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은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동부지부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더시사법률 기자들과 공단 정순찬 지부장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후원은 출소 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주거·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양곡은 공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과 자립 준비자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는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더시사법률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물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 “수용시설 확보 지시 정황 포착”…‘전시 가석방’까지 논의 법무부 교정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공식 입장이나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육군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달리, 교정본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홍보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추가 수용 가능 3600명’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논의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 29일에는 특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현 교정기획과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가 구체화되면서 교정본부가 내란 실행 단계에서 사실상 ‘수용시설 동원 계획’을 준비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본부는 공식 해명은커녕 관련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황제접견” 논란…특혜·은폐 정황으로 불신 자초 특히 최근 불거진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의 ‘윤석열 황제접견’ 특혜 논란은 교정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김 전 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견 시간대 외 변호인 접견 허가’를 포함한 수용관리계획서를 결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주말과 명절을 포함해 24시간 내내 접견이 가능했고, 실제로 수십 차례의 ‘시간 외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전 소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김 전 소장은 직무를 악용해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부 교도관들은 “현직 대통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내놓고 있다. 육군은 “국민께 죄송”…교정본부는 ‘홍보가 반이다’ 자화자찬 이는 육군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일부 수뇌부의 책임을 제외하면 전 장병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군이었다”며 조직 전체가 ‘내란군’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을 인정했다. 육군 내부에서는 당시 불법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과의 충돌을 막은 지휘관들의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조 대령(당시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 중령(당시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1특전대대장)은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군은 과오를 인정하고 동시에 ‘양심적 행동’을 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정본부는 내란 실행 단계의 행정 가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침묵과 함께 “좋은 정책도 홍보가 반이다”라며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교정본부 내란세력 색출해야 이에 따라 교정본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전직 교도관은 <더 시사법률>에 “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는데, 교정본부는 책임자 입건 이후에도 ‘자기방어’와 ‘치적 포장’에만 급급하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감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교정본부는 계엄 상황에서 법질서 유지 기관이 아니라 ‘정권 보호 기관’으로 기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특검 수사에서 교정본부의 내란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법무부는 현 교정본부 지휘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 책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눈썹 문신, 입술 반영구 화장, 두피 타투 등은 이제 더 이상 음지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다. 그동안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었던 문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은 문신 시술을 ‘피부에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이번 문신사법 제정으로 30여 년간 이어진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법은 문신 시술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정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하되,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문신사로 일하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보건위생관리, 문신 안전시술 실무 등의 필기와 실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면허 체계로 통합할 방침이다. 기존 종사자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일정한 위생기준과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하면 문신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 내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시술이 불가능하다. 또 과거 불법 시술로 처벌받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정부와 학계는 국내 문신 이용자가 1,500만~1,6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중 약 90%가 반영구화장 이용자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눈썹·두피 문신을 받으며, 사회 전반에 문신이 보편화된 지 오래다. 다만 위생과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시술 도구의 멸균 여부, 염료 안전성, 감염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새 법은 문신 기구의 일회용 바늘 사용 의무, 시술 전 부작용 고지 및 서면 동의, 시술자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했다. 문신업소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관리되며, 무허가 시술이나 업소 외 시술은 처벌 대상이 된다. 문신 제거 행위는 여전히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문신사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은 역사적 진전이지만, 이번 법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라며 “이제는 기술뿐 아니라 위생, 감염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신업이 합법화되더라도 제도 시행까지는 2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과 면허시험 기준, 교육기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존 시술자들의 면허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대규모 생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건의 결과보다 의뢰인의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랬다. 필자를 찾아온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이었다.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족들은 필자를 찾아와 간절하게 말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꽤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실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1심에서 의뢰인은 감금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강한 처벌 의사를 근거로, 의뢰인의 태도를 ‘책임 회피’로 판단했다. 반성의 부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의 대응이 판결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징역 2년의 실형이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필자는 이 사건의 초점을 ‘사건’이 아닌 ‘사람’에 두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이 아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열쇠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
부산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1295회나 몰래 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단순히 성적 충동이 강하거나 일시적 일탈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뇌의 학습된 함정이 숨어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쾌락을 느끼는 물질’이 아니라 ‘보상을 예측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보다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의 순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탐색과 추구의 감정, 즉 ‘기대의 긴장감’을 강화시킨다. 이 남성의 경우도 성적 욕망 그 자체보다 “이번에도 들키지 않고 찍을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에게는 촬영의 성공이 곧 ‘보상’으로 연결되었고, 뇌는 그 경험을 기억해 반복 행동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그는 성적 해소가 아닌 ‘은밀하게 성공했다’는 심리적 쾌감에 중독된 것이다. 도파민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금기와 위험’이 결합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이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공할 때의 쾌감’은 단순한 쾌락보다 훨씬 강력한 신경학적 보상을 준다. 이 남성
요즘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번 캄보디아 대규모 송환 작전이 있기 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왔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세상에는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가 많다.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이나 도심 한복판에서는 소매치기나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분류된 곳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밤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치안이 다소 불안한 나라라 하더라도 관광 명소 위주로만 이동한다면 위험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외진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접근하는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단독 이동이나 심야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도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건넨 술에 약물이 섞여 금품을 빼앗기거나 숙소 위치를
사건을 맡다 보면, 단 한 번의 검토로 결론이 나는 일은 거의 없다. 서류 한 장, 문장 한 줄 속에조차 그 사람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그랬다. 표면은 ‘거대한 투자사기’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달랐다. 의뢰인들은 제조업 관련 투자와 스마트 무인 카페 사업을 병행하며 다수의 투자자와 계약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자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했고, 고소인은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적용 법률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었다. 기록을 처음 받았을 때 의뢰인들은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은 유죄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고소장을 첫 줄부터 다시 읽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을 ‘사실’이 아니라 ‘주장’으로 놓고, 모든 진술을 원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고소 내용 상당 부분은 모호했다. 투자금과 개인 대여금이 의도적으로 뒤섞여 있었고, 핵심 쟁점인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커피머신의 ‘제조상 결함’ 주장은 요란했으나, 실제 사용 및 관리 기록은 부실했고, 고장 보고의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부모님.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꼭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7월,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부모님 걱정시켜 드리고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이 90일 가까이 남았는데, 꼭 정신 차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 식구들, 모자란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시사법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7년째 저에게 단약과 재발의 반복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감옥에 있든, 사회 복귀 시든 ‘단약하겠다’,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끊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다시금 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읽게 된 책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나를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단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압박감을 내려놓는다면 예전의 나, 내가 가진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도달하려던 종착지에 서있지 않을까요? 제가 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자 돌아가야 할 곳, 제 집에 있겠지요. 한때 머무르던 곳에는 제가 없고 제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매호 잘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품36.5°’ 코너에 사연을 하나 남겨봅니다. 보고 싶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볼 제 아내는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기수입니다. 이 글을 보고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보라면 꼭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여보, 늘 나만 생각하지? 여보에겐 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너를 위해 용기 내서 쓰는 거야. 우리 꼭 혼인신고 해서, 남들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 여보가 하는 모든 말 의심 없이 믿을게. 그리고 오빠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사랑해, 영원히. 대구에서 동동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