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4시간 무제한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임 전 이미 계획서가 작성돼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통상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만 허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말·명절·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계획서는 이후 신임 구치소장 부임 직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소장은 “(서울구치소에) 부임하기 전부터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결재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고 지적하자 김 전 소장은 “문서가 거의 다 작성돼 있었고 결재만 남은 상태였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이 계획서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은 주말·명절 52회, 휴일 42회 등 접견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며 “현장 교도관들이 제지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는 김 전 소장이 서울구치소장 교체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장 의원은 “김 전 소장은 윤석열에게 특별한 접견을 허용했으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일선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장 의원이 “보호장비 미착용 결재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했다”고 시인했다. 또 장 의원이 “서울구치소장 재직 중 휴대전화를 바꾼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서울구치소장으로 마지막에 있을 때 바꿨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김 전 소장은 지금 안양교도소장으로 재직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후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바디캠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그 이유는 본인이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 미착용을 지시하고 결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모른다’고 일관하던 김 전 소장이 결국 시간 외 접견 허용과 보호장비 미착용 결재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직접적인 책임은 김 전 소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더 시사법률에 “김현우 전 소장은 ‘이미 작성된 문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결재란 곧 승인 행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무제한 접견’은 명백한 특혜이자 교정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해당 계획서 결재 경위와 접견 허용 절차 전반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는 ‘유령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산업재해 보상금 또는 위로금이 지급된 통계는 0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5명(총 9,872만 원)에서 2018년 5명(1억4,546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2명(1,392만4,000원)에 그쳤고 2024년에는 단 한 건의 신청이나 지급 승인도 없었다. 이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보상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형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및 사망 시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형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마련된 조항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 내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형자는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단순한 위로금 수준에 그쳤으나, 개정 이후에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보상 절차는 교도소장이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진단서·참고인 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심사·승인을 거쳐 수형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신청 과정이 지연되거나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의료진의 진단서 확보조차 쉽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수형자는 <더시사법률>에 “작업 중 부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담당자에게 외부 진료를 요청했더니 자비로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보상 건수가 ‘0’으로 집계된 현상이 산업재해 감소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미운용과 접근성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법무부 내부 절차가 복잡하고, 교도소장이 직접 승인 단계를 밟아야 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수형자 스스로는 신청 절차를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며 “교도관의 인식 개선과 제도 안내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정시설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직후 가해자의 친형이 있는 방으로 재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폭행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독거실 배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는 등 교정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교정본부는 사건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맞으면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 눌러라”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대전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담당 교도관에게 방 분리를 요청했지만, 교도관은 “남자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또 폭행이 일어나면 내가 퇴근한 뒤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을 눌러 입방을 거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또다시 폭행 사고가 발생했고, 대전교도소는 관련 수용자 5명을 조사 수용 조치했다. 이에 제보자는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직원이 ‘없던 일로 하자, 대신 훈방 처리해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뒤 재배정된 방은 가해자의 친형이 수용 중인 거실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도소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사안이 중한 3명은 금치 처분, 2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고, 직원이 훈방을 제안해서 제보자가 훈방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가해자의 친형과 같은 방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 피해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도소는 공범 한 방 배정까지… ‘위법’ 논란 이 같은 방 배정 문제는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수원구치소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입소 과정에서 공범 B씨와 같은 방에 배정됐다. 구치소는 일주일 뒤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인지하고서야 분리 조치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미결수용자로서 사건 관련자는 분리 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동일 사건 피의자를 한 거실에 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한 교도관은 <더 시사법률>에 “방 배정은 계장·과장 결재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수용자 간 관계나 안전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반복되는 ‘솜방망이 징계’ 교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리 실패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교정당국이 폭력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교정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는 결국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인을 ‘복부 장막 파열’로 진단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발로 차이거나 복부를 가격할 때 발생하는 손상이다. 잇따른 사고에도 교정본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법무부의 형식적 징계와 책임 회피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2년 인천구치소에서는 재소자 2명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법무부는 보안과장 등 직원 5명을 징계했지만, 이 중 2명은 ‘주의’, 3명은 ‘시정 및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구치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뒤늦은 대응에 그치는 한 구조적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거실 배정 금품 비리까지… 교정 행정의 구조적 부패 우려 방 배정 과정이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1인 독거실로 배정해 준 사건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독거실 배정 비리가 방 배정 전반의 불투명한 운영과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안임에도 교정본부가 사실상 폭행과 인권침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결국 반복되는 폭행과 사망 사건의 근저에는 방 배정 및 관리 체계의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역시 하루 만에 벌어진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무책임 속에서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교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방 배정 절차의 투명화, 수용자 인권 보호 매뉴얼의 실질적 시행이 필요하다”며“법무부의 형식적 징계와 책임 회피 관행이 지속되는 한,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로 강제로 한 적 없어요.”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의 첫 마디였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담실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성실한 사업가였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지내왔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됐고,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명예,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온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의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고소
중간에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 일이 점점 커지면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기존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새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대개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뒤’라는 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직원이 한 장 한 장 복사해 온 두꺼운 사건 기록을 받아 든다. 첫 장을 넘기며, 마치 과거로 돌아가 사건의 시간선을 복기하듯 읽어 내려간다. 피고인이 처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수사기관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핀다. 그런데 정말 가끔, 기록을 읽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이 증거를 왜 냈지?”, “이 말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유리하다고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억울함만으로 움직이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내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 믿고 사건을 진행한 경우다. 예를 들어 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취 속에 오히려 범행을 자인하는 듯한 취지의 말이 들어있거나, 선처를 바란다며 낸 반성문
당사자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소나 소송을 할 용기와 의지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심리적 과정도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 본인의 내면적 세계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변호사로서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결심해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분들이 내 의뢰인이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도 내 사무실에서 함께 해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해드릴 법적 조언은 없는 대신, 나는 정신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듣고자 애쓴다.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삶의 우여곡절에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 미안하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구려. 나와 당신 사이에 저 높은 담장이 자리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오.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는 늘 당신이었소. 그래서일까, 이제 그 자리엔 그리움만 차오르는구려. 내가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세월 또한 달게 받아야 함을 모르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일상이 오늘따라 너무도 간절해지는구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아무쪼록 당신의 날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달프길 빌겠소.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크나무’ 카페에 올라온 편지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안 보는 수형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가족들의 글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희 방에서는 혹시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이송되거나 전방 가는 상황에 대비해 늘 2 부씩 구독합니다. 이번에 가족들의 편지가 실린 걸 보면서, 같은 방 형님 한 분이 울더군요. 자기 애인 글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리움이 밀려오고,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보고 싶고…. 저 역시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오크나무’ 카페에도 가입해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될지 몰라, 용기 내어 편지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아, 오빠야. 너 면회 와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찾아온다” 하고 돌아섰을 때, 나도 괜히 자존심 부린다고 편지에 막말을 퍼부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밖에 안 남더라. 여기서 너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진짜 세상 모든 걸 잃은 기분이야. 우리 춘천에서 바이크 타고 달리던 거 기억나지? 그날 내가 너한테 반지 주면서 “평생 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년째 수감생활 중이며, 앞으로 3년의 형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는 “과밀수용 소송이 승소했다”, “안 된다” 등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대부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카더라 뉴스’만이 떠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재소자들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저희가 생활하는 현실은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2㎡는커녕 1㎡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도관들과 저희 5만 명이 넘는 수형자들이 증인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할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