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가 허용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단은 선을 그었다.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면회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다"며 "김 여사 측에서 스스로 면회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앞으로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재판 일정이 과중한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한가하게 담소를 나눌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여당의 단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편향성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기 대선이나 사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 속에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 불거진 ‘빽햄’ 가격 논란과 최근 불거진 가스안전법 위반 의혹 등이 겹치면서, 기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2.30% 하락한 2만9800원으로 장을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역대 최저가를 경신하며 상장 후 처음으로 2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상장 당시 공모가(3만4000원)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상장 첫날 기록했던 최고가(6만4500원)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논란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의 개인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를 둘러싼 부정적 이슈가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백 대표의 브랜드가 가진 강한 영향력은 때때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6월 불거진 ‘연돈볼카츠’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무리하게 가맹 확장을 추진하면서도 수익성 악화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매출 기대치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마약 사범들의 형량은 피고인의 범죄유형과 전과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단순 투약자의 경우 투약 횟수와 관계 없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판매·운반책의 경우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3개월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항소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을 제외한 1심 마약사범 58건의 판결의 경우 징역형은 18건, 벌금형은 1건, 집행유예는 39건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종류로는 필로폰이 36건 대마가 17건 졸피뎀 1건, 케타민이 4건이었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9명 중 36명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단순 투약자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투약 횟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범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동종 전과자에게도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범을 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의 경우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5~10년이 지난 사례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점”을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올해부터 법무부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국선변호사를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사, 국선전담 변호사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직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 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해촉 요건에 ‘불성실’만 포함되었지만, ‘업무 수행 능력’ 역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과 비록 한 글자 차이지만 업무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국선변호인은 이번 관리·감독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에 의해 선정되는 변호사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바로 이 국선변호사다. 이에 반해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미성년자 △ 70세 이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 |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하고,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되는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마약류와 관련해 정부의 범죄 수사‧단속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재판부도 마약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마약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첫 중장기 계획인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당 계획은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과 같은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 확대 및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에 나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해 마약류 범죄 수익화를 차단하고 몰수할 예정이다.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수용자의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가 변경된다. 교정본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반입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족 등 대리 수령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용증명서를 지참하고, 수용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비 급여·비급여 여부가 기재된 약국 제출용 처방전을 수령해야 한다. 처방전 사용 기간은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주 이내로 제한되며, 1회 반입 가능한 의약품도 최대 6개월 복용량까지만 허용된다. 의외 약품은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어도 반입할 수 없다. 가족 등의 처방전 교정기관 접수 시 조제해 온 의약품은 처방전과 함께 교정기관에 방문 접수할 수 없으며, 약국 제출용 처방전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 등으로 전달된 처방전 사본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 불가 의약품에는 △질병분류기호나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처방전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하는 처방전 △약국 제출용 원본이 아닌 처방전 사본 △조제된 의약품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제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정시설 규제 약물로 지정된 약물은 의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 관련 전과자는 기존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50여 개 직군에 더해 음식 배달업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마약사범의 사회 복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낭희 부연구위원은 지난 31일 KBS 보도를 통해 “마약 전과자의 행동 반경이 좁아질수록 마약 유통이나 전달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활 및 취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구속률은 4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전과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시 마약 전달책으로 나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처벌 중심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원 A 씨가 올린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 하냐”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A 씨는 “과거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폭력, 절도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은 입원 치료 사실과 이후 발병한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2월 약혼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혼자는 같은 해 11월 요로감염의 일종인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백혈구·혈소판 등 수치가 높아 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약혼자는 보험 가입 4개월여 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가입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입원 치료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고지 의무는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로,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심은 고지의무 위반 내역과 백혈병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법 규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인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 등을 받기 힘든상황에 처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이러한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인권옹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돼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더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움 센터에서 최윤주 세움 사업1부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부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위기를 잘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 없이 응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Q . 세움은 어떻게 설립되었나? A . 세움을 설립한 이경림 대표는 수십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일해오셨다. 그러던 중 지원하던 아이가 수용자 자녀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저 역시 세움이 설립된 이후 합류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Q . 세움은 어떤 사업들을 하나? A .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이 주요사업이다. 수용자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현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가 2025년 1월 22일자로 더 시사법률의 대표로 취임했다. 윤 대표는 취임 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법과 정의를 지키는 바른 언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신문의 부재가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며, “더 시사법률이 법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해석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시사법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시사법률은 2025년 1월 1일 창간 이후 전국 교정시설과 변호사 사무실에 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창간 한 달 만에 타 신문의 구독수를 넘는 높은 구독률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윤 신임 대표는 경찰대학 법학을 전공한 후, 법무법인 민, 삼성증권,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