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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마다 늘어나는 가정폭력…아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체포

    설 명절 당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명절 기간마다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보다 급증하는 가운데 또다시 가족 간 비극이 발생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연도별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평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일평균 800건을 웃돌았다. △2021년(2월 11~14일) 3376건·일평균 844건 △2022년(1월 29일~2월 2일) 4092건·일평균 818.4건 △2023년(1월 21~24일) 3562건·일평균 890.5건 △2024년(2월 9~12일) 3384건·일평균 846건이다. 이는 지난해 평시 일평균 신고 건수(648건)와 비교해 약 26~37%가량 높은 수치다. 실제로 설 명절 당일 가족 간 갈등이

    • 최희원 기자
    • 2026-02-17 14:35
  • 전북 외국인 여성 성범죄 5년간 감소?...“숨은 범죄 우려”

    전북 지역에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최근 5년간 4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상으로는 감소 흐름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총 4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건 △2022년 11건 △2023년 4건 △2024년 9건 △2025년 4건으로 집계됐다. 2021~2022년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감소한 양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계상 감소가 곧 범죄 감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언어 장벽과 체류 자격에 대한 불안, 제도 접근성 부족 등이 신고를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완주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완주군 한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가 3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어가 서툴렀던 A씨는 직접 신고하지 못하고 먼저 귀화해 국내에 체류 중이던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여성 상담을 10여 년간

    • 지승연 기자
    • 2026-02-17 13:30
  • 5년간 6억 보험사기…1심 징역 5년→항소심서 6년으로 가중

    5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1년 가중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5년간 다수의 고의 교통사고를 통해 6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인 B씨와 동승한 차량에서 2020년 4월부터 2년간 1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사 유형의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계좌 자금 흐름상 고의가 명백하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 규모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이나 자신

    • 김영화 기자
    • 2026-02-17 12:55
  • “위임계약 해지, 민법보다 계약 조항이 우선”…대법, 2심 뒤집고 파기환송

    영업 위임계약에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등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정해둔 경우에는 민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업체와 삼성물산은 2011년 11월 숙녀복 원단 판매를 위한 영업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1년 단위 자동갱신 방식이었다. 업체는 삼성물산이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 판매 권한을 위임받아 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22년 3월 ‘직물 사업을 철수하기 때문에 접수된 수주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수주분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업체는 계약 존속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돼 수수료 수입을 얻지 못했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삼성물산이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

    • 박보라 기자
    • 2026-02-17 11:09
  • 노래방 난동 말리던 손님에게 유리 조각 던져…40대 징역형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맥주병으로 업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방 손님이던 B씨(20대)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린 뒤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깨진 유리 조각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콧등이 찢어지고 양쪽 눈에 중상을 입었다. 특히 왼쪽 눈 홍채가 손상돼 영구적인 시력 저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던 지난해 9월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업주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를

    • 박보라 기자
    • 2026-02-17 09:55
  • “지옥까지 쫓아간다” 추심 글 논란…통장압류 앱 개발 홍보까지

    비변호사가 SNS에서 채권추심 과정 중 협박성 발언과 반복 방문 정황을 드러낸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누구나 휴대전화 앱만으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도 홍보했다. 법조계에서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가능성과 소비자 피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제보자에 따르면 한 신용정보회사 소속 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SNS에 채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렸다는 내용과 함께 “지옥까지 쫓아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더시사법률> 취재 결과 A씨는 해당 회사에서 부산지역본부 부장 직함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앱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변호사 서기료 거품을 빼고 인지대·송달료만 받고 휴대폰 앱으로 통장압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다”며 “아주 높은 확률로 나중에 변협과 소송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의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이 영상 보고도 정말 모르겠다면 연락 줘. 거래처 법무사 소개해줄게”라고 밝혔다. 만약 특정 법무사와 연결해 주고 그 대

    • 임예준 기자
    • 2026-02-16 19:36
  • 마약 연루 의사 395명 ‘최다’…5년 중 최고치 기록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의 마약 연루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직업별 통계를 산출할 때 의사·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집계해 왔으나, 2023년부터 '의사' 마약류 사범을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 별도 집계 이후 의사 검거 인원은 2023년 323명, 2024년 337명, 2025년 39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사 단독 통계 이전 수치와 비교해도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으로 200명 안팎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수년간 의료 직군 내 마약 연루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전체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1만35

    • 이소망 기자
    • 2026-02-16 19:25
  • “전자발찌 고양이에 채워두고 밀항 시도”…필로폰 밀반입 형제, 징역 6년

    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형제는 지난해 6월 10일 필리핀에서 사탕 통 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필로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형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동생 B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해 밀반입하면, 형 A씨는 보석으로 인해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이를 집으로 데려온 길고양이에게 채워두고 도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밀항을 돕기로 했던 C씨가 형제의 계획을 경찰에 알리면서 범행은 실행 단계에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는 “마약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고 경찰 정보원이던 C씨가 먼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요구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

    • 성기민 기자
    • 2026-02-16 17:17
  • 대법 "제19조 적용 대상은 외부 제3자"…내부 직원 벌금형 파기

    내부 임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적 외 이용 여부와 별개로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와 차장 B 씨, 그리고 소송대리인 C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징계 해고된 근로자 7명의 동의 없이 계좌의 예금 잔액과 지급 가능 금액 등이 담긴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와 ‘고객별 지급 가능 금액 조회’ 자료를 C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는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됐다. 1·2심은 이들의 행위를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년 2월 4일 개정 전) 제19조 위반으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B·C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

    • 최희원 기자
    • 2026-02-16 14:35
  • 유튜버 1인 평균 7천만원 벌었다…4년 새 25% 증가

    1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면서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의 소득 규모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평균 수입은 4년 만에 25% 이상 증가해 연 7천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상위 소수와 다수 창작자 간 수입 격차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이다. 해당 통계는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9천449명에 불과했던 인원은 2021~2022년 1만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2만명대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수입도 5천651만원에서 7천100만원으로 늘어 25%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분포를 보면 양극화는 뚜렷하다. 2024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인 348명은 총 4천

    • 조정우 기자
    • 2026-02-16 13:5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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