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돕기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피해자가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 거처 지원 기간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넓히는 방향이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뿐 아니라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임시 거처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 집계 결과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이용자는 2024년 272명에서 지난해 443명으로 증가했다. 약 62.9%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는 임시숙소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6호 규모인 임시 거처는 80호로 늘어날 예정이다. 임시 거처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대 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 기간 역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이용이 3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2026년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2018명 가운데 142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70.8%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2026년 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2천18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은 468명, 심사보류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는 1998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142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55명, 심사보류는 122명이었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22명이 심사 대상이었으며, 이 중 7명이 적격, 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해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해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는 1367명이 상정돼 1천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1월에는 상정 인원이 651명, 적격 인원이 424명 각각 늘었다. 앞서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목표 인원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하겠다는
사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이 확정된 가해자는 사회로 복귀하지만,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채무와 생활고에 놓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대규모 투자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이희진 씨 사건의 피해자 상당수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채무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생활고를 이어가고 있다. 한 피해자는 2015년 이 씨의 권유로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자금을 잃었다. 이후 야간 경비 근무와 일용직 노동을 병행하며 채무를 상환해왔고 10년 만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갚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가정도 해체됐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전업으로 투자하라”는 권유를 믿고 직장을 그만뒀다가 전 재산 1억5000만 원을 잃었다. 전세자금까지 소진한 그는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약혼자와의 관계도 끝났다. 이후 대인기피증과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었으며 보험까지 해지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희진 씨 사건의 피해자는 230여
지인을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해 금품을 갈취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5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인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로 덮어 무안군의 한 공터에 약 3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왔으며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친분이 있던 남성 2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나무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을 바꿔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가 차면 소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B씨에게 실제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심
마약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사용하고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과 22일, 29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대마를 말아 피우는 방식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5일과 29일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말린 대마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집 등에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대마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의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성실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독자분들과 ‘반성문’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형사 재판을 앞둔 분 중에 반성문 안 쓰는 사람 찾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내는 것이다 보니 “낸다고 해서 감형으로 이어지냐, 굳이 안 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태도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고인이 정성 들여 반성문을 작성하는데, 어떤 피고인만 반성문을 내지 않는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를요. ‘남들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챙긴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곽변: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따로 가이드를 드리지 않아도 먼저 쓰신 다음 봐달라는 분도 있지만, 글 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도 참 많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도움을 드리되 대신 써드리는 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변호사가 써준 건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의 뜻이 뭡니까. ‘피고인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글’인데, 변호사가 써주면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변호사가 작성한 반성문이 겉으로 보기엔 멋있을지 몰라도,
PD: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김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보이스피싱 처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7명의 범죄조직원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총책,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범죄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심까지 다퉜습니다. PD: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나요? 김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성하였으며,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추가로 성립해서 형량이 크게 높아져요. 그래서 피고인들이 끝까지 ‘우리는 일당 받고 일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죠. PD: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궁금한데요. 김변: 대법원은 해당 조직을 명백한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친족 명의로 옮겼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할까.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며 한 여성이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생활해왔다. A씨는 “맞벌이로 성실하게 살아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 예금까지 마련해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고 결국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은 친형 명의로 이전됐고 차량은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으며 예금 대부분도 누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내 재산이 아닌데 나눌 게 없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
“성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가세요.” “타이밍 너무 좋아요. 꾸준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단체 채팅방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외형상 자유로운 정보 공유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제보자에 따르면 참가자 835명이 모인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특정 인물을 ‘프로’, ‘전문가’로 지칭하며 투자 성과를 치켜세우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제보자는 “유사한 표현의 축하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투자처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채팅방에는 “이번 수익률 축하한다”, “타이밍이 너무 좋다”, “꾸준히 안내해줘서 감사하다”는 등의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의 판단이 이미 검증됐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이 반복되면서 새로 유입된 참여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일부 계정은 자신의 거래내역 조회 화면을 캡처해 수익을 인증하기도 했다. 한 계정은 감사 문구를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함께 촬영해 게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함께 검거된 사람들인데도 적용되는 죄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누군가는 사기죄로, 다른 누군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겉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일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 사기를 넘어 메신저 피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지인 사칭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범죄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총책은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인물은 대부분 국내에서 실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통장 공급자, 현금 인출책, 현금 전달책 따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죄명은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다. 겉보기에는 유사한 가담 행위라도 두 죄명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다르다. 두 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와 '범행 가담 인식'이다. 즉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