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전국 23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오는 8월부터 2년간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상담은 물론, 사회통합교육 등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대표들은 특히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자격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H-2 체류 동포들이 계속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동포 및 그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 동기 유발과 교육 과정의 다양화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부여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포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 가능한 영역이 농·축산업, 임업, 간병·가사 등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직종 제한 완화나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무국적 동포 포용 방안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
Q. 저는 현재 실형 2년 6개월, 실형 4개월, 벌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형을 ‘벌금 30억 → 실형 4개월 → 실형 2년 6개월’ 순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벌금이 고액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수형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검찰의 불허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집행 가능한 독립된 형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해당 규칙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된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부터 집행해야
전당포를 돌며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당포 18곳을 돌아다니며 은팔찌를 도금해 만든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팔찌’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총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는 도금한 금목걸이를 순금인 것처럼 건넸다가 발각돼 112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50만 원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범이 건넨 팔찌와 목걸이가 도금인지 몰랐다”며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의심스러워 곧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기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7일 피해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6일 “수술 후 회복 중인 피해자 2명을 병원에서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각각 80대와 60대 남성으로, 지난 25일 저녁 피의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져 복부와 손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자인 A씨도 스스로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길음동 소재 건물 2층 기원 입구와 계단에서 방문객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원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후 외부와 내부를 오가던 방문자들 사이에서 흉기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계단과 입구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돼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다만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내기 바둑이나 화투 시비 등 금전 관련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벌어진 수사 외압 정황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까지 포착되면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지난 24일부터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총 21명의 통신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영장 집행 대상에는 비화폰 통신기록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통신자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씨도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사용한 비화폰은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외부 감청이 어려운 고위 보안 장비로, 일반 휴대전화와는 통신 방식이 다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일반폰으로 연락
대법원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출소 후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심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원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통합과 연대의 상징으로서 조 전 대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9일 밤 자신의 SNS에 “조국 대표를 만나고 왔다”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했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을 바라는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수의 시간 같았던 지난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고,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함께 있었음을 되새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면권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그 고뇌를 이해하면서도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외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유튜브 채널 운영 중 상호 비방과 고소전을 벌이던 경쟁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1시간 5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홍 씨는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경험담, 등산 콘텐츠 등을 제작해 왔다. 이후 유사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과 구독자층이 겹치며 갈등이 발생했고, 2023년 7월에는 A 씨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양측 간 조롱과 비방 방송이 이어졌다. 경찰서 앞 폭행 사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상호 고소가 오가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홍 씨는 자신의 폭행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 A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7.62㎜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으며, A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혼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치적 목적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은 즉시 압수됐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경위와 실탄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청사 내에서는 실탄 외 별다른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대구 수성구와 협력하여 수성구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수성구청의 추천을 받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수성구가 선정한 금융 취약계층 50명에게 참치, 찹쌀, 벌꿀 등의 생필품을 제공했다. 이후에는 이들에게 채무상담과 관련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후원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수성구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성구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