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 상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이혼 후 ‘돌싱’ 상태에서, 여성은 ‘초혼’ 시기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 등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상태별로 언제가 가장 컸는가’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31.0%는 ‘돌싱’을 꼽았다. 이어 ‘초혼(28.7%)’, ‘재혼(26.0%)’, ‘미혼(14.3%)’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초혼’이 35.3%로 가장 높았다. ‘재혼(27.1%)’, ‘미혼(19.8%)’, ‘돌싱(17.8%)’이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명절 스트레스가 가장 컸고 남성은 결혼 실패 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시기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는 “명절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서 이탈한 돌싱 남성은 상실감과 공허감을 크게 느낀다”며 “자녀와의 교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이런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은 결혼생활 중 명절에 겪는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례 준비 등 가사 노동 부담이
설 명절이면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화투판이 벌어진다. 방 한켠에 모포를 깔고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다 보면 웃음과 탄식이 오가고, 딴 사람이 치킨이나 음료를 사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심심풀이’로 시작한 고스톱이 형법상 도박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같은 조 2항은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도박의 개념에 대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도736).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부 기술이나 경험이 작용하더라도 우연성이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도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는 발언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공군 군법무관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절차상 위법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군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A씨가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감찰 조사 문답서에는 A씨가 B씨에게 “OO는 보석이야, 내가 많이 좋아해”, “2017년부터 좋아했다”,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었다”는 취지로 고백성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인정해 이듬해 7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의 항고도 기각됐다. A씨는 소송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징계가 이뤄져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잇따라 발생한 20대 남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피해자가 사망 직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피의자인 22살 김모 씨가 먼저 숙박업소 이용을 제안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저녁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20대 남성 A씨와 함께 입실한 뒤 약 두 시간 만에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다. A씨는 다음 날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개된 메신저 대화에서 A씨는 지인에게 “오늘 방 잡재”, “고기 맛집이 있는데 배달 전문이라고 방 잡고 먹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과거 술자리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만나자는 연락과 모텔을 이용하자는 제안 모두 김 씨가 먼저 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범행 계획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 당시 119 신고 녹취 내용도 공개됐다.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39분께 모텔 직원은 “지금 전혀 숨을 안 쉬는 거죠”라는 소방 측 질문에 “흔들어봤지만 숨을 안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확정판결의 종국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50·사법연수원 32기)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해당 입법 논의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예로 들며 관할 경계가 모호해 동일 사건을 여러 관청에 반복 제기하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형조·호조·한성부는 물론 각 도의 관찰사와 고을 수령까지 재판권을 행사했지만 관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동일 사건이 여러 관청을 전전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모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무한 불복’이 고질적 사회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청 간 자존심 경쟁과 상급 기관의 잦은 개입이 겹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장기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사법 자원의 한계와 불복의 일상화가 결합하면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이모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주식 손해를 이유로 사촌 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4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 앞에서 사촌 누나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2021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국가 지원을 받아 B씨의 어머니를 대신 돌봤다. 그는 “간병을 하느라 주식 매도 시기를 놓쳐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B씨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사촌인 피해자를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지인 B씨를 향해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라고 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다른 지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관계로 채무 변제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가게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매장 앞 길거리로 나왔고, 뒤따라 나온 B씨를 향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른바 ‘먹자골목’ 일대였다. 당시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이 있었고, 실제로 A씨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발언 당시 인근에 사람이 전혀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며 “언쟁 과정에서 항의 차원으로 나온 말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이 이곳에서 근무하던 60대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 부위를 들이받은 뒤 B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말리는 병실 내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A
해외선물거래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법인 자금을 수십억 원 빼돌린 40대 여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교법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 2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에 가압류가 이뤄졌으나 이는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기 이천시 소재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법인 계좌에서 총 582회에 걸쳐 30억6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담당자
친형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춘천의 한 주택에서 친형 70대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와 같은 날 새벽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약 1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B씨 부부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왔으나 어머니 사망 이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