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총지출이 4조 6973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으나, 교정시설과 관련된 일부 항목은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실제로 AI 투자, 국방력 강화, 취약계층 및 지방 우대 정책을 핵심 축으로 편성됐다. AI 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기술개발 R&D 예산은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국방 예산은 66조 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발달장애 주간활동 및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총지출도 증가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4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올해(4조 4173억원)보다 6.3%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 교도작업특별회계 10.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로 각각 증가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재난안전 시설 보강 예산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위험군 관리 강화 및 재범요인 차단에 61억 3100만원, AI 기반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 및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 구축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에 29억 900만원이 증액됐다.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 확충’을 위한 재난안전 시설보강 예산 역시 올해 51억 700만원에서 649억 3500만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10월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과 법무부가 지난 8월 29일 공개한 자체 ‘지출구조조정 사업’ 표를 대조하면 교정 분야의 필수 기반은 오히려 후퇴했다. 지출구조조정 총 감액은 1217억 1400만원이며 이 중 교정시설과 관련된 교정·교화·소년원·치료감호·외국인보호 등은 434억 5600만원이 줄었다. 여기에 법률구조 등 교정 생태계 간접 관련 항목의 감액(151억 8100만원)을 포함하면 586억 37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 구조조정 감액의 약 50%가 교정행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중 수용동 기반시설 개보수는 278억 9100만원에서 32억 9900만원으로 245억 9200만원 ▲보안구역 물품구입은 87억 9100만원에서 34억 1300만원으로 53억 7800만원 감액됐다. 또한 ▲교정교화(종교실 등 교화·처우시설 개보수) 3억원 전액 삭감 ▲교도소행정지원(직원 근무환경 개선) 27억 3400만원 전액 삭감 ▲소년원생 수용(노후 생활실 개선 및 가구 구입) 43억 1700만원→14억 6700만원으로 28억 5000만원 ▲시설보완(직업훈련장 환경개선) 29억 7500만원→8700만원으로 28억 8800만원 ▲치료감호자 수용관리(노후 병동 개선) 20억 4300만원→4억 5600만원으로 15억 8700만원 감액 등 기초 인프라와 처우개선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4년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률이 122.1%이며, 일부 기관의 1인당 수용면적이 2㎡ 이하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기간 증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구조조정에서 시설 개보수·현대화 예산이 대거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총지출이 늘었더라도 교정시설의 노후 개선, 안전 설비 확충, 직원 근무여건 보강 등 과밀·노후 문제를 해결할 예산이 줄면 현장 체감 개선은 더딜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예문정 정재민 변호사는 “법무부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선 교도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노후 교정시설의 개보수와 인력 처우 개선, 장비 현대화 없이는 교정행정의 안전과 인권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37)씨가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업체에 가입한 뒤, ‘연 소득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행정직원이자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업체가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 데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자격증조차 없었다”며 “양육비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산정돼 손해가 크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회원의 학력과 직업은 증빙 서류로 확인하지만, 사업자의 소득은 교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주기적으로 소득을 재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대 여성 B씨는 같은 업체에 300만 원을 내고 가입했지만,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온라인상에는 “프로필 사진과 실제 인상이 다르다”는 불만도 잇따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결혼정보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제18조는 거짓된 신상정보 제공이나 중요사항 누락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실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지운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은 중개 과정에서 핵심 정보임에도, 법원은 업체가 허위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없으면 책임을 제한적으로 본다”며 “입증책임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결혼정보회사의 과장된 신상정보 제공과 환불 불가 약관 등을 불공정약관·표시광고 위반으로 제재한 바 있다. 2007년 ‘위쥬’ 사건에서는 3회 만남 이후 환불을 금지한 약관을 무효로 판단했고, 2011년 ‘가연결혼정보’ 사건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위법사실 공표 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유사 피해가 반복될 경우 행정기관의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현장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검찰로부터 고액 벌금이 선고된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신청이 불허된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청과 교정시설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로,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보다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받기 위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더시사법률>이 대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교정기관에 고액벌금 선고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각 검찰청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문에서 인용된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지침 제6항(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의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사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한다”며 “다만 판결문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태도 등을 종합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불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허 결정이 있었다면 ‘고액벌금’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지침 제6항 각호에 따른 개별 사유 판단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여전히 ‘고액벌금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어렵다’는 인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 제6항은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추가 사건 재판 진행 중 △최근 1년 내 금치 이상 징벌 전력 △벌금 납부 회피 목적의 악용 우려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그 밖에 수형자의 범죄 내용·수형태도·가석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액벌금’ 자체를 기준으로 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마지막 항목인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제보자들의 불허 사유서에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가석방 필요성이 낮다’는 문구가 관행적으로 등장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교정직 공무원은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찰의 판단이 절대적이라 교정시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고액벌금 수형자는 애초에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탓에 신청조차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정시설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지시는 아니지만, 고액벌금 사건은 허가되는 경우가 드물어 현장에서 수형자들에게 ‘허가 가능성이 낮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벌 집행의 합리성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법령상 모호한 ‘그 밖에 부적절’ 문구를 삭제하거나 구체적 예시를 명시해 자의적 해석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수용자 처우 등은 본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실무에서는 검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며 “이번 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교정행정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에 있을 때 교정 인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 후배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직도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글을 쓴다. 