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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륜 상속인’ 상속권 제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가 기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상속권 제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속권이 배제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제기되는 유류분 반환청구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상적 성격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을 다른 상속인이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이른바 ‘침탈’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하라법’ 제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정성호

    • 이소망 기자
    • 2026-02-12 16:26
  • 성착취물 피해 아동 사망 가해자에…法 “유족에 1억4000만원 배상”

    성착취물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가해자에게 총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데 이어 민사상 책임 범위도 확대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사망한 피해자 A양(당시 11세)의 유족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B씨(29)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족 2명에게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총 1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족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증액해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유족 측은 2023년 2월 B씨가 SNS 등을 통해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A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망인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 박보라 기자
    • 2026-02-12 14:23
  • [단독] 형사 기록 소실에 재심 어려워…검찰 “형사 기록 폐기 통계 관리 안해”

    최근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故) 장동오 씨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수사·재판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라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과 폐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과 대검 예규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규칙은 수사·재판 기록뿐 아니라 디스크·테이프·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자료까지 보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 또는 ‘공소시효’에 연동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 관리 방침에서 재심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시사법률> 질의에 “폐기 전에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기록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청구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이 준비 중인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존시효가 완성되면 기록이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이 선고된 확정 사건 기록은

    • 최희원 기자
    • 2026-02-12 12:15
  • “돈 더 달라”며 어머니 가혹행위…항소심서 7년→5년

    경제적 지원을 거부한 어머니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B씨(38)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자택에서 귀가한 A씨의 어머니 C씨(68)를 향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약 40분간 감금한 채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뒤 딸 A씨에게 손목과 발목을 묶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소란을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각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과다 지출로 수천만 원대 빚을 지게 됐고, 어머니로부터 3900만원을 받았음에도 추가 지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

    • 지승연 기자
    • 2026-02-12 08:42
  • 여성이 건넨 음료 마신 뒤 숨졌다…강북 모텔서 연쇄 사망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동일 수법의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음 날인 10일 오후 5시 40분께 객실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입실한 뒤 약 2시간 후 혼자 건물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수거된 맥주캔 등 물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음료에 포함된 약물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건넨 음료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량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역시

    • 최희원 기자
    • 2026-02-11 22:00
  • 빗썸, ‘유령 잔고’ 2000억 지급 사태…미반환 이용자, 형사처벌 가능할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전산 오류로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 착수와 함께 2단계 입법을 포함한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입력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해 총 62만BTC를 오지급했다.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 약 2000억원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산상 잔고가 비정상 생성됐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문제는 일부 당첨자가 이미 1788BTC를 매도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회수됐으나 약 125BTC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미회수 규모를 약 13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산 구조 쟁점…“실제 발행 아닌 장부상 오류” 법조계는 우선 빗썸이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던 전산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찍어낸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은 중앙화 거

    • 문지연 기자
    • 2026-02-11 20:29
  • 하늘에서 벗은 누명…‘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故장동오씨 재심 ‘무죄’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故) 장동오씨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배제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차량에 대한 압수·감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03년 사고 당시 저수지에서 인양한 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이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고 영장주의 예외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영장 없는 차량 압수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감정 결과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의 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졸음운전을 주장해 왔다”며 “도로 선형상 조향 없이도 사고 지점

    • 김영화 기자
    • 2026-02-11 17:25
  • 신종마약 급증에 범정부 대응 나선다…경찰, 8개 기관 협의체 가동

    신종 마약류가 온라인과 해외 밀반입 경로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협의체를 가동한다.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통해 국경 단계부터 유통·자금 흐름까지 전방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고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예방·홍보, 사전 차단, 밀수 단속, 치료·재활, 국제 공조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신종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점을 고려해 관세청과 협력해 밀수·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단계부터 연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 차단도 강화한다. 식약처, 서울시와 함께 불법 광고·판매 채널을 상시 감시하고, 교육부와는 대학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해양경찰청과는 해상 밀수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새로운 물질이 등장할 경우에는 국과수를 통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업을 통해 의심 거래를 분석해 범죄

    • 지승연 기자
    • 2026-02-11 16:23
  • ‘8년간 13억 횡령’ 아파트 경리…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며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7년부터 2024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관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관리사무소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이상이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겨 보고 해당 기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규모로 횡령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한 4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 횡령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을 낮출 사정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 최희원 기자
    • 2026-02-11 16:20
  • 장애인 오빠 유기치사 혐의 2심도 ‘무죄’…보험사기는 ‘유죄’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오빠 B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반복적인 사고와 치료 과정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2013년에든 숯불로 자신의 팔을 지져 3도 화상을 입은 뒤 보험금 15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몸이 불편한 오빠를 제대로 보호·간호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기치사는 형법 제271조, 제

    • 이소망 기자
    • 2026-02-11 16: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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