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가족이 소식을 듣고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 사건 파악과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해 유치장으로 찾아와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권리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인을 선택하기 위해 상담하는 과정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변호인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접견 자체가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 내용이므로,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와 자유롭게 접견할 권
나는 매주 1회 직접 접견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을 만난다. 화려한 광고를 보고 큰 로펌을 찾아갔는데 수임료를 낸 이후부터는 구치소에서 변호사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심지어 재판 때마다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정작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변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 실제로 직접 구속된 피고인을 매주 만나다 보면 접견실에서만 발견되는 진실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와 논리는 바로 이 ‘접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고 해도 의뢰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사건의 진짜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 수사 기록에는 경찰과 검사의 시각으로 정리된 ‘사실’만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단 한 줄의 기록에 숨어 있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며 진실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형사변호의 시작이다. 실제로 내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두 번째 접견 때 피고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무죄 판결의
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던 A씨 사건을 중심으로 사기 범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유명 운동선수가 돌연 15세 연하의 재벌 남성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남자도 아니었고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드러난 A씨의 다양한 사기 전력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각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변: 첫째로 A씨는 피해자 1에게 “같이 살자”고 하며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이는 혼인빙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2에게는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원으로 만들 수 있고, 실패하면 5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약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이는 투자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할 용의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급전을 빌렸는데, 이는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PD: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네요.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변: 대여금, 즉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려 간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진이 차명계정을 만들어서 실제 입금 없이 원화랑 코인 포인트를 입력하고, ‘봇 프로그램’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사건입니다. 정변: 저는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영업 방식 문제처럼 보이지만,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등위작이 성립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로 입력한 경우도 ‘위작’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정변: 대법원은 먼저 입력된 포인트가 법적으로 ‘허위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력이 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도 따졌습니다. 조변: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 시스템의 전자기록이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도 ‘타인의 전자기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돼야 권한 있는 사람의 입력을 ‘위작’으로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변: ‘허위 입력’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가 아니라 전자기록의 신뢰를 해칠 정도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변: 이 거래
Q. 변호사님,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범이 조사에서 저를 두고 “돈은 다 저 사람이 관리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제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제가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 즉 주범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계좌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비밀번호와 OTP는 공범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 사람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명의만 제 것이고 실제 지배권은 공범에게 있었던 경우에도, 법원이 제가 자금 관리자였다고 판단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제 계좌로 입금됐다가 거의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거쳐 간 건데, 이것만으로도 제가 범죄 수익을 ‘관리’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실제로 제가 그 돈을 쓴 적도 없고, 대부분은 공범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이익도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가장 억울한 건 제가 그 돈이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공범은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데, 현실적으로 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건가요? 공범 입장에서는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저를 총책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데, 보석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구속 이후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었고 아직 선고 전 단계입니다. 바깥에서 제 재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합의와 재판 준비를 모두 제가 나가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려 하는데 보석은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석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게좋을까요? 또한 보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합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재판 태도 같은 부분도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이나 가족 상황, 건강 문제 같은 사정들이 보석 허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보석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석은 특별한 예외적인 절차라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두 번 투약한 게 전부인데 매수 또는 알선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판매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약을 팔거나 소개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몇 차례 지인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해 준 정황만으로 매수나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대화에는 상대방이 “물건 괜찮냐”, “수량은 어느 정도냐” 같은 표현이 있고, 지인에게 송금한 기록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함께 투약하기 위해 비용을 나눠 부담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거래 대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한 매매 장면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약과 관련해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 투약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단순 투약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상습성이나 거래 관여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하면 ‘지시불이행’으로 징벌받나요?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정해보고, 이어서 관련 법리와 실무 조치, 주의 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가정) 수용자 A는 같은 거실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교도관이 와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보여주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손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지시불이행’으로 다시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2) 법리 수용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벌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처럼 장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됩니다.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찍
PD: 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 차를 예측하는 게임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스포츠는 일정 부분 분석이 가능한 영역인데 이를 형법상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을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변: 네, ‘형법 제246조가 정한 도박의 개념에 이 사건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게임머니가 재물인지, 그리고 스포츠 결과 예측이 법적으로 ‘우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PD: 먼저 ‘우연’의 의미가 중요해 보입니다. 스포츠 경기라면 선수 전력이나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변: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결과가 완전히 무작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그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는데요. 대법원도 이를 따랐습니다. 스포츠 경기 역시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므로, 참가자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이상 형법상 우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