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되는 식욕억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료진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식약처가 정한 안전 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욕억제제는 초기 체질량 지수(BMI)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BMI를 측정하지 않거나 환자가 말한 체중과 신장만 듣고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면증 부작용이 생기고, 신경계 손상 등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자들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내성이 생기고, 살이 안 빠진다는 불안감에 용량을 늘려 권장량의 2~3배를 복용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30~40대 여성이었다. 특히 한 환자는 18개월에 걸쳐 5629정(권장량 1635정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본질상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권리구제 수단인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소원의 본질상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시 판단하는 4심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 조직원 2명이 국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을 하면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 A씨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행 방식을 교육받은 뒤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어 같은해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 역할, 자금 전달, 계좌 세탁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9명이 약 2억 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선고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사유를 밝혔다.
Q.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처분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소 후 바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개·고지명령 자체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유죄가 확정된 원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공개·고지명령은 본안 유죄판결의 효력에 종속되는 처분이므로, 해당 명령만 별도로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당일 즉시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는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출소 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는 ‘20일 이내 등록 의무’를 정확히 지키
상품권 허위 거래,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 수백억원 상당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실제 상품권이 거래된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최대 약 7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최초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자금세탁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으뢰한 사기 조직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 측은 수감 과정에서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와 일정한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김 전 대표는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김 전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대표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인권침해 감시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인권위의 최고등급(A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는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한 안창호 위원장 특별심사 이후 인권위에 ‘A등급 유지’ 결정을 통보했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인권조약기구 의제 발언권, 간리 내 의사 결정권 등을 갖는다. 현재 간리에 가입한 118개 국가인권기구 중 A등급은 91개 기구다. 간리의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시민·인권단체 204곳이 “인권위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계엄 인권침해 대응을 방기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한 후 내려진 것이다. 인권위 노조 역시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축소하고 계엄 직후 긴급한 감시조치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간리는 특별심사 개시 뒤 인권위와 인권단체, 전·현직 상임위원 등에 ‘계엄 인권침해 대응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인권위는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언급한 정책권고가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간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