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된 A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접수 이후 관련 게시글을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징계 절차를 의식한 사후 대응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A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신체가 노출된 여성 계정 등에 “보내줘”, “따로 만날까”, “몸매 끝내주네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해 별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면 A변호사의 계정이 나타났고, 그가 평소 특정 대학 출신인 것을 강조하며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그러나 A변호사는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대한변협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곧바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지는 2일 A변호사에게 게시글 삭제 경위와 징계 회피 목적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의 조건만남 시도 행위와 관련해 진정을 접수받은 대한변협 정책팀은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
근무하던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서경환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책을 주겠다”며 귀가하던 김하늘양(7)을 시청각실로 유인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결과 명씨는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미리 구입한 흉기를 숨겨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교사의 목을 감으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명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
동료 수감자를 집단 폭행한 부산구치소 수감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가해자 일당을 공동폭행 및 특수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두 달간 같은 방을 쓰던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소 일주일 만에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구치소는 다른 수용자의 신고를 통해 이번 가혹 행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 4명이 공동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수감자 B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가해자 3명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 성범죄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라는 관계 특성상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5월 27일 연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당시 12세였던 딸 B씨를 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강제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가 2024년 12월 피해자가 보호시설 상담 과정에서 과거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다른 데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설을 막으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 측은 유사 성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원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나 검사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보호명령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제한된다. 또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제재 수준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
응급 처치를 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김성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영광군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간호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폭행이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김진주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대기 공간과 상담실 등에서 발생하는 난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무총리훈령 제911호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과 법무부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근거로 마련됐다. 공단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하는 공단 구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단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유능한 공직사회 등을 확정했다. 올해 공직복무관리는 사후 적발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비위 원인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발굴해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공단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유회의’를 열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청렴활동 우수직원 3명에게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 입사 5년 이내 직원 8명을 ‘2026년 청렴주니어보드’로 임명했다. 청렴주니어보드는 젊은 직원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직의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올해 3월 9일까지 총 2만 7410회에 걸쳐 12억 4029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177만 원)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350회에 걸쳐 12억 3299만 원을 출금했다. 전체 영치금의 99.4% 수준으로, 하루 평균 1회 이상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약 100일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정시설에 맡겨두는 돈으로, 교도소 내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된다.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 73만 원으로 윤 대통령과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3위는 4860만 원이다. 한편 서울남부
퇴임한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 강화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퇴임 이후 생계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공직 퇴임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총 10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은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퇴직 이후 수임 제한을 강화해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성윤·이언주 의원안은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최혁진 의원안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고문과 증거 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렵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철(63)·장동익(66)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사하경찰서 소속 4명과 중부경찰서 소속 1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수사 단계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음에도 재심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관련해서는 별건으로 처리된 특수강도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력범죄 전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 시점의 범행을 꾸며 혐의를 보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신빙성이 낮고 가공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과 함께 재심 개시 결정문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