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가석방 관련 문의드립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인 초범인데 가석방 규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약사범은 가석방이 아예 불가한지요. 추징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아예 어려운지요? 추징금은 억 단위라서 검찰추징과에 문의하여 수감중에 매달 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구(○○○) A. 마약사범의 가석방 가능 여부로 문의 주셨습니다. 마약범죄로 수감중이더라도 가석방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지난 해 법무부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 변화 준비도, 우울·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사에서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합니다.앞서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약사범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우려로 인해 심사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추징금
Q. 현재 1심 3년을 받고 항소중인데 곧 선고가 끝나면 기결이 될듯 합니다. 현재 미결신분으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던데 안에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어 소망교도소에 갈수 있는 정확한 조건 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동부구(○○○) [새출발 상담소] A. 현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 고 항소 중이라면, 아직 미결수 신분 이므로 소망교도소로 바로 이송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마무 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 며, 이후 소망교도소로 이송될 가능 성이 생깁니다.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교도소로, 법무부가 관리·감독하지만 아가페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종교적 가치와 재 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 형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형은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망교도소 홈페이지에 명시된 입 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 2범 이하일 것 ▶ 징역 또는 금고형 7년 이하일 것 ▶ 공안, 마약, 조직폭력 범죄가 아닐 것 ▶ 주의할 점: 위
Q. 지난호 새출발 상담소를 보고 궁금증이 생겨 편지 보냅니다. 저는 아직 형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교도소에서 작업 중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해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로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제가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준 1,500만 원은 무엇이고, 제가 낸 300만 원은 뭔가요? 제가 낸 3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목포교(○○○) [새출발 상담소] A. 편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지만, 교도소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1,500만 원은 「형집행법」 제116조(조위금 등의 지급) 및 「수용자 의료급여 지급 규정」 에 따른 위로금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교도소에서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상 기준을 참조하되, 교도소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도소에서 지급한 금액은 부상의 정도, 작업 환경, 과실
탄원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다. 하지만 효과적인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원서의 형식과 작성법 판사들은 탄원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재판 서류는 사건에 따라 수백 쪽, 수천 장에 이르기 때문에 탄원서의 제목을 ‘탄원서’라고 크게 적어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서류를 윗부분에 철하기 때문에 여백을 충분히 두고 작성해야 한다. 2. 사건번호 및 기본 정보 기재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탄원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탄원서의 도입부 작성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탄원서에서도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평소 품행, 그리고 작성자가 왜 탄원서를 작성하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본론 작성 시 유의사항 본론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사자성어나 영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표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공직선거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과거에는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였지만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은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범죄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투표권이 박탈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동안 투표할 수 없다. 집행유예자 또한 동일하게 10년 동안 투표가 제한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도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인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 등을 받기 힘든상황에 처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이러한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인권옹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돼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더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움 센터에서 최윤주 세움 사업1부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부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위기를 잘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 없이 응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Q . 세움은 어떻게 설립되었나? A . 세움을 설립한 이경림 대표는 수십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일해오셨다. 그러던 중 지원하던 아이가 수용자 자녀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저 역시 세움이 설립된 이후 합류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Q . 세움은 어떤 사업들을 하나? A .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이 주요사업이다. 수용자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현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가 2025년 1월 22일자로 더 시사법률의 대표로 취임했다. 윤 대표는 취임 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법과 정의를 지키는 바른 언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신문의 부재가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며, “더 시사법률이 법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해석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시사법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시사법률은 2025년 1월 1일 창간 이후 전국 교정시설과 변호사 사무실에 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창간 한 달 만에 타 신문의 구독수를 넘는 높은 구독률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윤 신임 대표는 경찰대학 법학을 전공한 후, 법무법인 민, 삼성증권,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독자 편지] Q . 구속 중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었으며,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 반복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이 민사재판에서 인정되었으나, 당시 수배 중이어서 재판 진행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가 대신 서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고 자 하는 것은 1) 형사재판 피해금(4,500만 원)을 기준으로 민사재판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2) 매달 최소한의 약값 및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승인받는 방법이 있는지 왜 계속 기각이 되는지요? 부산교(○○○) [새출발 상담소] A . 먼저,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을 청구했고, 본인이 재판 진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액(4,500만 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민사판결에서 인정되었다면, 과다 배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1. 판사 출신 변호사님을 인터뷰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 변호사입니다. 2002년 2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2005년 3월까지 3년간 군 법무관(군 검사)으로 복무하였고, 2005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7년간 대전지법, 특허법원(고등법원),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지법 판사(9년)와 고등 판사(3년) 및 지법 부장판사(5년)로 재직하였습니다. ‘군 검사’ 및 ‘법관’으로서 20년간 공직생활을 하였기에 나머지 법조 3륜 중 하나인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2022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제이케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소년 사건 등 주로 송무 사건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형사 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 판사로 재직하면서 2021년 우수법관에 선정되셨습니다. ‘우수법관’이라는 개념을 독자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수법관이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선정되었을 때 느끼셨던 소감이나 의미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
안귀옥 변호사는 인천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교정위원과 교육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및 소년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변호사이자 교정 분야에서 20년 넘게 헌신해온 전문가로, 법률 상담과 교화 활동을 통해 수감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안귀옥 변호사가 걸어온 길과 교정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Q. 20년 넘게 사회적 편견과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제가 1997년 2월 인천 최초 여성 변호사로 사무실을 열었고, 같은 해 11월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정경제 파탄으로 이혼 가정이 급증하며, 2002년에는 이혼율이 46%에 달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5년 차였던 당시, 부부상담과 가족상담을 공부하던 저는 법률 조력을 넘어 상담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마침 상담가 6분이 뜻을 함께해 주셔서 위기가족을 돕는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는 부부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시작하며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