근무평정을 잘 받는 요직에 있다가 업무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근무지에 배정되고, 승진시험까지 합격한다. 또 일선에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던 사람이 본부의 요직을 돌아다니는 현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착잡하다. 교정의 날을 맞아 언론에서는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영상’,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식판을 던지는 영상’ 등을 내보내며, ‘수용자 100명을 교도관 1명이 담당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교정본부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 정책을 펼쳤는지는 묻고 싶다. 1990년대 C교도소의 야근 1개 부 인원은 약 50명이었다. 3부제에서 4부제로 전환되며 1개 부 40명 정도로 줄었고, 이후 근무 체계가 몇 차례 개편될 때마다 야근 인원은 계속 줄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개 부 인원이 26명 내외로, 전체 야근 인력이 56명가량 감소했다. 전국 교정기관의 상황도 대체로 비슷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정에 서온 11년, 15000여건의 사건을 마주하며 가장 깊이 새겨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차가운 구치소 철창을 사이에 두고 의뢰인과 나누었던 절망의 무게, 그리고 마침내 석방이 선고되던 순간 법정을 가득 채우던 안도와 환희의 교차였다. 변호사의 일은 냉랭한 기록과의 씨름이지만, 그 끝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뒤바꾸는 가슴 뜨거운 결과로 귀결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조문은 간결하지만, ‘구속’이라는 두 글자가 한 개인에게 가하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회와의 단절, 직장과 생계의 상실, 가족의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 이 모든 것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한 개인을 덮친다. 변호사에게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은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 선 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을 마주하는 일이며, 그의 무너진 삶을 법리라는 도구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된 과정의 시작이다.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의 날’을 맞아 공개한 한 수용자의 난동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교정행정의 현실과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영상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는 교도관들의 고충을 담고 있었고, 교정직의 위험성과 감정노동을 부각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정작 그 영상 안에 담겨야 할 핵심적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수용자의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하게 된 심리적 배경이나 교정 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공권력을 가장 밀접하게 수행하는 공직자다. 교도소라는 폐쇄적 공간 속에서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수용자의 폭행, 자해, 협박 등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극도의 감정노동과 정신적 소진 역시 교정직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이들의 노고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다. 영상 속 수용자는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분노조절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건의 결과보다 의뢰인의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랬다. 필자를 찾아온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이었다.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족들은 필자를 찾아와 간절하게 말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꽤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실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1심에서 의뢰인은 감금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강한 처벌 의사를 근거로, 의뢰인의 태도를 ‘책임 회피’로 판단했다. 반성의 부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의 대응이 판결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징역 2년의 실형이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필자는 이 사건의 초점을 ‘사건’이 아닌 ‘사람’에 두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이 아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열쇠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
To. 대구 싸나이 손양 사랑하는 우리 오빠! 우선 다가오는 11월 13일, 오빠의 4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먼 길 돌아 만나게 된 우리지만 길 잃지 않고 나에게 와주어서 너무 감사해. 지금 당장은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지금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다 보면 분명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이 힘든 길에 오빠를 끌어들여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오빠가 나 믿고 기다려 준다면 평생 변하지 않을 큰 사랑으로 꼭 보답하도록 할게.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남들 다 보라고 쓰는 거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오빠 사랑하는 일이야. 다시 한번 더 생일 축하하고 내가 영원히 사랑해요! 오빠의 미 올림.
To.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살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나가 걷던 그 골목,그 벤치가 떠올라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믿음직스럽게 자랐구나” 하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을 저는 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어요. 저의 욕심과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그동안 어머니께서 흘리셨을 눈물과 밤잠을 설친 시간이 제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곳 생활은 쉽지 않지만 저는 이 시간을 저를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오늘 하루는 작지만 착한 일을 하며 살아보자” 하고 다짐해요.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는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어머니의 손을꼭 잡고 싶어요.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감기 기운으로 고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에 제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면 저도 마음
인생사 새옹지마 안녕하세요. 사연을 이렇게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그냥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2년의 실형을 받고 형기를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연도 1월 24일에 취사장 출역을 나가게 되었고, 초범인지라 가석방의 꿈을 아주 크게 안고 있었지요. 그런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을 생각하며 4월까지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졌고, 그대로 있다가는 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작업을 거부하고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석방의 꿈은 그렇게 물 건너가게되었는데,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은 5월에 가석방을 받아 나갔더라고요? 하하….다시 미지정 사동으로 가서 지금 지내는 이곳으로 이감을 오기 전까지, 거의 매일매일을 원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새옹지마라던가요? 이감을 온곳에서 귀인을 만났고,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불타버린사고 회로를 싹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그 사람에게)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도적당히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 당장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진짜 언젠가는 보답을받더라고요. 섣불리 행동해서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