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철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압수수색팀은 철수했다”며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이 내일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며 “본청이나 원내대표실, 수석실 어디든 아침 9시부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총비서)과 예상 밖의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국내 최고위 인사는 우 의장이 처음으로, 이례적인 대면 접촉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짧은 대화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오는 4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 끝 열에 자리했고, 김 위원장과는 약 30~4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으나, 본행사 전 의외의 접점이 있었던 셈이다. 우 의장은 전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날 경우 “한반도 평화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소통해 온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열병식 이후 리셉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별도 접촉을 가졌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Q.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 판사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여 체포되었습니다. A. 사건 관련해서는 차주 변호사님이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차영민 부장판사(재판장), 전은진 판사, 우민제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영민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였으며, 전은진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관입니다. 우민제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6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추상적 주장은 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 사유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기각으로 귀결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감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탁과 같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추는 모습을
Q.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바쁜 업무 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 겸 항고인이며 현재 재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 명시 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거짓, 누락 신고를 한 점이 쟁점입니다만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 여 항고하였고, 그 결과 항고가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 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에 대해 살펴 보고,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경우 주 장해야 할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재정신청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처 분에 대해 ‘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청 관할인 반면,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항고인은 우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 방검찰청에 항고를 하여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대검찰청에 재
Q.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중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합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김양훈 부장판사(재판장), 김준하 판사, 김윤집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판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한 뒤 우수법관에 선정된 경력이 있으며, 김준하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7기 수료, 김윤집 판사는 변호사시험 제8기 출신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중시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2024노○○○○ 사건에서는 검사가 집행유예가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노○○○○ 사건과 2024노○○○○ 사건에서도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양형 형평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타 재판부 대비 적극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2024노○○○○ 사건에서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
Q. 안녕하세요. 1심 합의부 또는 2심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사건마다 주심이 다르고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판 진행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항소 재판부에 1-1, 1-2, 1-3,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판장들은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A. 아무래도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을 1심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합의부(1심, 2심)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총 3명의 구성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장은 형식적으로는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판결문에도 재판장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재됩니다. 다만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심리 방향을 제시하며, 판결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으습니다. 이 주심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과 같은 오해가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결론은 재판장과 두 배석판사가 함께 합의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실제 사건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1형사부를 예로 들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추하디추한 모습만 확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체포영장을 피하려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자리에서 ‘군에 대한 책임은 통수권자인 내게 물으라’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말만 번지르르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의 “옷을 입어달라”는 요청에도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군 간부들을 곤경에 빠뜨려놓고도 재판과 수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내란 부부가 쌍으로 허언증이 심하다”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영상을 확인했다.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