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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개편…이메일 조회 추가

    다크웹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정을 무차별적으로 침입하는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개인 계정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유출된 계정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킹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이미 외부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자동 입력 프로그램으로 반복 대입해 계정을 탈취하는 해킹 수법을 말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대량의 로그인 시도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나 이메일,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2단계 인증 설정 등 추가

    • 김해선 기자
    • 2026-01-30 14:46
  •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같은 법적 지위 갖는다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운영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위·변조와 부정 사용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명시됐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개별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공식적인 신원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확대되면서 신분증 위조나 부정 사용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 법 체계에서도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물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

    • 최희원 기자
    • 2026-01-30 13:40
  • 동남아 스캠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검찰, 징역 30년 구형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이른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 당시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단순 현금 수거책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례”라며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돼 공범으로서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은 검사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에 관한 의견이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검사의 종합 판단을 밝히는 절차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판사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할

    • 지승연 기자
    • 2026-01-30 12:41
  • ‘마약 무게=형량?’...마약 형량 산정의 기준은

    마약 범죄와 관련해 널리 퍼져 있는 인식 가운데 하나는 마약의 무게가 곧바로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마약의 중량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형량이 자동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행위 유형과 적용 법조, 가중 규정, 양형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의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수사기관은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입된 마약의 양이 막대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 역시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다량의 마약을 취

    • 최희원 기자
    • 2026-01-30 12:11
  • “공무원 근무시간 아냐” 변호인 접견 막은 교도소…헌재 “위헌”

    휴일에 체포·구금된 수용자가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음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1조 등 접견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청구인은 사전에 선임한 변호인과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30분쯤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휴일에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될 경우 수용자를

    • 박혜민 기자
    • 2026-01-30 11:17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제화…“수사 단계서 법률자문 보호”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자문 내용과 의견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 ‘의무’ 중심의 제도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개념이 법률에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를 보호하는 이른바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법률 의견서와 상담 내용,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교신 자료 등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해당 자료가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이번 입법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자문 자료가 광범위하게 확보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기존 법 체계에서도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보호 장치는 일부 존재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 이설아 기자
    • 2026-01-30 11:09
  •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성매매 알선 60대 업주 구속기소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안마시술소는 외형상 마사지 업소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지만, 적발될 경우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는 A씨(60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운영자를 숨긴 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됐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과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안마시술소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의료법이

    • 김해선 기자
    • 2026-01-30 09:52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공동정범과 몰수·추징 기준은

    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범행 기간으로 특정된 시기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는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무였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 두 차례뿐이었고 금액은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절세를 위해 투자자들의 현금을 전달받아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나 인터넷 검색에서도 정상적인 회사처럼 확인되었고 회사 홈페이지도 있어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제가 신원미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취득했다고 적고 있는데 저

    • 배희정 변호사
    • 2026-01-29 22:31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분석

    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현주 재판장을 중심으로 김태영, 정민화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여현주 판사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태영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민화 판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외형적 중대성보다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특히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를 가장 중시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들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비교적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 채수범 기자
    • 2026-01-29 22:31
  • “신생아 출산 후 아무 조치 안 했다면”…방치로 사망 시 처벌 가능성은

    출산 직후 태어난 신생아에게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법원 판례와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살해까지 인정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산 직후 신생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모에게는 법적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출산 직후 상황에서는 ▲119 신고나 병원 이송 요청 ▲체온 유지 ▲호흡 확인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확인된다. 2024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는 저체온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 임예준 기자
    • 2026-01-29 20:3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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