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되며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형량과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이제 더욱 엄격히 처벌될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기본적으로 ‘6개월~1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직장이나 기타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기본 권고형량이 ‘6개월~1년’으로 설정됐으며,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8개월~1년 6개월’이 기본이다.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공탁 관련 양형기준의 수정이다. 기존의 양형인자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양형위원회는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공탁만으로 감경사유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삭제했다. 앞으로는 공탁 여부만으로 감경사유가
저는 [자백]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사과하고 인정하면 고소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며 회유나 협박조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왔고, 고소를 처음 당해볼 위기에 처했던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게 사과냐, ~란 말도 넣어서 다시 해라, 구체적으로 ~란 단어가 없는데 내가 널 용서할 수 있겠냐”라며 압박해 왔고 저는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작성해 보냈고, 이 내용은 결국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증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메시지를 법적으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아닌 사인이고, 당시는 사건화가 되기 전이라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피내사자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우선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이라면 피고인의 지위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기소 이전에 피의자나 증인, 참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마약류 범죄, 사기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며, 사건별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30건의 판결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특정 사건 유형이나 개별 판결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 전반에 걸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정 사건(예: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특정 사건 유형) 등은 배제하였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합의, 특별한 사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다. 대표적으로, 2024고단0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병행해 재범 방지를
[독자 편지] Q . 안녕하세요 현재 17년중 13년째 수용중입니다. 교도소안에서 공장에 나가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교도소내 의료과에서 CT,MRI 등 치료 및 수술을 이야기하는데 교도소에서는 본인돈으로 하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것인데 자비로 하라는데 이런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진주교(○○○) [새출발 상담소] A.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현재 교도소 내 공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CT나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지만, 교도소 측에서 검사비를 본인 부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작업 중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다친 경우, 검사비를 포함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처리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작업을 하다 다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산재로
Q . 안녕하세요.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및 주식 리딩 범행”으로 인해 1심 구형 25년, 선고 13년을 받아 항소 중입니다. 죄목은 범단, 특경법, 전기통신법,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본 사건은 2023년 8월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건하고는 별개인 캄보디아를 출국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코인 사기를 목적으로 두고서 보름 정도 업무를 본 사실이 있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고 10원도 피해 금액이 없습니다. 이후 조직이 소멸되어 현지 카지노에서 7월까지 일을 하면서 수입이 별로 좋지 않아 2023년 7월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총책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메타마스크 코인” 관련 범행을 진행했는데, 총책은 현지에 남아 이번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책과는 오랜 선후배 사이로, 그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제가 대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약 3,700만 원을 환전해 제 통장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건하고는 별개인 범행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본 것을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팀장으로서 일을
수사관과 피의자가 감정 싸움을 벌이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수사관과 피의자의 갈등은 대출 명의자의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로 시작됐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신고로 C가 긴급 체포되었다. C는 주범 D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며, 대출 명의자와 직접 접촉한 인물이었다. 보통 공범들은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A는 합법적인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했기에 C는 A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 C는 체포 후 “D가 주범이며 그의 인적 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B 수사관은 A를 주범으로 단정하고 압박했다. 결국 C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A를 주범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C는 체포된 지 24시간 만에 풀려난 뒤 A에게 “D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서 “수사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A를 주범으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 A는 일부 가담 사실을 인정했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억울했다. 그는 대화를 녹음하며 결백을 입증할 희망을 가졌으나 사건은 더 복잡해졌다. 며칠 뒤, B 수사관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C의 출석을 요구했다. A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C와 동행하며 “D가 주범임을 솔직히 말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행동은 B 수사관에게 A가 사건을 조작하려 한
“6사 응급환자 발생! 의료과로 이동 중!” 다급한 무전 소리에 나는 한달음에 의료과로 달려갔다. 도착해 보니 수용자 L이 피투성이가 된 발뒤꿈치를 붙잡고 누워있었다. 아킬레스건을 끊으려고 한 모양이다. 수용자 L은 교도소 내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그는 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했다. 젊을 땐 정보공개 청구와 인권위 진정으로 직원들과 부딪혔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해를 서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50대가 되자 더 이상 그의 행동에 반응해 주는 이도 드물었다. 특히나 L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에 사형수와 무기수, 거물급 수용자들이 많아 그의 존재감은 점점 묻혀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벌인 소동도 관심을 끌어보려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던 중 타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친구가 내게 그의 과거사를 전달하며 신경 좀 써달라 부탁해왔다. 교도소에서 나이가 들어버린 L은 가족도 없고 건강도 나빠져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파손된 안경으로 인해 가까이하던 신문과 성경조차 읽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답답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수용자 L이 결국 선택한 건 자해였다. 그가 선택한 자해라는 방식은 오히려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만 앞으로도 긴 시간을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갔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 처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아파트 현관문 등 특정 장소에 현금을 두게 했고, A씨는 이를 회수해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점과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둔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가 속임수에 의해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