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네 아기 선물, 어디까지 해주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절연했던 친오빠와 화해한 후 조카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구가 자기 아이가 첫 조카 아니냐며 서운해해 입장이 곤란하다는 사연이었다. A 씨는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 같은 무리에서 놀았으나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향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라 종종 연락해서 안부 묻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친구 결혼식에 혼자 참석해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냈고, 친구가 임신했을 때는 5만 원대 영양제를 선물했다고. 심지어 친구 딸 돌잔치 때는 30만 원짜리 금반지를 줬다고 한다. 이에 반해 A 씨는 비혼이라 돌려받을 게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금반지를 해준 건 친구 중 첫 결혼이고 첫아기였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줬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겐 쌍둥이 오빠가 있고, 고등학생 때 절연해 8년 가까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연락조차 안 하고 살았다"라며 "당연히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결혼했다는 것도 한참 뒤에 전해 들었다. 새언니가
유튜브 채널 '슥튜디오'에 '불륜 장소 100% 여기입니다. 요즘 상상조차 못 할 바람피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다. 영상에 따르면 절친 넷은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서 불륜을 도와주다 결국 발각됐다고 한다. 새론 탐정 김태익 대표는 해당 영상에 출연해 불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다. 김 대표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로, 절친인 4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 중 한 명만 다른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셋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이 네 명은 각자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A 씨가 애들을 맡아주면 B 씨는 일하러 가고, 나머지 C, D 씨는 서로 바람을 피우게끔 도와줬다고. C와 D 씨는 “오늘 A 씨 집에서 놀 거야”라며 남편 허락을 받고 외출한 뒤 외부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C, D 씨는 남편이 데리러 오기 전 A 씨 집으로 가서 마치 이곳에서 놀다가 방금 내려온 것처럼 연기했다. 반대로 A, B 씨가 바람을 피울 때는 C, D 씨가 도와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의심하고 자녀들한테 “오늘 엄마 뭐 했어?”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엄마의 불륜에 대해 이미 용돈으로 입막음이 된 상황이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주임검사 등의 사건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검찰청은 7일,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개발해 이달 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사건 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 결정 결과와 공판 개시, 재판 결과 등 주요 절차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 안내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피해자는 사건 번호, 주임 검사 등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의견진술, 자료 제출 등 수사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도 통지되며, 통지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Q1. 안녕하세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답해서 혹시나 하는 맘에 질문드려봅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방조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비자 발급을 도와준 것뿐이고, 그 지인이 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심부름할 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시켜준 것뿐입니다. 제 통장으로 수익금을 받은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들이 보이스피싱이란 걸 몰랐고 단지 여행 또는 취업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죄단체 활동 방조나 사기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준 게 문제가 되는지요. 검찰 공소장에 상용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조직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수익금을 챙겼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제가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제가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단순히 출국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게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 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때 잘못된 정보나 화려한 홍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상황만 피해준다면, 불량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1. 가족이나 친지의 “변호사 광고를 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결정하기 화려한 광고가 꼭 뛰어난 변호사를 뜻하진 않는다. 파워링크나 상단 노출의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뒤, 그 값을 수임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광고가 곧 좋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니 가능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전화 면담이나 접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2. “전관 변호사”라는 말에 큰 기대 가지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 잘 봐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물론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나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른바 전관예우는 옛날이야기로 요즘의 판, 검사는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연줄’에 의한 승소나 무혐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이때는 전관 출신을 따지기 보다 객관적인 전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40대 남성에게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대한민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2022년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곧바로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이 의심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병역법상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 이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았고, 병역 회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10대 시절부터 외국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연구를 이어온 점,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 변경,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한 의심만으로 국적 회복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
굳이 변호사 일이 아니라도 모든 일은 미리미리 일을 해 놓으면 좋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 일은 더더욱 그렇다. 선고 전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마감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경우는 대개 변호사가 마감 기일에 촉박해서, 그러니까 마감 기일 전날부터 이런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작성하는 서면의 품질이 좋을 리 없다. 좋은 서면을 쓰려면 기록을 여러 번 꼼꼼히 읽고, 관련된 다른 사례나 판결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반영하고, 완성된 초안을 거듭 다시 보면서 고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까지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마감에 쫓기면 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판사로 일할 때 변호사가 변론 기일 전날 서면을 제출하거나, 선고 직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의 마감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도저히 더 미룰 수가 없을 때 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는 판결 선고 전 일주일 전 또는 사나흘 전에 판결문을 다 써 놓았는데, 선고 전날에 변론요지서를 받으면 그것을 찬찬히 읽고 판결문에 반영하기가 어렵
성범죄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9금’ 도서를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신청만 하면 선정성이 높은 잡지나 성인 만화도 대부분 반입이 허용된다. 심지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형자조차 수용실에서 성인 도서를 열람하고 있어, “교정의 목적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이 아닌 이상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 간행물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여성의 나체가 등장하는 잡지나 음란성이 짙은 성인 만화 대부분이 유해 간행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지난 2023년 취합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월간 도서 반입 건수는 평균 약 14만 권 수준이며, 이 중 성인 잡지는 월평균 3,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현장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교정 공무원은 “성폭력 수형자가 음란 도서를 열람하는 상황이 과연 교화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