. 겉보기엔 비슷한 가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사기죄로, 누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죄명을 가르는 핵심 잣대는 결국 기망책(총책 등)과의 ‘공모 여부’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기 방조의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 조은 변호사
    • 2026-01-28 18:57
  • 성범죄 무죄, 그 희망의 증거를 찾아서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술기운이 섞인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가던 거리의 벤치. 바로 그곳에서 A씨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다 여성의 다리에 붙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무심코 손을 뻗어 털어주던 아주 짧은 순간,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이라는 주홍글씨가 되어 돌아왔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무게는 실로 거대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그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고 검찰은 그에게 유죄의 굴레를 씌우려 했다. 모든 것이 불리해 보였다. 자칫하면 한순간의 오해로 전과자가 될 위기였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다.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백하지 않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자 우리 변호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우리는 이 원칙에 희망을 걸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었다. 피해자

    • 권준성 변호사
    • 2026-01-28 18:36
  • '1000억원대 불법 대출' 전 메리츠증권 임원 징역 8년 선고

    재직 당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50대 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직원 50대 김모씨와 40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4억6178만여원을, 이씨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8863만여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김씨와 이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통한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한 인물로 그 죄질과 죄책이 훨씬 더 무겁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렀고, 범행이 매우 중대함에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

    • 김영화 기자
    • 2026-01-28 17:36
  • 法,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인사인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

    • 최희원 기자
    • 2026-01-28 15:22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법원 “이미 근로계약 성립, 부당해고”

  • 2

    13년 미제 성폭행 사건…DNA 분석으로 50대 뒤늦게 법정

  • 3

    구치소까지 파고든 마약 유통…형광펜·타이어 은닉 수법까지

  • 4

    광주·대구·대전 회생법원 동시 개원…전국 6곳 체제로 확대

  • 5

    경찰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 사이코패스 해당”

  • 6

    “제3자 선행매수도 사기적 부정거래”…대법 첫 기준 제시

  • 7

    전직 경찰 간부, 수사 대상자에 억대 금품 수수…1심 징역 6년

  • 8

    “자녀에 화가 닥친다” 협박…심리 지배로 수십억 뜯은 일당 재판행

  • 9

    헤어진 여자친구 16시간 감금·폭행…10대 소년범 징역형

  • 10

    소년원 89명 대학 간다…법무부 “지속 지원 결실”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 독자 불만 처리
  • 정정·반론보도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4일 22시 00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