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사망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을 상대로 약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 원 규모다.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유족의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유족 측은 이 가운데 일부인 3100만 원만을 우선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 비용 부담과 피고인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특정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민법상 김소영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민사소송에서 허용되는 ‘일부청구’에 해당한다.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형태로, 판결의 효력도 청구 범위에 한정된다. 이후 추가 청구도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김소영에 대한 손해배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이후 사법부 인적 구성까지 바꾸려는 추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통과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 구조 자체에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번 입법 논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전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은 이른바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증원법에 따라 26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학벌 편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역,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보다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재판관 구성에서도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자격 요건 역시 기존의
지난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감치명령을 받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 제재 수단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내린 감치 명령조차 집행되지 못한 채 소멸되면서 제도적 공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고성을 지르는 등 법정 질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즉시 감치 가능성을 경고한 뒤 총 20일의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침해한 경우 재판장이 즉시 발할 수 있는 제재로, 최대 20일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했고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감치는 선고
수용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 이후 구속된 미결수용자들이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정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2025년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문제와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거소투표 신고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명부 확정과 투표용지 발송 절차를 거쳐 5월 29~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가 실시됐다. 문제는 신고 기간 이후 구속된 미결수용자들이다. 이들은 거소투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나 본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 A씨는 5월 19일 구속돼 같은 달 23일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교도관으로부터 “거소투표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입 미결수용자들에게 일괄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류는 사실상 ‘투표 포기 동의서’로 인식됐으며,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시도했으나 교도관이 서면 접수를 거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기존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감축안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은 정부과천청사 앞에 집결해 변호사 수급 과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며 “법조 유사 직역까지 포함하면 약 60만 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장과 생산인구 감소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1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과다 배출로 인한 시장 악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변호사 중위소득도 연 3000만 원 수준으로 전문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조정 ▲연간 합격자 수 1000명 이하 단계적 감축 ▲선발 인원 사전 공고 등을 정부에
고객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되자 문서를 수 차례 위조한 은행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박신영 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은행에서 일하며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자,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확보한 소득확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최근 날짜로 수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위·변조 공문서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범행 약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창문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테이프로 포박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준 뒤 이날 오전 5시52분께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확보한 지문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대중교통 이용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하고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병행한 끝에 경기 하남에서 이날 오후 1시 52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대신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예인 가족을 둘러싼 양육비 갈등 사례가 알려지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 며느리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한 달 뒤 임신했지만 이후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를 저지르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가출했다. A씨는 홍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울러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외도 상대인 B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으며, 항소 진행 상황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A씨가 이를 반박하
자녀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대체역법에 따라 예외 없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2023년 10월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해왔다. 이후 2024년 9월 딸을 출산한 A씨는 2025년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체역법이 대체복무 요원의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자녀가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출퇴근 복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 또한 대체역법에는 합숙 복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고, 대체역은 병역법상 현역·보충역과는 제도적으로 구별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대
법무부가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해 추징금 미납 수형자까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3월 30일 일부 개정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에 따라 '벌금이나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형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제10조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한사범으로 신설하고, 제21조는 ‘추징금’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 미납자는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심사를 받게 된다. 제한사범은 가석방이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 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 기간 중 징벌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