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법관 평가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 △법률가 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추천 5명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들이 법관 근무평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평가 결과는 연임, 보직,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평정제도는 평가 기준과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이뤄지는 법관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폐쇄적인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법부가 될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재판부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
경찰관이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구속 얘기는 없다”며 안심하라고 말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청문감사관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기록을 수사과 행정관에게 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구속영장 얘기는 없다, 걱정 말라”고 아들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 관련 내용이 없다면, ‘구속 얘기가 없다’는 말 자체로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속 여부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수사 방향이나 검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며 “이 같은 정보는 수사의 공정성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대해 내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한 행위는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에 잘못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 파편이 사람들에게 튄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고, 인근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 3명과 10대 청소년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폭력 전과도 2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낙상 사고로 건강이 악화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앙코르 유적 덕분에 관광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산업이 캄보디아에서 성행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엔이 동남아시아를 사기 작업장의 ‘그라운드 제로(시초)’로 부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전역에서 총 53곳의 ‘사기 작업장’을 확인했고, 45곳의 의심 시설을 발견했다는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곳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의 온라인 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국제적 규모로 성장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 범죄 조직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조직의 형태도 기업에 가까웠다. 콜센터,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투자 리딩, 보이스피싱 등 분야별로 팀을 꾸려 움직였고, 자금 담당과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는 이체 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 팀도 별도로 편성했다. 이들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의 R&D센터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핵심 기술인 ‘그래버’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버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A사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애플과의 거래 중단 이후 A사가 경영난을 겪자, 이 씨는 사내 주요 기술 인력 20여 명과 함께 중국 기업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 등 7명이 그래버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해당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그래버 기술이 상당
지난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시리즈 1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1-0으로 이겼다. 김진규의 전반 36분 결승골을 앞세운 팀 K리그는 유럽 명문 팀을 상대로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다. 김판곤 감독은 경기 후 "많은 팬들 앞에서 K리그의 수준을 알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판곤 감독은 "더운 날씨에도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K리그의 수준과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부상자 없이 좋은 경기로 팬들에게 기쁨을 드렸다. 선수들이 원소속팀으로 돌아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선수들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선수들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선수들을 칭찬했다. 이번 승리는 프리시즌 경기로, 김판곤 감독은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클럽월드컵에서 K리그가 아직 속도나 체력에서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뉴캐슬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더 많은 선수를 육성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선수는 박승수였다. 2007년생 유망주인 박승수는 약 9분간 출전하며 과감한
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