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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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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30% 가까이가 단 3명의 반복 청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로, 헌법상 보장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반복 청구로 인해 헌법소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헌법소원 1만3821건 중 3771건(27.3%)이 서울·경남 등에 거주하는 특정 3명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2건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다. 문제는 이들 3인의 헌법소원 가운데 단 한 건도 본안심판에 회부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권모 씨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1484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권 씨는 대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 사유 없이 일명 ‘묻지 마’ 방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고소인의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경남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해에만 145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본인과 무관한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했고, 각하되면 다시 그 각하 결정을 상대로 재심을 반복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재 심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640.8일에서 2024년 724.7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미제 사건도 1312건에서 1401건으로 89건이 늘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재 심판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640.8일에서 2024년 724.7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미제 사건도 1312건에서 1401건으로 89건이 늘었다. 특히 서 씨의 경우 헌법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84건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헌법소원 남소자에 의한 국선대리인 오남용 우려마저 나온다. 통상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 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게 돼 있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일부 개인의 반복 청구가 전체 심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악용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현행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남소가 심화돼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 2025년 사법연감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418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태국 방콕에서 1억 원이 넘는 마약을 받아 속옷과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800여만 원, 두 사람에게는 공동으로 2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2000여만 원, B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과 공동 추징금 53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건을 기획·주도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필로폰 1155g(약 1억1500만 원 상당), 케타민 405g(약 2600만 원 상당), 액상대마 1000ml를 건네받았다. 이후 마약을 속옷 상의나 아랫배에 숨겨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화장품 병 안에 담는 방법 등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경계선 지능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이 사전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A씨가 범행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한 점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마약 은닉 방식과 범행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던 60대 생활지도교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강원 원주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지적장애를 가진 거주자 B 씨(39)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에 가득 물자, 그의 볼을 꼬집고 뺨을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B 씨가 과자를 입안에 가득 물고 있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은 상태로 왼쪽 뺨을 아주 강하게 세 차례 가격하는 장면을 봤고,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을 두드리는 등의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뺨을 때렸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은 원심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으나, 해당 목격자는 복도 끝에서 방을 향해 걷던 중 뺨을 때리는 장면만 봤다고 진술했을 뿐, 상황 전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며 “사건의 전후 맥락을 해당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 씨가 1급 지적장애인으로, 평소 식탐이 많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있었던 점, B 씨에게 음식물을 삼킨 뒤 다음 숟가락을 뜨도록 교육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자를 무리하게 삼켜 자칫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위급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긴급성과 보충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내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판사 때나 법무부 심의관으로 일할 때도 내 방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책상도, 컴퓨터도, 필통과 그 안의 연필도, 소파도, 인테리어도, 액자 속 그림도, 슬리퍼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설립한 로펌에서, 내 돈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사무실에서, 내가 산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가 산 소파에 앉아서, 내가 골라 산 잔에 커피를 마신다. 직원들은 내가 뽑았고 매달 내가 월급을 준다. 고객들도 나를 보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내 의뢰인’들이다. 판사일 때 당사자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정재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담당 재판부의 판사를 억지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직함이 아니라 정재민을 찾아서 온다. 상담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 즉 인연을 맺는 일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중요한 인연이다. 판사가 당사자를 만나는 것은 서로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호적인 편이 되어 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판단의 칼로 판단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열렬한 독자입니다. 저의 수감 생활을 일절 꿈에도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충격과 염려에 마음 졸이시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부디 제 걱정은 덜어 두시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천금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전해 봅니다. 엄마. 당신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어나 처음 세상의 빛을 보던 그날의 미약한 생명의 울림. 뭐가 그리 급했는지… 팔삭둥이로 태어난 저는 그렇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작게 태어난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시며 눈물짓곤 하셨지요. 울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저를 살뜰하게 챙겨 주시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자애로운 눈빛과 가끔은 걱정 어린 시선이 머무는 듯했으나 이내 믿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사랑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
여보야.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넌 무슨 생각을 할까?서투르고 부족한 나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제대로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해. 우리는 참 특별한 인연이자 운명이었고, 필연이었지. 만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서로가 있어 기대고 이겨 왔잖아. 여보가 내게 먼저 고백도 하고 프로포즈도 했었지?내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이었어. 이제 네 곁으로 가려면 이곳에서 한 번의 겨울만 보내면 되는데조금만 힘내고 버티고 있어주라.더 행복하게 해 줄게. 네가 웃는 날 많이 만들어 줄게. 나랑 평생을 약속해 줘서 고마워.늘 내 자존감을 높여 주고,“오빠 같은 사람이 될 게”라고 말해 주는 네게 많이 감동받았어. 이젠 내가 말하고 싶어.우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행복하고 예쁜 가정 꾸리고 살자. 이○○, 나랑 결혼해줄래? ○○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통용될,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닿을 말이 아닌가 한다. 한데 감옥이라는 곳,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포용심과 배려라는 말은 저만치 가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과 배려, 관심의 손을 내밀면 따뜻한 온기가 담겨 돌아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