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직후 가해자의 친형이 있는 방으로 재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폭행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독거실 배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는 등 교정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교정본부는 사건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맞으면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 눌러라” 12일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대전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담당 교도관에게 방 분리를 요청했지만, 교도관은 “남자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또 폭행이 일어나면 내가 퇴근한 뒤 야간 근무자 있을 때 벨을 눌러 입방을 거부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또다시 폭행 사고가 발생했고, 대전교도소는 관련 수용자 5명을 조사 수용 조치했다. 이에 제보자는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직원이 ‘없던 일로 하자, 대신 훈방 처리해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사 수용을 마친 뒤 재배정된 방은 가해자의 친형이 수용 중인 거실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도소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사안이 중한 3명은 금치 처분, 2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고, 직원이 훈방을 제안해서 제보자가 훈방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가해자의 친형과 같은 방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 피해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도소는 공범 한 방 배정까지… ‘위법’ 논란 이 같은 방 배정 문제는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수원구치소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입소 과정에서 공범 B씨와 같은 방에 배정됐다. 구치소는 일주일 뒤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인지하고서야 분리 조치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미결수용자로서 사건 관련자는 분리 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동일 사건 피의자를 한 거실에 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한 교도관은 <더 시사법률>에 “방 배정은 계장·과장 결재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수용자 간 관계나 안전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반복되는 ‘솜방망이 징계’ 교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리 실패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교정당국이 폭력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교정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는 결국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인을 ‘복부 장막 파열’로 진단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발로 차이거나 복부를 가격할 때 발생하는 손상이다. 잇따른 사고에도 교정본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법무부의 형식적 징계와 책임 회피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2년 인천구치소에서는 재소자 2명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법무부는 보안과장 등 직원 5명을 징계했지만, 이 중 2명은 ‘주의’, 3명은 ‘시정 및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구치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뒤늦은 대응에 그치는 한 구조적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거실 배정 금품 비리까지… 교정 행정의 구조적 부패 우려 방 배정 과정이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1인 독거실로 배정해 준 사건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독거실 배정 비리가 방 배정 전반의 불투명한 운영과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안임에도 교정본부가 사실상 폭행과 인권침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결국 반복되는 폭행과 사망 사건의 근저에는 방 배정 및 관리 체계의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역시 하루 만에 벌어진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무책임 속에서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교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방 배정 절차의 투명화, 수용자 인권 보호 매뉴얼의 실질적 시행이 필요하다”며“법무부의 형식적 징계와 책임 회피 관행이 지속되는 한,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성소수자 수용자들이 출역 제한과 교육 프로그램 배제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형의 집행 과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성소수자 수용자라는 이유로 작업 출역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거나,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성소수자 수용자는 본지에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도, 출역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담당자가 ‘성소수자라 안 된다’고만 말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시설의 조치는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 법률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를 의무화하면서, 작업 부과 시 나이·형기·건강·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역을 제한하고, 인성교육·직업훈련 등 기본 교정 프로그램에서도 배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를 두고 “형 집행의 본래 목적이자 교정행정의 핵심인 교화·사회복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안전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하더라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거실 배치가 어렵더라도 독거 수용자의 작업 참여는 다수 사례가 존재한다”며 “독거 작업 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권리를 보장하는 절충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 배제는 더욱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르면, 모든 수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성소수자’는 제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과거 마약사범의 일부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직업·언어훈련 등 교화 프로그램은 모든 수용자에게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결정(17-진정-09354006)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작업 배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라며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또 다른 형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당국은 교정시설별 여건 차이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차별 금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 한 달 동안 검사 47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검찰청 한 곳 정원에 맞먹는 수의 검사가 떠나면서, 일선에서는 ‘검사 엑소더스(Exodus)’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퇴직자 수(132명)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4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46명) 이후 가장 많은 월간 퇴직 규모다. 통상 정권 교체 시기에 검사들의 퇴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검찰 해체’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도별 검사 사직자 수는 △2016년 70명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1명 △2020년 94명 △2021년 79명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검사 사직 급증의 배경에 대해 “법관으로 전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판사로 전직한 검사는 32명으로, 지난해(13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법 시행 전후로 검사들의 추가 퇴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호사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로 강제로 한 적 없어요.”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의 첫 마디였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담실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성실한 사업가였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지내왔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됐고,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명예,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온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의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고소
중간에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 일이 점점 커지면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기존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새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대개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뒤’라는 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직원이 한 장 한 장 복사해 온 두꺼운 사건 기록을 받아 든다. 첫 장을 넘기며, 마치 과거로 돌아가 사건의 시간선을 복기하듯 읽어 내려간다. 피고인이 처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수사기관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핀다. 그런데 정말 가끔, 기록을 읽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이 증거를 왜 냈지?”, “이 말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유리하다고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억울함만으로 움직이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내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 믿고 사건을 진행한 경우다. 예를 들어 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취 속에 오히려 범행을 자인하는 듯한 취지의 말이 들어있거나, 선처를 바란다며 낸 반성문
당사자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소나 소송을 할 용기와 의지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심리적 과정도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 본인의 내면적 세계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변호사로서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결심해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분들이 내 의뢰인이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도 내 사무실에서 함께 해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해드릴 법적 조언은 없는 대신, 나는 정신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듣고자 애쓴다.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삶의 우여곡절에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 미안하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구려. 나와 당신 사이에 저 높은 담장이 자리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오.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는 늘 당신이었소. 그래서일까, 이제 그 자리엔 그리움만 차오르는구려. 내가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세월 또한 달게 받아야 함을 모르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일상이 오늘따라 너무도 간절해지는구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아무쪼록 당신의 날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달프길 빌겠소.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크나무’ 카페에 올라온 편지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안 보는 수형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가족들의 글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희 방에서는 혹시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이송되거나 전방 가는 상황에 대비해 늘 2 부씩 구독합니다. 이번에 가족들의 편지가 실린 걸 보면서, 같은 방 형님 한 분이 울더군요. 자기 애인 글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리움이 밀려오고,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보고 싶고…. 저 역시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오크나무’ 카페에도 가입해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될지 몰라, 용기 내어 편지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아, 오빠야. 너 면회 와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찾아온다” 하고 돌아섰을 때, 나도 괜히 자존심 부린다고 편지에 막말을 퍼부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밖에 안 남더라. 여기서 너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진짜 세상 모든 걸 잃은 기분이야. 우리 춘천에서 바이크 타고 달리던 거 기억나지? 그날 내가 너한테 반지 주면서 “평생 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년째 수감생활 중이며, 앞으로 3년의 형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는 “과밀수용 소송이 승소했다”, “안 된다” 등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대부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카더라 뉴스’만이 떠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재소자들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저희가 생활하는 현실은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2㎡는커녕 1㎡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도관들과 저희 5만 명이 넘는 수형자들이 증인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할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