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번 캄보디아 대규모 송환 작전이 있기 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왔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세상에는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가 많다.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이나 도심 한복판에서는 소매치기나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분류된 곳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밤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치안이 다소 불안한 나라라 하더라도 관광 명소 위주로만 이동한다면 위험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외진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접근하는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단독 이동이나 심야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도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건넨 술에 약물이 섞여 금품을 빼앗기거나 숙소 위치를
Q.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김희석 부장판사, 전화정 판사, 이은비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거쳐 201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전화정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검사로 근무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되었고, 이은비 판사는 제6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사정변동 없는 항소는 예외 없이 기각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든 검사든 항소를 제기했을 때 새로운 양형 사유나 증거, 법리 변동이 없으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제6항에 근거하여 “원심이 합리적이면 그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합니다. 즉, 항소심을 새로운 판단의 장이 아니라,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심사 절차로 보는 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1심이 사실을 직접 심리한 이상 항소심은 이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증거에 새로운 판단 요소가 없거나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Q.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주석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주석 판사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판사입니다. 감정적 호소나 반성문 제출 횟수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판결문에서도 양형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실제 사건의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공탁, 초범 여부를 핵심 변수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고단0000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후 합의와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폭력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이 없거나 반복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 사건(2025고단0000)에서는 누범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피해액보다 범행의 습벽과 재범 가능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했음에도 “재범 억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