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긴 하네요. 출소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세월을 글로 풀어보려 합니다.” 23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를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재소 중인 24살 아들을 둔 부모였다. 글쓴이는 “몇 달 뒤면 아들이 출소할 예정인데, 행복한 마음보다 어떻게 맞아줘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앞선다”며 “아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인생이 더 걱정이다. 부모로서 어떤 말과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괜한 말로 상처 주지는 않을까, 또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다”는 속마음도 전했다. 이어 “요즘은 ‘아이를 바라지 말고 피하지도 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이번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같은 처지를 겪었던 ‘선배’ 부모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안에 있으면 나이는 먹는데 정신은 멈춰 있어요. 사회에 나와 놀고 싶을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이 그 배후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를 포착해, 행동대장과 조직원들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A 씨(40대)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7명 가운데 A 씨를 제외한 6명은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조직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총 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처법 적용이다. 수사기관은 그간 해당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구성·활동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수익 구조와 위계질서를 갖추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폭처법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칫 일반 납치·감금 사건으로 종결될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혐의로 운영자 A 씨(24)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대학교 여자 동문과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모 대학 여성 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은 회원이 그룹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웹주소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이름을 따 ‘OO대 OOO(가명)’ 등의 이름으로 방을 운영했다. A 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B 씨(31)는 피해자들 사진을 2575회 편집하거나 가공한 뒤 2279개의 영상물을 게시했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고, 공범 중 1명은 피해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제 범죄는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입니다. 1심 때 무죄 주장을 하다 구속이 되었습니다.공갈미수를 증거 없이 정황상 인정받았습니다. 검사 구형은 3년이었고, 2년을 받았습니다.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Q. ○○구치소 수감 중입니다. 전세 대출사기이며 공소금액은 2억입니다.1억은 제가 명의자고 1억은 대출 브로커와 편취한 금액입니다.제 이득금액은 2,600만 원이고 2,600만 원 형사공탁했습니다.두 번째 사건은 1심에서 구형 1년 6월, 선고 3월을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병합하려고 대기 중이며 추가 형사공탁 1천만 원 예정입니다.공탁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판결 경향과 서울서부지법 2-3 재판장 판사님들을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자님의 공갈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현저한 부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공갈
Q. 2020년 5월 30일, 지인의 개업식에서 친구와 단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무기는 없었고, 친구가 얼굴을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29일간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후 수면유도제 투약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간 경변 3기 환자였으며, 사망진단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사망 직전 성모병원으로 재이송되어 CT를 촬영하였으나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외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 처방 내역만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 후 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1. 상고심에서 어떤 쟁점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부검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사망 원인이 외상 때문인지, 또는 피해자의 기저질환과 약물치료 과정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
Q. 각 형의 경우 1/3을 각각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1형은 징역 2년 6월과 2형은 6개월의 형을 받았고, 현재 1형을 2년째 수감 중입니다.그렇다면 형 변경을 통해 2형의 6개월형 중 2개월을 별도로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말인데, 저희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 상담으로는 형 변경 없이도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교도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새출발 상담소] A. 비슷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통합하여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을 포함해 몇 분이 “형 변경을 안 하고 각 형마다 1/3을 집행하지 않아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고 저희 소 담당자님이 그랬다”는 사연들에 해당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들과 직접 확인한 결과, 각 형마다 1/3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안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형량의 1/3 이상을 집행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추징금 8억 4천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교도소에서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사람이 추징금 미납자임에도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제18조(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에는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형생활이 아무리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추징금 미납 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