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경찰대를 졸업하여 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등에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경찰 재직 중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38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유) 로고스, 삼성증권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경찰 출신으로서 형사 변호사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 나이대라면 ‘폴리스’라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폴리스’를 보며 경찰대를 졸업해 경찰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목표대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활동하면서 형사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이 계기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재직 중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에도 경찰로 남아 있으려 했지만, 경찰을 하면서 1만 원을 훔쳐 구속된 소년범을 만난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을 보며, 처벌을 통해 결손가정에서 자란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삶의 기회를 되찾아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
Q. 현재 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1심 진행 중입니다. 체포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휴대폰 몰수를 구형한 상황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지난 10년간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이며,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형벌과 교정의 균형을 맞추고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석방 제도가 운영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8일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수형자 인원 3만 4087명 중 9354명이 가석방 됐으며, 2022년에는 3만 4475명 중 1만 281명이, 2023년에는 3만 8045명 중 9483명이 가석방 됐다. 약 30% 정도의 수형자들이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 수형자는 20년, 유기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특정 개인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과는 달리,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일정 형기가 지나면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석방 절차는 교도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 위원회는 수형자의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교정당국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석방 심사 과정이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저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각각 사는 다른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소 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와 비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안동교(000). 1. 혼인신고 안내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 첫째 -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며, 두 사람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교도소 내 법무부 교정 담당자에게 요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둘째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셋째 - 수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교정시설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넷째
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석사를 졸업한 뒤 진로를 변경해 제44회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사법연수원 34기). 통영지청, 대구·인천·울산·서울서부·서울중앙·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주로 강력부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창원지검 근무 중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파견되었다가 정식 발령을받아 부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을 역임하며 디지털포렌식 경험을 쌓았습니다.검사 시절 마약사건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밀양 요양병원 화재, 경찰관 뇌물사건 등 다양한주요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도 사건의 진실을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 수사 전문가에게 주는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부여받았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 검사는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시행 이래 12명뿐인데 어떤 검사들에게 부여되나.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대검찰청에서매년 각 분야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는 마약 사건 실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검찰청에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깊은 분노를 드러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대위(28)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26)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행한 규정 위반 군기 훈련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학대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학대치사죄의 법정형량(징역 3~5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혹독한 훈련은 훈련병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시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가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현재 응급실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궁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감염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남궁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잠했던 바이러스들이 한꺼번에 퍼지는 상황”이라며 “전국민이 코로나 감염을 피할 수 없었던 마지막 시기와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실에서 접수되는 환자나 상담 전화의 절반이 독감과 관련된 경우라고 설명하며 전형적인 독감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독감에 감염되면 39도 이상의 고열,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남궁 교수는 “걷지 못하는 아버지, 뇌졸중 후유증이 악화된 할머니, 기절한 친구, 재발한 요로 감염, 극심한 구토와 무기력 증상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대부분이 독감 확진을 받았다”고 전했다.특히 심야에 발열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었으며, 코로나와 비교해 폐렴이나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지만 모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4년 11월 한 달간 처리한 50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20건의 기각과 30건의 파기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번 판결 분석에서는 원심 파기와 기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해 재판부의 성향과 판단 기준을 살펴봤다. 기각된 사건: 사정변경 없는 한 원심 존중 기각된 20건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주로 원심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를 인용하며 원심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형 판단인지를 재검토했으나, 명백한 문제가 없는 한 원심을 존중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부족한 경우 기각 판결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2024노000)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부 고려됐다. 하지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