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운전자가 제동과 가속페달을 착오해 밟은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 산정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별 사고를 각각 독립된 개별 범죄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여러 결과가 발생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가장 중한 형인 금고 5년만 적용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대법
Q. 저는 성폭력 범죄(장애인 준강간)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맺은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와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자는 저의 제안에 합의하였으며, 사리 분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다퉈야 하는지, 저와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강간 혐의에서 핵심은 ①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가 불가했으며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또는 그로 인한 판단 능력의 제한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명확히 동의하였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유형은 실무에서도 자주 다투는 쟁점으로, 법원 역시 해당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망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며 관심이 모아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보험사의 인수 심사 기준 상향으로 인해 과거처럼 무제한에 가까운 사망보험 중복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재정 심사 및 신용 조회를 받게 된다.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이 필수여서, 본인 동의 없이 다수의 사망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규정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뉜다. 종신보험은 해약환급금과 노후 보장 기능이 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반복되면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과거에는 사망 담보에 대한 가입 제한이 거의 없었으나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2010년 이후 업계가 업계 합산 한도 기준을 도입했고, 2015년에는 저축성 보험까지 포함해 모든 사망 담보를 합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54)가 범행 43일 만에 검거된 데 대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영우는 4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지검 청사에 도착해 “40여 일간 심경이 어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행을 평생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물음에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우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대한 얼굴 노출을 피했으며 호송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로 이동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김영우는 범행 직후 A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뒤 이튿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 후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오
지난해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뒤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35)를 만나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납치한 뒤, 파타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계획이 틀어지자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형 고무통에 시신과 시멘트를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일당은 해외로 도주했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호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관하고 “1년 전 국회는 만장일치로 술 취한 선장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다시 그날이 와도 저는 국회 담장을 넘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거짓말을 되풀이한다”며 “윤석열 뿐만이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당 우두머리처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나마 양식 있는 이들이 남아 있는 듯해서 반갑다. 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주문했다. 조 대표는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거나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며 “극우가 아닌 보수의 공간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내릴 예정이다. 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여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양형 기준 최고형도 부족하다”며 “십수 년 동안 이어진 범행에도 유독 피고인만 법의 심판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 모든 범행이 사법 처리됐지만 피고인은 예외였다”며 “종교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기반을 붕괴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방조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20억 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지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금융 내역을 근거로 고의적 미지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계좌에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소개비’ 명목으로만 2500만원이 넘게 입금됐다”며 “미지급 금액과 비교해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면 알바몬·알바천국 등에 연간 700만원가량 광고비가 든다”며 “소개비 2500만원이 모두 수익이 아니고, 실제 잔고는 20만∼30만원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차량 유지비와 함께 혼자 부양하는 부모님 치료비가 매달 들어간다”며 “아버지를 매주 항암치료에 모시고 다니는데 이 직업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법
교정시설마다 검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C교도소에서 수형자가 보관 중이던 신문 스크랩이 ‘물품 변형’이라는 이유로 압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C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구독하던 신문에서 필요한 법률 기사만 오려 보관해 왔으나 최근 교도관으로부터 해당 자료 일체를 압수당했다. A씨는 “여성 사진이나 광고 등 사적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 순수한 법률 기사만 잘라 보관했는데, 교도관이 ‘물품 변조’라고만 하며 아무 설명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지에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교도관은 ‘신문을 찢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교도소 측 판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은 수용자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하거나 변조·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사용 방식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결정에서 제214조 제15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소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벌금 55억 원과 추징금 약 18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약 5억 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로펌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5개 종목을 매매해 약 18억2000만 원의 이익을, 남 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 씨 측은 “이메일을 열람한 적이 없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시장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 씨 측은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