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침입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유예 기간을 경과하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아내 B씨의 차량 내부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B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제출한 해당 증거는 민사재판에서 채택되어 부정행위가 인정됐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는 별개로 그 수단과 방법이 형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간통이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차량 등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동료 교사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와 지인 등 9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명목의 자금을 받아 총 2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작업 중인 부동산이 있다”,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0~3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부동산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2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약 19억 원
새벽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윤영석 판사)은 특수절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3시 31분께부터 약 30분간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39점, 시가 3618만9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직후 같은 날 오후 5시 6분부터 이튿날 오전 3시 22분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영종도 일대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일부를 전처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귀금속 매장의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 그 태양이 매우 과감하고 사회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며 “절취한 귀금속의 개수가 많고 그 가치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두 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53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다방에 침입해 내부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다방의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방 손님으로 B씨를 알게 된 뒤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해 왔으며 연락이 끊기자 직접 다방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다방 내부 약 5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다방 이용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다방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앉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성들의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해 수년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억대 피해를 낸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최승호 판사)은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1월께 강원 원주시에서 친언니 B씨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5년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4~5월에는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는 등 약 5000만 원의 추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마약 유통 총책으로 대량의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탈북민 출신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30대·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4억585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탈북한 뒤 2017년 마약 관련 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을 오가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최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대금을 받은 뒤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수수하고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에는 조직원들을 시켜 국내에 은닉된 필로폰 3kg을 수거하게 하거나 1.3kg을 유통했고, 2020~2021년에는 캄보디아 공범과 공모해 총 2.5k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최씨는 필로폰을 소분해 실타래처럼 감은 뒤 실뭉치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SN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50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5일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뿐 불을 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거주하던 빌라의 가스를 방출한 뒤 담뱃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졌을 경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오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B씨(50대·조선족)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관계를 폭
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전 제공을 주장한 사업가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실 보좌관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B씨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B씨 업체가 농촌진흥청 주관 사업에 선정되도록 관여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B씨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1억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계좌이체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해 수표로 전달했고, 이후 현금으로 건넸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을 위한 폐교 매입 등 심사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을 심리해 왔다. 6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3월 1일자)를 제외하고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이 재판부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와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남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형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법조시장 포화가 심화되면서 저가 수임 경쟁, 사건 처리 부실, 윤리 위반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변호사 배출 구조를 지목하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 한편, 전문 분야 특화를 중심으로 한 ‘스페셜리스트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달 26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가 발표한 ‘2026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조시장 포화와 생계 위협을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사”라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실무교육 강화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 463명 가운데 74.3%는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정원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정 정원으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았다. 결원보충제 운영에는 54.9%가 반대했으며, 로스쿨 4년제 전환에는 68.8%가 찬성했다. 정규 교육과정에 6개월 실무수습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69.3%가 동의했다. 졸업생회는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법조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적 제고가 우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