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수발업체 반입 거부 관련 기사를 보고 도서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며 공문이 와야만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해 간행물이 아닌데도 반입을 막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맥심은 반입이 가능한데, 자이언트 잡지는 ‘19금 잡지’라며 반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A. 이와 같은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민들이 ‘19금 잡지’가 교도소에 반입되는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이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으로, 교정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도관이 임의로 판단하거나 제한할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4년 8월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도서가 음란, 폭력, 마약 등의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해당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을 무단 렌트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무등록 렌트사업을 운영해 71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C씨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 C씨 명의 차량을 카드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동차는 이동이 자유롭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차량 소재를 완전히 숨기거나 찾기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미성년자 간음 목적 유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시흥시 한 숙박업소에서 C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채팅 앱에서 만난 C양 등에게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 지인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에 나서 A씨 등 현장에 있던 4명을 모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여성 2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얽혀 있는 사건인 관계로 마약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Q. 수발업체 광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보니 수발업체를 5곳으로 제한하고 보증금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만약 수발업체가 전부 없어졌을 때 가족이 없는 수감자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발업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업체가 부정 물품 반입의 통로가 되었고, 출소자분들이 수발업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생각과 달라 그만두는 과정에서 맡겨놓은 돈을 먹튀(가로채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능력과 신뢰도를 검증한 5개 업체만 선별하고, 먹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Q. <더시사법률>에서 얼마 전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광고를 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 변호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를 독자 개인이 게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번 기사를 통해 과밀수용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소송 의뢰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저희가 <더시사법률>에 광고를 내서 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님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시사법률>의 광고 단가를 알고 싶습니다. A. 신문사의 광고 단가는 언론사의 규모와 구독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언론사의 경우 현재 유료 구독은 1만을 넘은 상태입니다. 다만 <더시사법률>은 독자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내용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단, 단순한 비방 목적이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는 게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얼마 전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신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도소 밖에서 문신 시술을 하다가 2020년에 ‘불법 의료업자’라는 죄명으로, 의료법 위반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신이 합법화되었다면, 제가 과거에 받았던 전과는 실효(없던 일)되는 건가요? 물론 무자격으로 시술했던 것이어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사 자격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의료법 위반 전과는 문신사법 통과로 자동 실효되지 않으며, 향후 자격증 취득은 국가시험을 포함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은 2027년경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문신 합법화’가 완전히 시행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Q. 같은 방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좋은 마음으로 빨래 등 일상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며 보상으로 출소 후 5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각서를 쓰고, 사동도우미에게 인주를 달라고 하더니 저와 함께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출소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약속을 어길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서의 법적 성격 이 각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말로만 한 증여 약속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지장을 찍은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증의 의미 공증은 계약의 효력을 새로 발생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서만으로도 이미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추후 분쟁 시 증거력이 강해지고, 특정한 경우에는 재판 없이 바로 강제
Q.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사건에 대해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 기록도 가져다주겠다고 해놓고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사건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사임해 버렸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변론을 이유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선변호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건이 어렵다며 사임한 경우,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진정이나 문제 제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인정사건이나 쉬운 사건만 맡는 게 국선변호인 제도인지 답답합니다. 국가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A.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과 달리 자유롭게 사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0조는 국선변호인이 사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당해 신뢰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았을 때 ▶ 그 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형사소송규칙 제20조 제3항)
교정시설 내 수형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는 ‘유령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산업재해 보상금 또는 위로금이 지급된 통계는 0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5명(총 9,872만 원)에서 2018년 5명(1억4,546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2명(1,392만4,000원)에 그쳤고 2024년에는 단 한 건의 신청이나 지급 승인도 없었다. 이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보상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형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및 사망 시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형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마련된 조항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 내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형자는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
Q1. 저는 한 명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구금되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범 중 한 명의 거짓으로 구금까지 되었는데 형사보상금 이외에 무고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요?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가 받았다는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보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1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금의 요건으로 동법 제2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 동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공범으로 기소된 타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구금된 것에 관하여 이후 무죄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당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