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물취득죄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취득한 장물은 분실 공기계 상태인 휴대전화이고 피해자는 통신사들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미납분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니 실제 피해는 없는 것 아닌가요?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물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추구권설과, 본범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위법한 재산 상태를 합의하에 유지·존속시키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유지설 등이 대립하나,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하는 점 모두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결합설로 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약 5년간 장물인 휴대전화 2,000대 이상을 매수하여 다른 범행을 조장하거나 범죄에 활용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통신사로 되어있는데, 통신사들은 명의자들의
더 시사법률의 창간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신문 창간을 준비하시며 분주히 움직이던 임원진들의 모습이 아직도 어렴 풋이 기억납니다. 당시 신문의 방향과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랍고 충격적이 었으며, 과연 가능할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 법조계에서 더 시사법률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확고한 입지를 쌓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며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 신선함과 충격처럼, 앞으로도 정의와 진실을 향한 사명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법조계 언론의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민 또한 함께 돕고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시사법률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더 시사법률은 사회 각계의 법률 현안을 깊이 있게 전하며 교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로 뜻깊은 걸음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론 활동을 넘어 사회와 독자를 잇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시사법률이 희망과 변화를 향한 길잡이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태하 또 한 그 뜻을 함께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창간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더 시사법률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독자들에게 올바른 법률 정보와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더 시사법률은 교정의 장에서 법과 제도의 올바른 이해는 재기의 길을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언론의 힘으로 묵묵히 실천해 오신 귀 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언론의 가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법률 언론으로서 정의와 인권, 그리고 교화의 가치를 동시에 다루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과 정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 시사법률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뢰인을 통해 처음 더 시사법률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일부는 억울하게, 대부분은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지로 양적인 부분은 물론 질적으로도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시사법률을 통해 독자들의 새출발을 함께 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에어컨 없는 과밀 수용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처한 현실 변화에 더 시사법률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제 가 갖고 있던 좋은 구슬들을 독자들과 함께 보배로 만들 기회를 열어준 더 시사 법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덕분에 우라칸 변호사에서 곧 아벤타도르 S 변호사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독자에게 등대보다 정확한 GPS 역할 을 해주는 더 시사법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더 시사법률은 정확하고 깊이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 의 법적 이해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변화하는 법 환경 속에서도 신 뢰할 수 있는 해설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온 노력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또한 더 시사법률이 추구하는 ‘법과 사회의 가교’라는 가치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시사법률이 독자와 법조계를 잇는 소통의 장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률 전문지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더 시사법률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자와 법조계 사이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온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 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이 신문의 헌신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쌓아온 값진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치주의 실현에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시사법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신보다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며 더 기뻐하는, 잘 싸우는 좋은 친구(善友) 법무 법인 선우입니다. 더 시사법률 창간 1주년을 진심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법률 시장 역시 다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더 시사법률은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법조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교정 현장 안팎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사법률이 독자와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걸어가는 위대한 여정 에 저희 법무법인 선우도 동행하고자 합니다. 창간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더 시사법률의 더욱 번창한 앞날을 기원합 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독자들에게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창을 열어주시고, 삶을 성찰할 기 회를 제공해 주신 귀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형사재판정에서 정의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듯, 올바른 법 감각 또한 끊임없는 학 습과 성찰 속에서 비로소 길러집니다. 앞으로도 더 시사법률이 독자 곁에서 정의와 희망의 가치를 널리 전하며, 법이 지닌 사명과 책임을 일깨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알베르 카뮈가 ‘이방인’이라는 획기적인 소설을 냈을 때, 프랑스 평론가 롤랑 바 르트가 ‘건전지의 발명’에 맞먹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더 시사법률이 창간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신문은 없었다”는 창간 호의 캐치프레이즈를 보았을 때, 그 ‘건전지의 발명’을 떠올렸습니다. 반짝반짝 한 아이디어와 폭발력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신문이 없었을까. 더 놀란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기존 신문 내용을 대강 짜깁기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뜻밖에도 내용이 알찼습니다. 이런 수준의 신문을 이렇게 자주 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역시 구독자 수의 가파른 증가는 파죽지세였습니다. 겨우 1년밖에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 초기부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2년 차에는 ‘자동차의 발명’을 연상하게 만드는 발전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