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는데 애써 오신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언론을 넘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법조계의 개혁 과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대기록들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사법률이 보여 온 공익적 보도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교정·사법 정의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교정 분야는 국민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더 시사법률은 그 현장의 목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자백도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고 기억의 한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제약이 많았음에도, 재판부가 꼼꼼히 증거조사를 해 준 점은 감사드린다”며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19년 9월 진범 이춘재가 검거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9차 살인사건 피해자 속옷 감정이 이루어지면서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고 서명·날인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피해자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에 저항한 것”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실장 B씨(30대·여)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에 한해 판결확정일로부터 A 씨는 2년간, B 씨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0월 19일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사건 이후 업소를 정리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언론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법률 전문 언론이라는 길을 선택해 창간 1주년을 맞은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창간된 더 시사법률은 대한민국의 정통 법률신문으로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법조계와 교정·사회 문제를 정론의 시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에 꾸준히 주목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산업 발달로 인한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언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이 내세운 ‘일반 대중이 함께 읽는 법률신문’이라는 기치는 정체된 언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정신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에도 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법률 정보의 사각지대라 불리던 교정 분야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법률 현안을 꾸준히 조명하며, 불과 1년 만에 법조 전문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은 창간 이후 법조계와 교정, 사회 전반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기존 언론이 외면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론의 시선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를 공론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법률 정보의 대중화와 함께, 정의와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자리를 빌려 전국의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교정 행정을 지탱해 온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 분야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와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시사법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조계와 국회가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오는 10일 애틀랜타로 향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를 띄운다. 투입 기종은 B747-8i로, 2개 층으로 구성돼 총 368석을 갖추고 있어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 탑승 가능하다. 전세기는 현지 시각 10일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들을 태운 뒤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 시각)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HL-GA 배터리컴퍼니’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상대로 불법 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근로자 475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으며, 남성은 인근 폴크스턴 구치소, 여성은 스튜어트 구치소로 각각 이송됐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 HL-GA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포함돼 있으며, 현대차그룹 소속 직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숨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2분쯤 사상구 구치소 수용동에서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치소 측은 즉시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치료 도중 오후 5시 8분쯤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상급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과 특별사법경찰팀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Q. 저는 필리핀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식자재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어 현재 구속되었는데 정말 저는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현재 공소장을 보면 제가 야바 5,000정 정도를 수입했다고 하고, ‘5,000만 원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편을 수령하고 체포되었는데 그 물건의 양이나 가격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편물도 은색 비닐에 포장된 뒤 다시 비누 상자와 국제우편물 상자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용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제가 마약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주장하는 ‘식자재 전달 부탁을 받은 것뿐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특가법(가액 5,000만 원 이상) 적용’ 부분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나요? A. 질문자분께서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약을 운반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됩니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건에 비해 구속률이 특히 높은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맡아온 사건이기도 하고 상담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을 두고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가성비 안 되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재산범죄가 경제적 이유, 즉 돈 때문에 하는 건데 보험사기 사건은 당사자가 실제로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형량은 참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될 만한 법률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이 독자분들께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변론 방향을 찾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저는 지금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운전 습관이 다소 과격하고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지 절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