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임기 중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동한 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군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휘한 10여 개 기관 장악 대상이 적힌 A4 용지가 존재했으나, 현재 해당 문서는 사라진 상태다.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 부장판사는 이 점을 영장 발부 사유로 인정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세 차례 항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구치소 직원의 빠른 대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11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의 자살 시도 사실을 인정했다. 신 본부장은 “10일 밤 11시 52분, 영장 발부 전 대기 장소 화장실에서 내복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며 “즉시 출동해 문을 열었고, 시도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보호실로 이송돼 수용 중이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법무부도 공지를 통해 “의료과 진료 결과 수용자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정상적으로 수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과 계엄군 투입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선배로, 비상계엄 건의를 직접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정 무렵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적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소추안 가결 없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는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지 등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될 경우 이를 '사고'로 보고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도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속은 직무 수행에 명백히 지장을 준다"며 이를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희범 변호사 역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직무는 24시간, 365일 이어져야 하는 막중한 역할인데, 구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구속이 사고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구속 상태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정국의 긴장 속에서도 재판부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헌재는 두 달 가까이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지만, 헌재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심판정족수 규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는 즉각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6인 체제로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헌재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인 체제가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9인 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로 인한 불안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여당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뒤 12월 4일 오전 1시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후 홍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든 인력이든 무조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홍 차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과 위치 추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요 정치인 및 인사들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의원,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김민석 의원의 형),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홍 차장은 명단을 받아 적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메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여 사령관의 요구에 대해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며 ‘실패한 내란’으로 기록됐다. 이번 계엄 실패의 배경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함께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은 신문, TV, 라디오 등 전통 언론을 통제하며 정보를 장악했다. 광주의 참혹한 상황은 외부에 철저히 차단됐고, 거짓 정보를 통해 국민을 속일 수 있었다. 반면 이번 계엄 선포 당시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송출하고, SNS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상황을 즉시 공유했다. 통제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로 바뀐 정보 환경은 계엄군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다. 과거 5·18 당시 계엄군은 명령에 따라 무력 진압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엄군 내부에서조차 혼선이 생겼다. 젊은 군인들은 **"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 명령"**이라며 동요했고, 지휘 체계도 흔들렸다. 무력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군 내부에서도 확산된 것이다. 80년 5월, 계엄에 저항한 주체는 주로 20대 대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에 맞선 주체는 세대를 아우르는 전 국민이었다. 특히, 젊은 시절 5·18을 경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 이번 조치로 인해, 보수 언론들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인해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주요논란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선포 시점과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검찰 고위직 탄핵소추안, △감사원장 탄핵소추로 이어질 가능성 등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계엄령이 발효된 직후 무장한 군이 국회에 진입하려 시도한 점은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기능의 심각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군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막으려 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며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