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지난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12층에서 뛰어내렸으나 11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과 운영에 개입해 삼성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국가 보조금 편취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 5개월로 줄었다. 이와 함께 장씨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 가처분 사건의 심리 중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입주자 58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2020년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과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세대 과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됐다고 주장하며 회장과 동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등에게 2주일 내 세대주·세대원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함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적힌 입주자 카드 584장을 입주자 동의 없이 제출했다. 원심은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따라 입주자 카드를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약속을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4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김민수 최고위원의 ‘윤 전 대통령 접견 재신청’ 언급과 관련, “제가 독자적으로 접견하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다”며 개인 차원의 접견 신청 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다만 그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그것이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향후 결정 전망과 관련해선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며 면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표가 ‘최고위원 모두 함께 가자’고 한다면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따라갈 것”이라며 동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개별적 행동에 대해선 “대표가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며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적 접견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8월까지 제3자가 낸 인권침해 진정은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진정 유형별로는 △교정시설 환경 등 열악함을 지적한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며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18건 접수됐다. 이 밖에도 △외부 진료 시 전자발찌·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강제 구인 시도 △구속 수사에 따른 건강권·방어권 침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유포 등을 지적하는 진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윤석열은 하지도 않은 인권 침해를 앞세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버리고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똑똑… “대표님 접견 출발하셔야 합니다.” 재판 준비로 정신없던 내게 직원이 접견 스케줄을 알려준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는 1년 52주 중에 최소 45주에서 최대 50주는 매주 1회 이상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많거나 중요 사건들이 있을 때는 1주에 3회 이상씩 접견을 갈 때도 있다. 부산·경남 지역, 아니, 전국적으로도 거의 손꼽을 정도의 접견 횟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생각한다. 누군가는 내게 왜 그렇게 접견에 열심인지 묻기도 하고, 사건 처리만 해도 바쁜 일정 중에 접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 변호인 접견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변호인으로서 직접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해도, 당사자인 피고인만큼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 비로소 시간 제한 없이 재판을 충실히 준비할
| 윤석열 사건을 둘러싸고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사법부를 향한 불만이 커지면서, 내란죄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국회가 개입해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단 한 사건만을 위해 법원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합니다. 헌법적 가치라는 거창한 명분 때문이 아니라, 향후 다른 사건들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형사 재판을 보면, 재판부가 법리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도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법원이 설치된다면 사법부는 여론의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란 재판에만 특별재판부를 두겠다고 하지만, 그 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날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찰로 인해 관리소를 관두겠다고 통보한 B씨와 이에 항의한 C씨, 분쟁을 중재하려던 D씨 등에게 칼로 위협하고 발로 안면부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았던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회칼로 위협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뒤 B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축소해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 등 병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법원이 시간강사들의 강의 외 학사업무 수행 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간강사들은 2년 전 전북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건 바 있다. 4일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원고 14명은 사립대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했다.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이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강의 외에도 여러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해야 했고, 이러한 업무 수행 역시 주당 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강의 시간을 근거로 들어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단순 강의 시간이 아니라 강의와 관련된 부수 업무 수행 시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도 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결원을 메우기 위한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4일 공수처는 공식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통해 “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38명만 있어 2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번 채용은 공개 경력경쟁 방식이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조사 업무 인정 범위가 선거범죄, 정치자금 범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사행산업 사무소·영업장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채용 시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이며 응시 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 업무 수행 공무원(각각 6급·7급)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 수행 경력자(각각 실무 7년·6년)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관련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율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지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방수련병원의 복귀율은 저조하다”며 “이 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