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기존 특검에 수사기록 이관을 요청하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최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수사기록을 송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지난 20일 발송됐으며, 3대 특검이 진행해 온 수사 성과와 자료를 넘겨받아 잔여 의혹을 이어서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권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한 바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국회 쪽 소추위원 대리인단 활동을 했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 김정민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이며, 진을종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사법 3법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사안의 무게로 보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판·검사의 법 적용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TN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전날(20일) 저녁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직권면직의 구체적 사유와 관련해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청장은 제36대 산림청장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했다.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직제·정원 개폐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해외 형사사법제도와의 비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는 11%포인트다.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사가 다시 수사권을 갖는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 응답이 50%로, 찬성(40%)보다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62%, 반대 27%로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1.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검찰 권한 부활’에 대한 경계도 여전하다. 공소청이 어느 수준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로 투입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목적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 가까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사형이 선고될 것 같다’는 응답이 32%로 집계됐다. 반면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무기징역을 예상한 비율이 18~29세(55%)에서 가장 높았다. 사형을 예상한 비율은 40대(4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각 39%)에서도 비교적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1%),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52%),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에서 사형 전망 응답이 많았다. 반면 무죄를 예상한 응답은 70세 이상(28%), 대구·경북(29%), 국민의힘 지지층(5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났다. 항소심의 핵심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이었다. 1심은 관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별개의 혐의에 해당하는 먹사연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다른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전용했다고 판단하며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사이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먹사연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증거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
기초연금이 이론상 연소득 5000만원대 중반의 노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소득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증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에 현행 지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원칙으로 지급된다. 이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한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만원 상승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실제 월 소득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인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된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116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두 달간 진행한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유지 시도와 정당화 행위가 이어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조정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약 두 달간 공직자와 군·경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반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진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은 물론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12월 4일 새벽 1시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해제 이후 정당화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사전 기획된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TF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을 중심으로 이중 통제 구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군과 경찰 3천600여 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란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형량은 16년이나 벌어졌다. 같은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이처럼 극명한 차이가 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12일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한 전 총리는 구형량보다 8년 무겁게, 이 전 장관은 8년 가볍게 선고받았다. 형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의 폭이 넓은 만큼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지위, 행위 내용, 사후 행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