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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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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변호사가 선임 이후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견 활동이 통상적인 변호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접견비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이나 민법에는 ‘접견비’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비·숙박비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접견 자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 보수 항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의뢰인은 “1000만 원이 넘는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하자 ‘출장비’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가 접견할 때마다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실비 보전 차원인지, 사실상 추가 보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접견비가 단순히 교통비·숙박비 등의 실비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변호사의 시간과 노고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선임료(착수금)에 이미 포함된 업무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법원도 일관되게 ‘접견비’를 별도 보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수임인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사건 위임계약 해지 사건에서 적정 보수액을 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해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명령했다(2024나67852). 서울고등법원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계약 해지의 당연한 결과”라며 의뢰인에게 추가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2024나20394941)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의 본질이 신뢰관계에 기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부당한 비용을 요구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면, 의뢰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 경우 착수금 전액이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된 업무 가치를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출장비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비는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계약시 접견비용 등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후 별도로 접견비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에 없는 보수 청구로, 오히려 계약 해지와 착수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견비 논란’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문제”라며 “분쟁을 줄이려면 투명한 계약 체결과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030200) 소액결제 침해 사태가 서울 서초·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침해 사태는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다수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액결제 피해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의 제한적 커버리지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가 차량에 실려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지역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 기지국 악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소액결제 침해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였는지, 아니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얻은 대상 근처에 접근해 벌인 것인지 등도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액결제에 필수적인 성명·생년월일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시선은 KT 서버 해킹 여부로 향한다. KT는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외부 보안업체와 4개월간 전사 서버를 조사해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구체적 유출 정보는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만약 서버 침해와 소액결제 피해가 연계된다면, 배후 세력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피의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도화된 해킹 기술을 제공한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찰도 윗선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약식명령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비방 목적’을 부정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법경찰학과 재학생만 참여하는 SNS 단체방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글에는 “B 교수가 특정 여학생에게 성적을 몰아주고,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B 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학교는 B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B 교수는 이듬해 다시 강단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신고 학생들은 “사과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다”며 반발했고, 피해 학생들과 뜻을 같이하던 A씨가 학과 단체방에 관련 사실을 게시한 것이다. 그는 “후배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적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B 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일부 있으나, 향후 같은 수업을 수강할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크다”며 공익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어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요건에 더해 ‘비방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며 “이때 ‘비방 목적’은 단순히 평판이 훼손되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상대방을 해치려는 것일 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면, 비난의 결과가 따르더라도 ‘비방 목적’은 법적으로 부정된다”며 “대법원도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부수적 비방의 측면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2도5376 판결 등)”고 덧붙였다. 또 “명예훼손죄의 또 다른 요건인 ‘공연성’도 법원은 엄격히 본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발언 대상자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부정되기도 한다(수원지법 2021노5583 판결)”고 말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검경 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 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 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인 피의 자 신문부터 적절한 법적 대처와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경찰 조사 제반 절차에서 변호사 입회 가 선택이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랫동안 검사에게 집중되어 온 형벌 집행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형사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형벌 집행을 지휘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합 하지 않는다. 검사의 역할이 수사와 공소유지로 분화된 상황에서, 여기에 형벌 집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권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 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라면, 형벌 집행 권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현대 교정행정은 단순한 구금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전문적 영역이 되었다. 심리 치료,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복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정 전문가들의 판단과 권 한이 필수적이다. 검사가 이러한 전문 영역까지 지휘하는 현재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교정의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약물법원(Drug Court)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9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 운티(제11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 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양형이 중요한 사건(음주운전 등)일수록 반성문은 핵심이다.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있다 해도, 결국 재 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 인이 직접 쓴 글이다. 그런데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 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 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양형 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 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 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는데 애써 오신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언론을 넘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법조계의 개혁 과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대기록들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사법률이 보여 온 공익적 보도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교정·사법 정의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교정 분야는 국민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더 시사법률은 그 현장의 목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 시사법률~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은 제가 껐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도 9월 10일이기 때문이죠! 더 시사법률이 앞으로 더욱 번창해서 오래 오래 발행되었으면 하고 소원을 빌며 초를 불었어요! 제 소원 이뤄주실 거죠? 저는 앞으로 여기서 6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더 시사법률의 생일 선물로 출소할 때까지 6년간 풀 구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태어나게 해주신 대표 윤수복 님! 편집국장 손건우 님! 제작국장 김지우 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담장 안 구독자분들! 꿀팁 하나 드리자면 미결이나 미징역은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한 거실당 2명은 시켜야 해요. 보통 거실마다 협의하에 종류별로 신문을 1개씩 시키는데, 시킨 사람이 이송을 가거나 조사수용되거나 전방가거나 출역 나가거나 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소 2~3명은 신문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더 시사법률 신문 구독은 우리의 알 권리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니까요. 그리고 더 시사법률을 보다 보면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의 오피셜들을 스크랩해 두는 쏠쏠함도 있지요! 눈치 보며 남의 신문을 스크랩하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들어가서 먼저 자.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엄마의 목소리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는 늘 할아버지를 원망했다.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엄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입에 댔고, 취할 때마다 할머니를 괴롭혔다. 악몽 같은 날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할아버지를 더욱 원망했다. 할아버지만 없었다면 할머니는 행복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엄마는 매년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난 그게 끊어낼 수 없는 잔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경주의 한 관광지를 가꾸는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마셨다. 엄마는 할머니가 없는 허전함을 이렇게 푸는 거냐며 할아버지를 자주 나무랐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엄마와 이모, 삼촌 모두 울지 않고 있었다. 이상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장례식장이라니.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엄마와 이모가 눈물을 터트렸다. 모든 조문객을 돌려보낸 뒤, 갑작스럽게 홀로 떠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던 차였다.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외롭게 갔
삶이란, 과정이고 연속이다. 남을 의식하고, 외면에 집중하며,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한 삶은 후회의 연속이다. 진정한 삶은 내면을 지향하며,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흘러가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삶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받아들이며, 자기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가야 한다. 관대함을 배우고, 낡은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한다. 과거의 관습에 매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삶은 연습이 없다. ○○○교
엄마, 엄마랑 떨어져 지낸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나는 여전히 엄마의 얼굴, 목소리를 기억해. 어릴 적 아빠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 찾아보곤 해. 엄마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더라. 엄마가 우리 아들 응원해 달라고 하늘에서 식구들에게 전해준 건지, 마산댁 울타리 식구들, 큰이모, 작은이모, 큰 삼촌, 막내 삼촌까지… 엄마 가족 모두가 면회를 와 주셨어. 덕분에 정말 힘이 난다! 동시에 내가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한 건 아닌지 미안해…. 아빠랑 형, 동생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닮은 손주 봤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긴 시간 동안 투병한 끝에 고생만 하고 간 우리 엄마.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많이 보고 싶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2025년 9월 ○○○ 올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