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7.62㎜ 기관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으며, A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혼미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치적 목적성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은 즉시 압수됐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경위와 실탄 입수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청사 내에서는 실탄 외 별다른 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대구 수성구와 협력하여 수성구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수성구청의 추천을 받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수성구가 선정한 금융 취약계층 50명에게 참치, 찹쌀, 벌꿀 등의 생필품을 제공했다. 이후에는 이들에게 채무상담과 관련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후원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수성구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성구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를 넣어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며 “냉장고 안 강아지” 사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내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방석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강아지는 냉장고 안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전신을 떨고 있는 등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케어는 전했다.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 수 있어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식점 실명을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동물을 키울 자격도, 장사를 할 자격도 없다”, “강아지가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A씨(62)에 대해 경찰이 “이혼 후 고립감과 망상이 범행의 계기가 됐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오후 세 번째 브리핑을 통해 “A씨는 이혼 이후 외톨이라는 고립감과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작년 8월부터의 범행 준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은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프로파일링 면담에서 생활고를 언급하긴 했으나, “조금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게 범행 동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거나,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망상에 빠진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가족과 큰 갈등은 없었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아들 B씨(33)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컸고, 동시에 원망도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처와 아들 모두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2차 피의자 조사에 불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변호인 선임계나 의견서 등도 특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차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했으며,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3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달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당뇨병 악화와 간수치 상승, 실명 위험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서도 이러한 건강상 사유를 근거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출석 요구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특정 인사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경기 화성 동탄의 주거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대표는 이미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토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관련 수사에서 이 대표와 명씨가 공천 발표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바 있다. 명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5월 8일 “이 대표가 ‘당선인 측에서 창원의창은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는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의 말을 전달했다”고
변호사가 되어 보니,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일종의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본다. ‘재판장과 말이 통하는’ 변호사를 찾는다고도 한다.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재판장과 사적으로 잘 알아서 전화를 걸거나 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판사들 숫자도 적어서 서로 가까웠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과 술 한잔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좀 더 잘 봐주는 일도 심심찮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3천 명이 넘는 판사들이 있어서 동기라도 서로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요즘 판사는 정년까지 법원에 머물러 있는 추세이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마당에, 잘 알지도 못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괜히 형량을 깎아주고 승소시켜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현직 판사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판사들이 재판하는 사건을 수임한다고 해서 잘 봐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입장에서도 사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지고 체면이 깎인다. 이것이 현실이다. 간혹 재판장이 내 동기라고 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앞차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따라가 고의로 추돌한 뒤, 보행자까지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정 무렵,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60대 택시기사 B씨 차량이 자신의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택시를 추월한 뒤 일부러 차량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 밤 8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 C씨를 들이받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C씨는 이 사고로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Q. 더시사법률을 통해 그동안 ‘카더라’로만 들었던 잘못된 법률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와 공범에게 공동으로 민사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이 배상금(민사 배상명령 금액)도 소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민사 확정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시효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9)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황제조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특검 조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는커녕 법 기술과 꼼수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가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도 “진품 여부를 떠나 그 존재 자체가 충격”이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국정농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증거인멸과 지연 작전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혜와 면죄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이 사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의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