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기간 동안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특별 접견 장소’와 ‘전담 교도관팀’ 운영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정행정이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굴절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도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이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무부가 저명 인물의 안전조차 교정행정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도관 노조도 “보호 명목으로 무기를 교도소에 들이는 것은 금기를 넘는 행위이며,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외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교정시설 내 질서와 지휘체계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교정행정 대응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은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경호처의 요구로 가림막과 전용 출입구까지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교도관이 ‘수용자 보호 인력’이 아니라 ‘경호 협조 인력’으로 전락한 전형적인 교정행정 침해 사례다. 논란 끝에 김현우 소장이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정시설은 권력과 무관하게 ‘법의 최종 현장’이다. 그곳에서마저 권력이 작동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정행정이 특정 인물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흔들린다면 형벌 집행의 공정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와 규율 속에서 처우받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교정행정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교정행정의 정의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인사로 덮지 말고, 교정행정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폭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정당국은 해당 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해 조사 중이다. 22일 수형자 가족 A씨는 “지난 18일 구치소 내에서 수형자 B씨가 다른 재소자와 다툰 뒤 징벌방으로 이동하던 중 담당 교도관 C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C 교도관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볼펜이 발견되자 B씨에게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번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8차례가량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목이 쉴 정도로 복창을 시켰고, 조사 후 엉덩이에 짙은 피멍이 생겼다”며 “의료과에서도 외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스마트접견에서 B씨가 “C 교도관에게 맞았다“며 엉덩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가족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구치소 측은 더 시사법률에 “현재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사안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족은 22일 수원구치소를 찾아 진상규명과 해당 교도관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주요 증인으로 등장한 카카오 전직 임원의 위증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당 인물이 과거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2015년 8월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문장은 당시 위증 경위에 대해 “그때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원 전체가 ‘당시 실소유주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예’라고 대답했다가 문제가 됐다”며 “회사 일로 우연히 연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준호는 별건 수사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토대로 카카오 측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7~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김 창업자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 외에 공모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논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 변화가 없는 한 원심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핵심 증언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때에는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나 보강증거가 필수적”이라며 “결국 항소심의 쟁점은 검찰이 ‘증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때 잘못된 정보나 화려한 홍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상황만 피해준다면, 불량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① 가족이나 친지의 “변호사 광고를 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결정하기 화려한 광고가 꼭 뛰어난 변호사를 뜻하진 않는다. 파워링크나 상단 노출의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뒤, 그 값을 수임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광고가 곧 좋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니 가능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전화 면담이나 접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② “전관 변호사”라는 말에 큰 기대 가지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 잘 봐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물론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나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관예우는 이젠 옛날 이야기로, 요즘 판검사들은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연줄’에 의한 승소나 무혐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전관 출신인지를 따지기보다 객관적인 전문성이
우리나라 교도소는 늘 정원을 넘어선다. 정원 100명에 125명을 수용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수용동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생활하고,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잠을 자는 장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일부 교정시설은 법정 수용 인원의 150%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1) 과밀수용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조차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교육·상담·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교정·교화 기능마저 무력화되는 구조를 고착시킨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교도소 공간이 좁다’가 아니다. 입구와 출구의 열쇠가 모두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교정시설 밖의 기관에 쥐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교정 당국은 결정할 수 없다. 오직 ‘받아서 관리하는 일’만을 맡고 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책임만 떠안는다. 권한 없는 책임 구조가 과밀수용을 낳는 근본적인 이유다. 해외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랫동안 교도소 과밀 문제로 악명이 높았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Brown v. Plata(2011) 판결에서, “과밀수용이
의뢰인과 만나는 시점은 늘 다양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찾아오신 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찾아오신 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찾아오신 분…. 사건 진행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그 안에 담긴 사연도 제각각이다. 필자가 맡았던 수많은 사건 중 유난히 뜨거운 감자였던 사건 하나가 떠오른다. 당시 주요 방송사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란에 연일 보도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TV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이었다. “화장품 통에 마약 숨겨 국내 반입한 외국인 승무원들(2023. 09. 06. 연합뉴스 보도 기사 제목)”, 제목 그대로 외국인 항공사 승무원들이 화장품 통에 액상 대마를 은닉해 들여오려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에서는 이들이 국제 마약조직에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를 이어갔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퍼졌고, 피고인들은 단숨에 ‘국제 마약 밀수범’으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필자가 의뢰인 대 변호사로서 만나 본 이들은 악랄한 범죄자로 묘사되던 보도 내용과는 사뭇 달랐다. 그들은 두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번 프로포폴 사건 또한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상습 투약’,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미용을 배우며 성실히 일하던 그는 불면과 불안, 우울에 시달리다 시술 과정에서 처음 수면마취제를 접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약만 맞으면 잠을 잘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다. 처음엔 단 한 번이었지만, 어느새 병원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약물을 맞는 일이 습관처럼 이어졌다. 결국 1년 넘게 7곳의 병·의원에서 60회 이상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 약품의 상습 투약을 엄격히 처벌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프로포폴이 의학적 목적 이외로 사용될 경우 강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단순 사용이라도 투약 동기와 경위, 사용 횟수에 따라 실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뢰인의 경우 투약 횟수도 많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통상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자는 다른 점에 주목했다. 그는 쾌락을 위해 약물을 사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부모님.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꼭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7월,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부모님 걱정시켜 드리고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이 90일 가까이 남았는데, 꼭 정신 차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 식구들, 모자란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시사법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7년째 저에게 단약과 재발의 반복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감옥에 있든, 사회 복귀 시든 ‘단약하겠다’,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끊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다시금 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읽게 된 책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나를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단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압박감을 내려놓는다면 예전의 나, 내가 가진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도달하려던 종착지에 서있지 않을까요? 제가 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자 돌아가야 할 곳, 제 집에 있겠지요. 한때 머무르던 곳에는 제가 없고 제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매호 잘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품36.5°’ 코너에 사연을 하나 남겨봅니다. 보고 싶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볼 제 아내는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기수입니다. 이 글을 보고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보라면 꼭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여보, 늘 나만 생각하지? 여보에겐 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너를 위해 용기 내서 쓰는 거야. 우리 꼭 혼인신고 해서, 남들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 여보가 하는 모든 말 의심 없이 믿을게. 그리고 오빠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사랑해, 영원히. 대구에서 동동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