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준 공개·징벌제도 개선 요구…법무부, 수용 거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의료 처우 강화 외에 대부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7월 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 수용 문제 해소 △의료 처우 강화 △접견권 및 외부 교통권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포함한 형집행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2월 6일 회신에서 "법적·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권고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1인당 기준 면적을 지속적으로 상향해 왔으며, 국제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밀 수용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배상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외 운동 제한, 편지 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징벌재심위원회 설치 및 금치 기간 단축 등의 권고를 모두 거부했다.

 

또한 외부 교통권과 관련해 "미결 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 녹음·녹화 관련 규정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명확히 정비할 것"이라면서도, "최소 접견 횟수와 시간을 명시하거나 접견 중지 사유를 정비해 상세히 열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공개에 대해서도 "가석방 예비심사 기준은 재량 준칙에 불과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수형자와 가족들의 오해를 초래하고, 가석방 심사 업무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석방 심사는 행정 처분으로서 일정 수준의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과밀 수용은 위생·의료, 교정사고, 개별 처우 저해 등 각종 교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대법원 판결로 과밀 수용의 국가배상 책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과밀 수용 금지 조항 신설은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접견의 하한을 명시해 최소한의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며, 가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 추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귀휴 심사 요건 완화와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부당한 징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를 위해 징벌재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금치 기간이나 보호실 수용 기간 상한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석방 적격 여부 결정의 첫 단계인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예규가 아닌 법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석방 심사를 담보해 모범적인 교정생활과 재사회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기존 권고 내용을 수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