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단체 건물에서 지인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소자 자립을 돕는 단체에 입소해 B씨를 알게 됐으며,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목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위협하려고 칼을 보여줬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칼날을 잡아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발을 운운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교정행정의 독립과 전문화’가 정작 장관 취임 이후의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교정청 신설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교정철 독립을 적극 추진했던 입장과 달리 최근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정 분야가 대폭 삭감되며 교정현장의 인권·안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교정행정의 병목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의 정책 후퇴는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의원 시절, 누구보다 적극적이던 교정청 신설론자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20·21대 국회에서 누구보다 교정행정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2017년에는 교정공무원의 안전·복지를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복지 기본법’을 추진했고, 2020년에는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를 외청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까지 상정시켰다. 당시 정 장관은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과 1만 6000여 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임에도 정책 자율성이 부족해 전문성 강화가 어렵다”며 “교정청 독립을 통해 재범방지 시스템과 개별 관리 체계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주거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통장압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숙인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신용회복 상담 병행 △노숙인 시설 담당자를 통한 간소화된 상담 신청 지원 △도박·알코올 중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신복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중앙·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주거취약계층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서민금융 상품 및 복지제도 연계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도 신용회복 상담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은 전액 면제되며, 상담 과정에서 통장압류 해제 절차 등 실질적인 금융회복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압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의혹이지만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향후 수사든 기자 간담회든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사퇴가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수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를 사칭해 항소취하서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서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약 1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항소취하서, 소장 변경신청서 등 소송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내가 변호사이며 지역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사건 의뢰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송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넘겨받아 약 7개월간 이용하면서 리스료 1천500만 원가량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고, 현금 9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차량은 호의로 빌려 받은 것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리스계약 담당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먼저 차량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고가의 차량을 단순 호의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 사람들은 흔히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하지만, 현실의 수사·재판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증거가 많지 않고,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거의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조사는 특히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처음 작성하는 피의자 진술조서는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이때 피의자는 종종 ‘솔직하게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준비 없이 진술에 나서곤 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 남는 문장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말의 앞뒤가 잘려 기록되기도 하고, 표현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되기도 한다. 이후 진술을 ‘수정’하게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불리함이 커진다. 따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사기관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회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신적·인격적 침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금은 늘 논란과 갈등을 낳는다.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대구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242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383 판결). 다만 법원은 합의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합의금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절한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세심하게 따진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처럼 취약한 피해자와의 합의라면 그 진정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다(대구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242 판결). 반대로, 겉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강압적 분위기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었거
보석 허가율이 최근 3년간 30%대에 머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간 허가율 편차도 커지면서 “보석은 결국 법관 재량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2022년 27.1%, 2023년 29.3%, 2024년 30.5%로 최근 3년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보석을 청구한 5176명 중 허가를 받은 인원은 1580명에 불과했다. 10여 년 전인 2014년 허가율 39.5%, 2015년 38.0%와 비교하면 약 10%가량 하락한 수치다. 최근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0%대 수준에 머무른다. 2024년 보석을 청구한 5176명 가운데 1580명(30.5%)이 허가를 받았다. 2023년에도 청구 인원은 동일한 5176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1516명(29.3%)이 허가됐다. 2022년에는 5008명 중 1358명(27.1%)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법원별 편차도 뚜렷했다. 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1.4%였지만, 고등법원은 24.1%, 대법원은 1.7%로 크게 낮았다. 보석 결정까지 걸린 기간 역시 지
1990년대 후반, 한국 수사 현장에서 ‘프로파일링’은 아직 낯선 개념이었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였던 표창원 소장은 반복되는 미제와 참혹한 범죄 현장을 마주하며 기존 수사 기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후 그는 영국 유학을 통해 범죄 심리와 프로파일링을 체계적으로 접했다. 연쇄살인 사건을 연구하며 표 소장은 자백과 목격 진술 중심으로 굳어진 한국 수사 관행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잇따른 재심 무죄 사건과 범죄자들의 편지, 수사 현장의 현실을 지켜보며 그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를 허용할 구조와 시간·자존감을 사회가 얼마나 감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프로파일링 도입부터 재심과 재범, 변화의 조건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Q. 1990년대 후반만 해도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영국 유학은 어떤 계기로 결심하게 되셨나요? A. 유학을 결심할 당시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야산에서 증거물 수색을 하다가 14살 피해자의 시신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8차 사건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회원을 모집해 전 운영자 배모 씨와 함께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는 A 변호사가 본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확인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카페 운영자 A 변호사는 본지가 게재한 ‘변호사 불법 중개 의혹’ 등 복수의 보도가 모두 허위이며 자신과 소속 법무법인의 업무와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변호사는 “보도 이후 카페의 주요 이용자가 구치소 수감자 가족들인데, 기사 내용을 접한 다수의 의뢰인이 상담을 취소하거나 수임을 철회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며 본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변호사는 소장에서 “옥바라지 카페에서 원고 법무법인의 외근 사무원이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수감자 가족 유입을 위해 교정본부 식단표를 공유하며 회원을 모집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1:1 비공개 법률상담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도 “카페 입점 협력업체였던 본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된 게시판”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과거 배씨가 운영하던 시기 카페에 고객(카페회원)이 법률상담을 남기면 카페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변호사(본인)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