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판결문에 있었는데,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재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간죄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두 건의 사건 중 한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 당시 현장 부재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행적과 알리바이, 현장 부재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일시와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현장 부재 자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실형을 선고받은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공통적으로 2가지의 이유를 들어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원심에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실형을 받았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거짓말인데
Q. 안녕하세요. 나의사건 재판부가 궁금해 코너를 보고 편지드립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 재판 중입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4천만 원입니다. 과거 전과는 벌금이 다입니다. 집안형편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징역형을 받는다면 피해금액이 4천일 경우 보통 얼마정도 형이 나오나요? 그리고 재판부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인데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피해금액이 4천만 원일 경우의 형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변호인이 어떤 양형 사유를 들어 변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문들을 통해 평균적인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지만,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분과 비슷한 사건을 확인해보면 사건번호 2022고단0000 사건에서는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2명에게 4천만원을 편취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공탁 비율은 지난 3월 13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서 소개한 2024고
Q. 1. 제가 먹튀해서 징역 받고 들어왔는데, 교도소 안에서 먹튀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돈 200만 원을 적립금으로 가져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재소자라 고소를 못 할 줄 아는 건지, 방법이 없나요? 2. 수발이 업체라는 곳이 있는데,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물건 대행, 도서 구매 등 심부름을 해주는 곳입니다. 적립금식으로 5만 원을 충전하면 10%를 적립해 주는데, 50만 원을 선입금한 뒤 연락이 없습니다. 재소자가 신고나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3. 현재 적립금이 7만 원가량 묶여 있는데, 우표 등을 통한 적립이었습니다. 연락도 없고 그런데, 고소를 하면 처벌이나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나요? 4. 수발업체에 먹튀를 당해서 편지 드립니다. 돈 입금한 지는 두 달 되었고, 전화도 받지 않네요. 첫충이 있다 해서 46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금 수발업체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보고 수발 업체에 우표 등을 보냈는데, 잔액 적립금이 6만 3천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됩니다. 5. 힘들게 징역 사는 사람들 돈을 사기 치는 놈들이 많아 소액만 충전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먹튀를 당했네요.
Q.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 ○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 ○○○입니다. 고향인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오랜 세월 살아왔고 누구보다 깊은 애착과 애국심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현재 출소보다 더 깊은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고비를 겪고 있고 추방에 대한 불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아들로 태어나 저와 어머님에게 남은 건 서로의 유일한 존재와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집에 외롭게 계십니다. 제 죄로 인하여 제 인생과 부모님의 인생까지 완전히 한순간에 파멸되었고 파토 났습니다. 현재 가난과 비극 속에 살아오는 저희 모자에겐 대한민국에 남아 어머님과 제 마지막이 될 시간과 순간들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깊은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심한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으시며 장애인 판정까지 받아 위기병인 상완신경층에 악성 혹까지 판정받으며 하루라도 시급하고 위험한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보호자가 없으신 어머님은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을 앞두고 암일 수도 있는 상황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처럼 길의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그 삶 역시 하나의 길이다. 삶에 있어서 같은 길이라도 누군가에겐 오르막길이기도 하고, 내리막길이 되기도 한다. 어떨 때는 똑바른 길인 듯하다가도 구불구불 굽어진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교도소 문을 통과하는 길도 그렇다. 같은 길이지만 입소할 때는 절망의 길이 되고 출소할 때는 희망의 길처럼 여겨진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길을 걷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 길을 꿈꾼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수많은 수용자의 인생 역정을 곁에서 들여다보는 교도관의 길을 걷다 보면, 교도관은 어쩌면 성직자와 같은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인내와 절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수형자 중에는 일반의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차마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도 생긴다. 특히나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백지상태인 수형자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곤란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정당방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하는 표현 중 하나로,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 정당방위 아니야?”라며 쉽게 말하곤 한다. 이처럼 정당방위라는 단어는 국민 정서에 널리 퍼져있고,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질 만큼 친숙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막상 이 단어를 법률 용어로 쓰려고 할 때는 고민이 생긴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제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상당한 이유’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 흔히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평범한 직장인 A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 헬스장을 찾았다. 평소와 같은 날이었지만 그날 A 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A 씨가 헬스 기구를 이용하려는 중 B 씨와 마주쳤고 서로 누가 먼저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B 씨는 갑자기 A 씨의 부모를 언급하며 시비를 걸었다. A 씨는 키도 크지 않고 체격이 마른 편이었고,
교정시설 안에서 간혹 나오는 농담 같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포격 등에 휘말려 죽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대피해야 한다. 이번 안동·청송 산불 사태만 보더라도, 수감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자유롭게 대피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수감자는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명에 가까워 전시 대피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기본적으로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교정과 교화를 받으며 형기를 마쳐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평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한겨레가 법무부 교정본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무부의 ‘수용자 명적업무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조절 석방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미리 구분해 신분카드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쟁을 대비한 내부 매뉴얼
법제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주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이다. 법제처는 접수된 의견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린다.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9)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2008년 12월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나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여생을 수감 생활로 보내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선 2017년 이후 구성된 시흥경찰서 강력 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그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범행 장면이 매장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한계가 있어 장기 미제로 남았던 것이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받고 7월 14일 A 씨 거주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