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계엄 선포 다음날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치소 수용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이후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법무부 보안과는 수용자의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특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당시 수용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상급부서로부터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으며, 내부 관계자 진술과 교차 분석해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이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20~30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던 리딩방 측이 사실상 사기단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사기범과 조폭 양쪽을 동시에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9일 사기·범죄단체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리고 “○○생명 비상장주식을 대신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공범을 ‘바람잡이’로 동원해 “공모주로 수익을 봤다”는 식으로 신뢰를 조성했다. 이후 투자금이 입금되면 가짜 주식양도증서를 보내 피해 사실을 숨겼다. A씨는 과거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고교 동기와 상의해 이 같은 사기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에는 간부·설비책·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눈 19명 규모의 범죄조직을 꾸렸다. 하지만 A씨가 단기간에 큰돈을 챙겼다는 소문이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퍼지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조직폭력배 B씨는 교도소 동기를 통해 “A씨 사무실에 억대 현금이 쌓여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겨도 신고하지 못하리란 판단에서였다. B씨는 후배 7명을 포함한 조직원 10명을 모아 복면·장갑을 착용시키고, 48㎝ 길이 흉기로 무장시켰다. 지난 3월 20일 오전, 이들은 시흥의 오피스텔 사무실로 들이닥쳐 직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테더코인 4만3700개(시가 약 6400만 원) 등 총 1억 원 상당을 빼앗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다름 아닌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해 조직원 19명과 조력자 12명을 잇따라 검거했으며, 리딩방 단체대화방 참여자 1600여 명에게 피해 신고를 안내했다. 리딩방 사기단 검거 직후, 경찰은 강도단 B씨 일당을 추적해 전국 각지에서 은신 중이던 조직원 10명을 모두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 조직을 턴 직후 또 다른 콜센터를 대상으로 ‘2차 강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조폭에게 털린 뒤에도 불법 행위를 감추려 신고하지 않았다”며 “B씨 조직 역시 추가 범행을 준비 중이었지만 조기 검거로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3억 원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금융사기와 조직폭력이 맞물려 있는 범죄 생태계를 보여준다”며 “신종 복합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협력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6년 전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시신을 숨겨둔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A씨(당시 3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베란다 한쪽에 두고, 주변을 벽돌로 쌓고 시멘트를 부어 원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위해 부른 설비업자가 베란다를 철거하던 중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시신은 백골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과거 함께 거주했던 김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후 약 8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16년 만에 체포됐으나,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이미 만료돼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5g을 구입해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사건을 맡다 보면, 단 한 번의 검토로 결론이 나는 일은 거의 없다. 서류 한 장, 문장 한 줄 속에조차 그 사람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그랬다. 표면은 ‘거대한 투자사기’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달랐다. 의뢰인들은 제조업 관련 투자와 스마트 무인 카페 사업을 병행하며 다수의 투자자와 계약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자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했고, 고소인은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적용 법률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었다. 기록을 처음 받았을 때 의뢰인들은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은 유죄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고소장을 첫 줄부터 다시 읽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을 ‘사실’이 아니라 ‘주장’으로 놓고, 모든 진술을 원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고소 내용 상당 부분은 모호했다. 투자금과 개인 대여금이 의도적으로 뒤섞여 있었고, 핵심 쟁점인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커피머신의 ‘제조상 결함’ 주장은 요란했으나, 실제 사용 및 관리 기록은 부실했고, 고장 보고의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고, 한국인 피해자 및 피의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른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한층 더 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사는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 조직원 검거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분석, 계좌추적 기법이 발전하면서 수사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쉽게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모집책이나 관리책 등 중간 역할자들까지 통신 내역이나 금융 자료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일명 ‘범단죄’를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단순 전달책이라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되어 공범으로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사·재판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취해야 할 진술
지난 8월, 법원이 AI로 합성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언론이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을 수행한 것은 우리 법인 형사팀이었다.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실존 여성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전달하기’ 기능으로 올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우리는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사진이 처음 게시된 채널(편의상 ‘B방’)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B방을 수사해야 피해자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 이후 곧바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검찰은 합성물 ‘제작’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인을 합성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사진의 배경이 실제 헝가리 소재 온천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참여했던 다른 텔레그램방이 ‘지인능욕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실존
‘교정청 독립’ , 기대 속에 커지는 우려 교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정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정청 독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정본부를 법무부 외청으로 분리해 독립적 조직으로 승격시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정행정 현실을 고려하면 ‘독립’은 개혁이 아니라 폐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최근 내란 사태를 지켜보며 그 민낯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만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경호처의 요구로 가림막과 전용 출입구까지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교도관 노조는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정시설의 질서와 지휘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기 때문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부모님.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꼭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7월,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부모님 걱정시켜 드리고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이 90일 가까이 남았는데, 꼭 정신 차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 식구들, 모자란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시사법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7년째 저에게 단약과 재발의 반복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감옥에 있든, 사회 복귀 시든 ‘단약하겠다’,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끊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다시금 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읽게 된 책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나를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단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압박감을 내려놓는다면 예전의 나, 내가 가진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도달하려던 종착지에 서있지 않을까요? 제가 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자 돌아가야 할 곳, 제 집에 있겠지요. 한때 머무르던 곳에는 제가 없고 제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매호 잘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품36.5°’ 코너에 사연을 하나 남겨봅니다. 보고 싶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볼 제 아내는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기수입니다. 이 글을 보고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보라면 꼭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여보, 늘 나만 생각하지? 여보에겐 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너를 위해 용기 내서 쓰는 거야. 우리 꼭 혼인신고 해서, 남들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 여보가 하는 모든 말 의심 없이 믿을게. 그리고 오빠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사랑해, 영원히. 대구에서 동동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