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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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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노린 2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던 피해자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내부로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집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이들이 도주하자 건물 공용 출입구까지 뒤쫓아가 일행 중 1명을 붙잡아 한동안 도주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께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동네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다수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점에서 형법상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형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강도 범행이 이뤄진 경우 ‘야간 주거침입 강도’로 평가되며 동일한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주거침입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고 강도 범죄에 포함돼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실제로 빼앗은 점에서 범행은 기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금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범행을 미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사전 공모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실제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구제 방법은 없을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방어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경우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불출석 재판’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소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진다. 단순한 재판 회피가 아니라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방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2024년 3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고 판결은 같은 해 8월 확정됐다. A씨는 판결 확정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 경우 피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는 특례법상 재심이 있다. 같은 법 제23조의2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심이 개시되면 형의 집행도 정지된다. 아울러 상소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특례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파기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2심 모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A씨 역시 뒤늦게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소환장 등을 전혀 송달받지 못해 판결 확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그 상태에서 이뤄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은 특례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소권 회복을 통해 상고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파기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에는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만큼 재심이나 상소권 회복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출석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객의 집을 찾아가 순금 목걸이를 감정해주겠다며 건네받은 뒤, 미리 준비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해 챙겼다면 절도일까, 사기일까. 피해자를 속여 물건을 넘겨받았다는 점만 보면 사기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를 절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목걸이는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진품을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한 도금 목걸이를 식탁 위에 올려둔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사기가 아닌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처분행위’ 여부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절도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목걸이를 처분하거나 이전할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과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맡긴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진품을 가져가고 가짜를 남겼다.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침탈로 판단했다. 결국 처분행위가 아닌 점유 배제가 이뤄졌다고 보고 절도죄를 적용했다. 유사한 판례에서도 귀금속 감정이나 매매를 가장해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경우 절도죄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스스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재판부는 “사전에 모조품을 준비하는 등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물건을 넘겨준 형식만 보면 사기로 오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며 “단순한 감정이나 보관을 위한 교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평가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