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 구속 중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이 압류되었으며,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 반복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이 민사재판에서 인정되었으나, 당시 수배 중이어서 재판 진행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가 대신 서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고 자 하는 것은 1) 형사재판 피해금(4,500만 원)을 기준으로 민사재판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2) 매달 최소한의 약값 및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승인받는 방법이 있는지 왜 계속 기각이 되는지요? 부산교(○○○) [새출발 상담소] A . 먼저, 민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해금(4,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1억 3천만 원)을 청구했고, 본인이 재판 진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액(4,500만 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민사판결에서 인정되었다면, 과다 배상을 이유로 손해배상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Q . 저는 초범이고,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가 지나쳤고,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로 금치를 살고 나서 또 이런 일을 저질렀고요. 매주 반성문을 적어내고, 부모님께 사죄의 편지도 쓰고, 재범 방지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처벌불원서도 내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형을 살고 나가면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집행유예라도 꼭 받고 싶은데 변동 사항이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변동사항을 줘야 한다면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꼭 도와주세요! 서울구(○○○) A . 질문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인 부모님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앞둔 상황이며,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이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남편의 우울증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신청했던 여성이 남편이 사실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며 이혼을 원한다고 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남편이 사업장 직원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호소하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결국 협의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A씨는 남편이 한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거주지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더욱이 A씨는 과거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이 여성도 자신을 알고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이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이혼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했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MBC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들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1996~2024)를 추모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수연 전 MBC 기상캐스터는 2일 자신의 SNS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MBC, 그것도 내가 몸담았던 기상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그는 과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내가 MBC를 나오던 그때, 한낱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내 목소리에 누구 하나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MBC. 보도국. 기상팀"이라며 조직 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오요안나 후배가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MBC 공채 기상캐스터 출신인 박은지도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M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서 너무 마음이 무겁다"며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언니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안다. 도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가수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출신 배우 서희원(쉬시위안)이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3일(현지시각) 대만 현지 매체 ET투데이와 중앙통신(CNA) 등에 따르면 서희원의 여동생 서희제(쉬시디) 측은 성명을 통해 “새해를 맞아 가족과 일본 여행을 떠났지만 언니가 독감과 폐렴으로 인해 불행히도 우리 곁을 떠났다”며 “항상 사랑할 것이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은 일본에서 독감 증세를 보였고, 이후 급성 폐렴으로 악화돼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연예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던 그는 예기치 않은 병세 악화로 유명을 달리했다. 대만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 그리고 구준엽과의 재회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유성화원)에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대만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는 ‘대만 금잔디’로 불리며 사랑받았고 이후 천녀유혼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국민배우로 자리 잡았다.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었지만, 2021년 11월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과거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설맞이 교화행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2주간 효도 편지 보내기와 가족접견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행사를 진행했고, 설 당일에는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를 지냈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으로부터 5천500만 원,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으로부터 1천600만 원의 성금을 기부받는 등 전국 각지에서 2억여 원의 기부금품을 접수해 보관금(영치금)이 없는 불우수용자에게 전달했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과일, 송편, 돈육 등을 기부받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법무부는 “명절 기간 이뤄진 교화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가 자신이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27일 오후 4시 30분쯤 B 씨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도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2022년 7월 23일 술을 마셨다. 1차는 B 씨가, 2차는 A 씨가 각각 계산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함께 모텔까지 걸어갔는데, 모텔비를 내 달라는 B 씨에게 화가 나 “지금 장난하냐, 내가 2차 술값 내지 않았냐”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네가 내 거기도 만졌잖아”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B 씨가 “폭행을 당하고 있
마약을 지인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20일 부산 연제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2g을 지인 B 씨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뒤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자기 팔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1심은 B 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투약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진술과 B 씨가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A 씨 동종 전과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B 씨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B 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놓고 자신은 투약하지 않은 채 피고인 홀로 투약하는 장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했다면, 대항력이나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부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B 씨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를 초과하자 다음 달 경매를 취하했다. A 씨는 2020년 사기미수·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사기미수 외에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 씨에게 경매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해당 임차권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김옥희 판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2천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구실로 A 씨에게 입금된 돈의 출금과 전달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