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동결해 둔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잇따라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해 둔 재산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인물별로는 김만배 씨 1250억 원, 남욱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규모다.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고, 이미 처분됐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사전적으로 동결하는 조치가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다. 다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 씨에게 428억 원만 부과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하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30년 전 폭행 전력을 문제 삼으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사건은 이미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됐고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공개해 왔다며 정치 공세에 선을 그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 성향 야당은 정 구청장의 과거 경찰 폭행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 구청장이 과거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확산되고 있다”며 “검증의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한계가 보일 수 있다”며 성수동 발전 성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는 했겠지만 구청장의 행정적 자유도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 구청장을 겨냥해 “술을 마시고 경찰까지 폭행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 부원장은 “국회 비서관뿐 아니라 이를 말리던 주민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했다”며 “이 같은 전력이 지금까지
Q. 저는 다수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1형, 2형)은 이미 총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3형),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4형), 그리고 앞으로 기소될 56건의 추가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5년부터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30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기소될 제 사건들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항소심 진행 사건, 1심 진행 사건, 그리고 향후 추가될 사건 모두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舊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 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 른 것입니다. 가. 핵심 법리: 행위시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핀테크 인플루언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한 공판도 병행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뉴스와 공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끌어모은 뒤, 이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삼아 선행매매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씨가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챙긴 부당이득이 약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특정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뒤 이를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자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약 3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해 인근 휴게소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뿐 아니라 공중의
Q.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영치금이 끊겨 약값을 낼 수 없는 경우,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의료진조차 “해당 약은 중단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약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약을 받을 수 없는 수용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어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 시설에는 관급 예산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의탁 수용자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용자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26조 1항 4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지원의약품: 보건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이러한 지원 의약품에는 기본 진료 의약품 뿐 아니라 만성질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 논의되던 방식을 일반 형사사건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범인의 사망이나 도피로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 야 한다는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려있다. 필자는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독립몰수제가 지닌 위헌 성과 구조적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얼핏 보면 이 제도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절차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 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 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범죄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국가가 그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해당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확립된 법리다. 만약 독립몰수제를 이유로 제3자가 선의임에도 국가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신설한다면, 이는 민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이
Q. 안녕하세요. 머리를 자르기보다는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CRPT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과거 ‘행형법(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의 두발을 짧게 깎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해당 조항은 법 개정을 통해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두발 길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집행법 제32조 제2항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 제1항 역시 교도관이 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두발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짧게 깎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두발의 단정함’이 반드시 ‘짧은 머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길더라도 청결을 유지하고 묶는 등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Q. 안녕하세요. 누범 적용 시점과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년경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동업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2018년부터 수사를 받았고 2019년에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23년 3월에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소 이후인 2023년 12월, 마약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고, 이 사건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범 기간은 2017년에 발생한 사건 시점이 아니라 2023년 3월 출소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이미 2017년 사건으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왔고 실제 출소는 2023년 3월이었는데 왜 2023년 12월에 저지른 범행이 누범으로 평가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출소 후 얼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