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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잠정조치 전 ‘보호 공백’…검찰, 법 개정 건의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사이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잠정조치가 집행되기 전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틈을 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화)는 최근 잠정조치 집행 전까지 긴급응급조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내린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즉시 제한하는 조치로, 피해자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잠정조치는 여기에 위치추적 등 추가적인 강제조치를 포함하는 보다 강한 제재다. 문제는 두 조치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이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기존 긴급응급조치는 즉시 효력을 잃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같은 공백이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7월5일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고, 인천지검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 최희원 기자
    • 2026-03-27 22:41
  •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칙 개정…현장 중심 운영 강화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회칙을 개정하고 법률 지원 협약을 추진하는 등 조직 운영 정비에 나섰다. 법무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 실크로드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의에는 변상해 회장 주관으로 최선덕 명예회장, 송희순 고문, 김철환 고문, 이호 수석부회장, 김덕흥 감사와 각 지역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이날 회원 자격과 인원 규정을 정비하고 소망교도소의 경우 소장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이 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참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서울지방교정청 연합회 임원과 산하 16개 기관 회장단이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법무법인 성현과 무료 법률 상담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상해 회장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현장 중심의 연합회로 발전해 나가겠다”며 “각 교정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정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지승연 기자
    • 2026-03-27 20:07
  • 층간소음 착각에 장화 신고 이웃 짓밟은 70대…2심도 중형

    층간소음을 둘러싼 오해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장화를 신고 범행했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이웃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고 짓밟는 등 총 57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약 15m를 끌고 가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오인해 불만을 품어왔으나 관련 민원 조사에서는 실제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고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장화를 신고 있

    • 김영화 기자
    • 2026-03-27 17:55
  •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추진…단속 강화 vs 생계 우려

    오토바이 전국번호판 시행과 전면번호판 의무화 추진이 맞물리면서 단속 강화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달 기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반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전면번호판 도입 추진과 관련해 생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번호판에 포함됐던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번호판 크기와 디자인도 변경됐다. 이는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변화 폭이 크다는 평가다. 그동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사용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명이 표시되고, 차량 후면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에서 전면번호판까지 추가로 의무화될 경우 단속 방식과 운행 환경이 동시에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 기사들은 단속 강화가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배달 기사 한 모 씨(42)는 취재진에 "앞번호판이 생기면 배달 기사들 진짜 죽어날 것"이라며 "이미 단가도 낮아 먹고 살기 힘든데 단

    • 성기민 기자
    • 2026-03-27 15:06
  • 안중근 조롱 ‘방귀 영상’ 확산…13만뷰에도 처벌 어려워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고인을 희화화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전남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에서 추모제가 봉행된 가운데,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는 안 의사를 조롱하는 이른바 ‘방귀 열차’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AI로 제작된 관련 영상 5건이 올라와 있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 의사의 사진을 합성한 뒤 방귀 소리와 함께 희화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틱톡에서는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유사한 악성 콘텐츠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사자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한해 성립 요건이 인정돼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고인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더

    • 문지연 기자
    • 2026-03-27 14:19
  • 필리핀서 살인 복역 중 마약 유통…박왕열 구속 기로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옥중에서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국내 송환된 뒤 구속 기로에 섰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외국인을 통해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국내로 들여오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박왕열이 밀수·유통한 마약류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LSD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왕열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은 앞서 2016

    • 박보라 기자
    • 2026-03-27 11:05
  • 6년간 이어진 친부 성범죄…항소심서 징역 13년→10년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성범죄와 피해 인지 이후에도 보호가 지연된 경위가 드러나면서, 아동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 징역 13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간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만 6세이던 시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친모와 친구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교 교사의 신고를 통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

    • 김해선 기자
    • 2026-03-27 11:00
  • CCTV 사각지대 악용 ‘마약 드라퍼’ 공무원…수천만원 챙겨

    공무원이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해 수천만원대 가상자산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의 범죄 연루가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와 마약 확산 차단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검찰은 수원지법(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무원 A씨(30대·남)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482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한 동거인 B(30·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233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에도 꾸준히 ‘드라퍼’로 활동하며 1000만원 넘는 불법수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드라퍼는 윗선 지시를 받고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타인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운반책이다. 피고인 측은 “A씨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며 “A씨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 90만원, 주택담보대출 등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수원 등지에서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300여 차례 마약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 최희령 기자
    • 2026-03-26 20:26
  • 눈물과 탄식 뒤덮인 법정…영아 학대 사망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온몸에 수십 곳의 골절상을 입은 채 숨진 아이의 짧은 생애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과 탄식이 이어졌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남 여수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2일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는 온몸에 23곳의 골절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아름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 아동이 살아온 133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온몸에서 드러났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는 어떤

    • 채수범 기자
    • 2026-03-26 20:14
  • 무전취식 수십번 했는데 또…누범 기간 범행, 결국 구속 송치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해온 4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무전취식이 통상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반복성과 기망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술과 음식 등 약 7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등으로 5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절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음식 등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주문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

    • 김영화 기자
    • 2026-03-26 16:3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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