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심화와 외연 확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회담 장소는 지난 방일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에 이시바 총리가 호응하면서 부산으로 정해졌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외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40명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 활동이 모순된다”며 일괄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이후 하루 뒤인 10월 2일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돼 이진숙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 등 6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자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위증도 고의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기억을 정확히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위헌 여부를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전 부처와 산하기관의 보안·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며, 재난 대비 ‘이중화’ 장치 미비 등 근본적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히 시스템 정상화를 이루고,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전 국정자원처럼 당연히 이중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도 하는 걸 국가기관이 ‘하겠다’고만 하고 실제론 안 해온 것”이라며 “그걸 몰랐던 건 내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점검 방향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그는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히 점검하라”며 “문제가 되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시스템은 전부 점검해 국무회의 전에 서면 보고하고, 다음 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또 “취임 직후 장마철 배수구·우수관 관리
정부가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김 비서관이 있던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개편을 밝혔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보직 이동하면서 대통령실은 강유정 1인 체제에서 2인 대변인 체제로 전환됐다. 강 실장은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와 정당간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면 브리핑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관련 인사 이동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법정 촬영 요청도 일부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단 위 촬영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제한을 두면서도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계를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검팀이 지난 26일 제기한 중계 신청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 ‘내란특별검사법’ 제11조 4항은 재판장에게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를 위한 발로라며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가 불출석한다”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냐.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이승만·박근혜·윤석열 등 대통령도 쫓아냈다. 얼토당토 않는 궤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최고위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장동혁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 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는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변화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대부분이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재편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제정안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과 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신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섰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단과 손짓으로 인사를 나눴고,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 카메라로 녹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공판 시작 전까지 사진·영상 촬영이 허용됐다. 다만 공판 직후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중계가 불허됐다. 이어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신문에서 성명을 묻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윤석열입니다”라고 답했고, 생년월일을 묻자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