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반환을 거부한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미회수된 173만 9236테더(USDT)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 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4971만9976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인출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거래소 약관의 내용 △오지급 자산의 성격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바이비트의 조치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봤다. 같은 날 재판부는 한씨가 계정 제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아 바이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바이비트는 지난해 6월 오지급된 가상자산의 반환을 거부한 한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정부가 국제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확대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청년층·재소자 등 취약계층 맞춤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예방 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제범죄 성격이 짙어진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과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는 마약류
게임장 내 불법 환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관 B씨는 불법 환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해당 게임장을 방문한 뒤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내부 모습과 환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촬영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동영상 촬영은 영장 없이 이뤄졌고, 촬영 직후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성폭력 정황이 충분히 의심됐음에도 필요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지연됐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하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다고 봤다. 특히 피해 직후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의 구체적 태양이 규명되지 않았고 이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성폭력 범죄가 추가로 인정됐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 내용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사 경과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돌려차기
부모의 인감을 건넸다가 상속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동생이 단독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을 이전해 버렸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이미 등기까지 마쳐진 상황에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는데, 그 아버지마저 1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장례를 치른 뒤 부모가 남긴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고, 협의분할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구두로는 분명히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업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 동생은 “인감과 서류를 보내주면 정리해 절반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관련 서류를 건넸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 “세금 문제가 남았다”며 시간을 끌었다. 불안해진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남긴 아파트와 토지,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항의하자 동생은 “부모님 병시중은 내가 들었다”며 “억울하면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5월 가석방된 뒤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번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 약 10개월 만에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 이하 ‘신복위’)는 12일 신용상담 활성화와 신용상담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한 신용상담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복위 주관으로 열렸으며, 민간 신용상담기구 8곳과 금융복지상담센터 11곳 등 전국 19개 주요 신용상담기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선사항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제도 소개,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은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헌신하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돼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된 지원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담기구가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신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용상담기구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취약채무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맞춤형 재기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생활 중 이른바 ‘통방’(옆방 수감자와 대화)을 통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와 관련해 A씨를 비롯한 수감자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크말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아크말씨 측은 이 사건은 자백에 의존해 유죄가 인정된 구조인 만큼, 감정 결과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30대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청구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아크말씨는 2009년 3월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 박모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2015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크말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더시사법률>과 만나 “이번 기일에서는 향후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큰 틀이 정해졌다”며 “이 사건은 자백이 핵심 증거인 구조인데 그 자백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범행 도구와 범행 방식, 범행 이후 행적과 관련한 자백 내용이 국과수 감정 결과와 현장 자료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백에 따르면 끈을 이용
충남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개가 피를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제지해 멈춰 세웠지만 A씨는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견주로서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