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도소 수감 중 채권을 압류당한 경우, 해당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부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세금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적으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 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16392 따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라는 관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당사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범위를 줄여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민사 강제집행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징수를 위한 압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체납처분이므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동일한 판단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도 별도로 압류가 금지 되는 재산이 정해져
Q. 기업이나 기관에서 전과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기관이 지원자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 외의 전과 조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합법적 경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됩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특정 직무(아동·청소년 관련, 경비원 등)에 한해 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업이 채용 시 고지한 정당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지원자 본인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은 → 임용기관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교원 임용, 군무원 등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은 임용기관이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교원 임용, 군무원 등 경우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어 합법입니다.
Q. 최근에 피해자로 조사가 필요해 조사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로 확인되어 풀려났는데 이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도소 내에서 징벌 사유로 조사 수용을 받으셨으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 풀려나신 경우, 교도소 내 조사 수용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사보상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과 관련된 구금에 대해 적용되며, 교도소 내의 조사 수용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며, 별도의 보상이나 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110조에 따르면,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인근 풀숲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점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법률에 따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이나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 처리했다”며 “변호사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포함돼 있던 업무상 작성 문건 관련 예외 조항은 제3항의 예외 규정과 중복된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다만 두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반인권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77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 작성 등을 제공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객 B씨에게 “증거 수집부터 합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3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상대로 내용증명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고객에게 “민·형사 사건을 우리 업체에서 직접 맡아 변호사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440만 원을 받고 이른바 ‘탐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고소장과 답변서 작성 등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수감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살인한 경험이 있다. 잔소리를 계속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형 집행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11년 만에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사)로 베트남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전처 30대 B씨를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C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대기하던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완강히 저항하다 A씨가 주춤한 사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당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3월 ‘수사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자 특정이 가능
안녕하세요. 우연히 ‘직업훈련’이라는 좋은 코너를 보며 훈련생 시절의 감회가 떠올라 제 경험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겨울 2020년 상반기 직업훈련생 원주교도소 ‘타일기능사’ 과정에 선발되었습니다. 당시 경북북부 제2교도소 관용부에서 생활 중이었고, 선발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훈련 일정은 기약 없이 연기 되었고, 어렵게 얻은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수용자 500여 명은 전국 각지로 조절 이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 사동이 전부 독거 사동이 었던 그곳의 특성상 저도 10여 명과 함께 경주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마 침 그 시기가 2019년 12월 말, 훈련생 이송이 있을 시기였습니다. 훈련 과정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문 이 돌며 불안은 커졌지만, 약 30일 후 훈련 재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월 말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었고, 30여 명의 훈련생이 차례로 도착해 2월 초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집 관련 직업훈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상반기는 하반기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