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더 시사법률』을 늘 유용하게 보고 있으며, 신문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같은 재소자 중 한명이 중 한 분이 예전에 ‘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하던데, 혹시 그 신문을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A. 신문을 다시 보내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기사는 지난 2월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고, 제주지방법원은 24.5%로 가장 낮은 파기율을 보였습니다. 법원과 재판부별로 양형 파기 비율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항소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원심 파기의 주요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총 37건(90%), 그 외 피고인의 반성 또는 부양가족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고가 목걸이 은닉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다시 출석했다. 김 씨는 특검이 장모 자택에서 발견한 6200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우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포렌식 절차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김 씨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목걸이가 왜 장모댁에서 나왔나”,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 “공흥지구 특혜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얼굴을 가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착용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바꿔 논란이 커졌다. 특검은 최근 김진우 씨 장모의 남양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걸이를 발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목록에는 이 목걸이가 포함되지 않아 ‘신고 누락’ 및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며, 15% 선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사항과 미국이 취할 이득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만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우리의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을 본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타결을 이루어 조금 안도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했는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도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배우 송영규(55)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송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고, 타살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영규는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이 들 경우, 24시간 상담 가능한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정신건강센터(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성소수자이며 현재 기결 수용 중입니다. 그런데 혼거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출소일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출역을 희망할 경우 혼거실이 필수 조건이 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출역이 제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처우 변경이나 출역 방법이 있을까요? A.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혼거실이 출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독거수들중 출역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을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가 의무임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9 판결에서는 수형자의 작업 관련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은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나이, 형기, 건강 상태, 기술, 성격, 취미, 경력, 장래 설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등록 기간 동안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60~70대가 되어서도 신고 의무가 계속되나요? 참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은 아니며, 등록만 해당됩니다. A. 다음 내용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3조). 하지만 이 등록의무는 영구적이 아닙니다. 다음 조문에 따라 등록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법 제45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은 등록기간이 지난 때 또는 등록이 면제된 때에 종료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45조의3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실형의 경우는 20년으로 정해지
대법원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출소 후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심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원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Q. 2024년 7월에 금치 9일 징벌을 받고, 실효를 위해 1년간 성실히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 징벌 때문에 금치 실효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담당 주임은 “가석방에는 영향 없다”고 해서 징벌 실효에도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6월에 받은 경고가 실효되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징벌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어떠한 징벌도 받지 않아야 하며, ‘경고’도 징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에 경고를 받은 이상, 해당 경고가 실효되지 않으면 2024년 7월의 금치 징벌도 실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경고의 실효 요건이 충족된 시점에 다시 징벌 실효를 신청할 때는, 금치와 경고를 함께 실효 신청해야 두 징벌 모두 실효 처리가 됩니다. 경고만 실효 신청하면 금치는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으며,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경고와 금치는 별개의 징벌 기록이므로, 실효 신청 시 모두 함께 신청해야 실효가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생활 중이며 『더 시사법률』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이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추징금이나 벌금이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추징금이나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특히 추징금은 형의 일부로 간주되어, 미납 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상황에 따라 가석방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으로 변경’(형법 제70조)할 수 있으며, 이를 ‘형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형변경이 허가되면, 벌금을 먼저 복역하여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 박모 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박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 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월 3일 박 씨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뤄진 간음 또는 추행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다. 박 씨는 ENA·SBS플러스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