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명 구움 과자 업체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황당한 대응으로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사과문을 삭제했다. 지난 20일 해당 업체의 사장 A씨는 SNS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글에서 "제 실수로 인해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며 "평소의 행동과 언행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늦은 저녁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바로 사과했지만 이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제 태도가 오히려 그 직원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씨의 사과문은 "실수"라는 표현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처음 게시된 글에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빠져 있었으나 누리꾼들이 "명확히 밝혀라"며 비판하자 A씨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은 여전히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다", "사과문에 피해자의 신상을 암시할 정보를 공개한 점도 문
법무부는 2025년 1월 17일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04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334명과 장기 수형자 33명 등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004명, 장기 수형자는 10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275명으로, 일반 수형자 252명과 장기 수형자 23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2월 기독탄신일 가석방 심의에서는 총 1,672명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1,14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부적격자는 450명, 심사 보류자는 79명이었으며, 부적격자 중 장기 수형자는 106명이었다. 같은 해 1월 심의에서는 총 1,290명을 심의해 94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됐다. 부적격자는 246명, 심사 보류자는 102명이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이번 1월 심의의 대상자 수와 적격 판정 인원은 줄어들었으나, 적격 판정 비율은 상승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로서 주관한 이번 심사는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수형자의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체력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장수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체질량지수(BMI)와 같은 비만도 측정 지표만으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고, 특히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향상시킨 경우 조기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는 약 4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BMI, 체력, 사망 연령 등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체력은 최대 산소 섭취량(VO2 max)으로 측정되었고, 같은 연령대와 성별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체력이 높은 그룹으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비만이면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정상 체중이면서 체력이 좋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3배 높았다. 그러나 비만이면서도 체력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정상 체중이면서 체력이 약한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배 낮았다. 이는 비만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캔자스대 의료센터의 존 티폴트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다. 연구팀은 체중을 줄이지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수용번호 ‘10번’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수용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며 신체검사와 수용 기록부용 사진 촬영 등을 마쳤다. 구치소 측은 윤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3.6~3.7평(약 12㎡) 크기의 독방에 수용했다. 해당 독거실은 5~6명이 생활 가능한 일반 거실로, 접이식 매트리스, 1인용 책상 겸 밥상, 소형 TV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는 없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해 안정적으로 첫날밤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수용 조건이 "전직 대통령들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민영방송 TBS는 윤 대통령의 독방 생활을 조명하며 미니어처 독방 모형을 제작해 뉴스에 소개했다. 방송은 독방의 구조와 수용 생활을 묘사하며 윤 대통령이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가석방 제도는 「형법」 제72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20년 이상, 유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가석방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기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영국은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절반형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형기의 4분의 1 이상, 미국은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 형기의 5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기 종료 직전인 90% 이상 집행률에서 가석방이 허가되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가석방 허가자는 총 9,483명이다. 이들의 형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60% 미만은 16명(0.2%), 70% 미만은 642명(6.8%), 80% 미만은 3,605명(38.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 감지기 측정과 혈색, 말투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거부할 겁니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 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지난 1월 17일부터 형사공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와 공탁법 제9조의2가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형사공탁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사법 절차 지연 가능성과 일부 제도적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낸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탁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는 일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감형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이를 다시 회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를 제한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회수가 가능하다.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의견을 제출한 경우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여 건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를 넘어서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의 음주량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된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낮아 음주운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
Q. 강간상해로 7년 받았습니다. 무죄주장 하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되었고 증거를 제출했지만 형법 제 42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말하는건가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증거의 기준이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교 (○○○) A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 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증거의 신규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말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
[독자 편지] Q . 사회에는 26세 처, 4세 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일찍이 저와 혼인하여 사회능력이 부족한데다 일정한 수입도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부 거주지의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편지를하여도 별다른 효과나 지원이 없으며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사랑의 열매 등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어렵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해야한다는데 자살은 무섭고 아이를 온전히 키우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부구(○○○) [새출발 상담소] A. 확인 결과 17일, 해당 복지센터에서 가족분이 수급자 신청 및 각종 지원에 대해 안내받아 신청하고 갔으며, 복지재단과 초록우산 등에도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중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