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담장 너머 우체부’ 꼭지에서 글로만 뵙다가 이렇게 인터뷰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에 기고 중인 법무법인JK 구성원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첫 직장이 주로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이어서, 그 후로 계속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Q. 많은 직업 중에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처음에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학교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학생기자로 경력을 쌓고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과정도 참여했고요. 그런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 제 적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Q. 평소 변호사님 글을 보면요, 정말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의뢰인들과 상담하실 때도 그렇게 꼼꼼하고 진심으로 소통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A. 원래 성격이기도 하지만 변호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다짐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제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특
Q. 안녕하세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6년에 음주로 벌금 1건, 18년도에 음주로 벌금, 2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작년 11월에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구속 중이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 나왔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400m 정도로 길진 않았고, 사고는 났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반성문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1항소부인데 음주 사건에서 항소심에 집행유예 가능성과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판결 중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있으나, 3회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Q. 항상 좋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구치소 미결사동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구형 8년에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4억이고 피해자는 12명 중 1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선고 때 가지 않았는데, 재판 중에 추가 사건을 만들어 피해자 12명이 되었고 피해 금액도 14억이 되었습니다. 다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종 누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고 때 가지 않고 재판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는지,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은 거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동 사항을 준다면 어떤 걸 줘야 하는지요? 피해 금액 변제 말고 다른 거요. 아님 1심을 존중해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5년을 받았다면 저도 항소심에서 5년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귀하는 사기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재판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고일에 불출석하였으며 그 결과 구형과 동일한 8년 형을 선고받은 반면,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아 본인이 괘씸죄로 가중처벌된 것인지, 항소심에서 감형
최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 조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 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로 아동 대상 강력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2007년 혜진·예슬 양 사건과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엔 이 ‘동의’ 요건을 없앴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과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로 변경됐다.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상습성’ 요건이 삭제돼 초범이라도 약
과거의 교도소는 단순히 격리와 구금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 안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료정책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에 다가가는 방식이 격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성을 제거하는 치료로 할 것인지는 접근방법이 정반대다. 치료정책의 시작은 1961년 명칭 변경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 교도소는 형무소로, 교도관을 형무관으로 불렀는데, 형무소의 ‘형무’는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교도소의 ‘교도’는 바로잡아 이끄는 것을 뜻한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밀어내야 할 짐이 아니라 범죄성을 치료해 선량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치료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의 치료정책은 2006년 중독성범죄자 교화정책부터 시작되었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3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과정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치료과정 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몇 년 전 D 교도소에서 야간 사동 팀장을 할 때였다. 수용 사동 담당 직원 K가 수용자 한 명을 조사 수용해달라며 사무실로 데려왔다. 수용자들이 외부에 발송하는 편지에 찍힌 소인을 지우고 떼어낸 우표를 붙였다는 이유였다. 수용자 S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무릎 꿇고 울며 사정했지만, 담당 직원 K는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했다. 나는 사안이 크지 않고 수용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만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직원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우선 조사 수용을 시키고 다음 날 조사실에 연락해 훈계 처분을 해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우표 소인을 지운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S에게 징벌을 부과했다. 수용 질서를 바로잡고 수용자들을 교정 교화하는 데는 교도관 각자의 방식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소년교도소에 근무할 당시, 교도소 직원들과 소년 수용자들은 대체로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 선생님과 학생과 같이 서로에게 끈끈한 정이 있었고 적대관계가 아닌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다. 소년 수용자들이 관규 위반을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아니면 직원들은 조사 수용시키기보
법원이 검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바꿈으로써 출소일이 예상보다 늦어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가석방 요건 중의 하나가 벌금 완납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 변경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전자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사가 2심에서 A 씨가 과거 저지른 특수강도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과 관련한 쟁점이 불거졌다. 앞서 A 씨는 2014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같은 해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사는 A 씨에 대해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 101명 중 62명이 입상했다. 해당 대회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01명이 참가해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을 개편해 수형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