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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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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100억원대 사기 혐의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 내용을 두고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표창원 소장의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 23일 공개된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에서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됐다. 방송은 유정호의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주장과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조명했다. 유정호는 한때 ‘사이버 렉카’ 시대를 연 인물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기부와 선행 이미지를 쌓아온 유명 유튜버였다. 그러나 현재 그는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표창원 소장은 유정호에 대해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꾼으로 순식간에 전락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호는 2022년 2월, 유명 유튜버라는 지위를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약 1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더해졌고, 총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유정호는 자신이 ‘도박에 빠져 사기를 저지른 인물’이라는 평가를 부인하며, 오히려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에게 작업당했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자신이 치밀한 감시와 조작의 대상이었다고 적었다. 유정호는 편지를 통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중 코인 회사 대표 ‘한모씨’를 알게 됐고, 이후 공황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유튜브 채널과 회사를 수십억원에 넘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씨 측 직원의 권유로 주식 리딩방에 참여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잃었고 이를 만회하려다 파워볼 도박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씨와 직원, 리딩방 총판이 한통속일 수 있다”며 “도박에 빠져 사기를 쳤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히 유정호는 자신에게 배정된 운전기사가 한씨 측에 자신의 동선과 통화 내용, 개인적 약점까지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를 긁고 혼날까 봐 불안해하던 20대 초반의 기사가 차 안에서 울먹이며 사실을 털어놨다”며 이후 해당 기사가 일부러 거짓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한씨 측 인물들로만 구성된 회사, 감시 목적의 운전기사 배치, 회사 매각대금을 차용 형식으로 바꾼 정황 등을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하며 자신이 조직적인 조작의 대상이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경식 PD는 “편지의 서사가 전부 허구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도로 구체적인 장면을 통째로 지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비슷한 실제 경험이 있었고, 그로부터 파생된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유정호의 과거 영상을 언급하며 “사건 전후 1~2년 동안 극심한 불안과 감정 기복이 반복됐다”며 공황장애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표창원 소장은 유정호의 편지를 전형적인 ‘혼합 서사’로 규정했다. 그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보다 실제 있었던 사실에 살을 붙이는 방식이 훨씬 설득력을 갖는다”며 “운전기사가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위로를 했다는 정도는 사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조각들이 모두 거대한 음모로 이어진다는 연결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표창원 소장은 “수십억원이 걸린 상황에서 한씨가 유정호의 상태를 관리하려 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 자체를 조직적 사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식 PD가 유정호의 경제적 미숙 가능성을 언급하자, 표창원 소장은 “그런 경우는 매니지먼트가 대신 판단하는 구조에서나 성립한다”며 “유정호는 채널과 회사를 키울 때까지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린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씨를 만난 뒤 갑자기 모든 판단을 포기한 바보가 됐다는 전제는 합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표창원 소장은 유정호의 편지를 반성문이 아니라 지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해 구독자와 팬들의 동정을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며 “명백한 유죄가 확인돼도 끝까지 오해와 음모를 말하는 정치인들과 유사한 태도”라고 분석했다. 또 “억울함이 있다면 왜 2021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고, 왜 타인의 돈을 끌어다 쓰게 됐는지를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식 PD는 방송 말미에 “설령 유정호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회에 남긴 가장 큰 피해는 신뢰의 붕괴”라고 말했다. 유정호는 편지에 “죄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참회하고 도박은 사기꾼이 꼬드겨하게 된 것”이라며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남겼다.
법정에서 고압적인 언행과 모욕적인 태도로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판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재판 과정에서 막말·고성·강압적 진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 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이 중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가운데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분류했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공개했다. 하위 법관으로 지목된 서울동부지법 A 판사는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평가를 받았다. A 판사는 지난해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하는 한편 재판 도중 호통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 재판 진행을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23∼2024년도 법관평가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향해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예전 같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제는 곤장을 칠 수 없으니 참…" 등의 말을 해 문제 사례로 꼽혔다. 또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준다며 “50초, 30초, 20초, 10초”를 외치거나,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며 말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 판사. “표정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수 분간 중단한 채 변호사를 노려보거나, 첫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반성하라”고 일갈한 뒤 자백한 피고인을 첫 공판에서 곧바로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재판 중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졌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이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반면,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법관’ 72명도 함께 선정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경청과 배려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변회는 모든 법관의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각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해당 법관에게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버스 과속 주행으로 킥보드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 인근에 불법 주정차돼 있던 화물차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됐다. 사고는 2024년 7월 20일 오전 5시 35분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된 해당 도로에서 버스가 시속 50㎞로 주행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는 숨졌다. 앞선 손해배상 절차에서 법원은 버스 측 과실 70%, 킥보드 운전자 과실 30%로 과실 비율을 산정했다. 이후 버스 공제를 운영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상태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문제 삼아 화물차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물차 조합 측은 버스의 과속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구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역시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차로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과실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버스 55%, 킥보드 30%, 화물차 15%로 새롭게 산정한 뒤 화물차 조합이 전세버스 조합에 7,50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사한 판례도 있다.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차로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가 시야를 가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며, 화물차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021가단5031364) 법원은 “불법 주정차 자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한되고 회피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 측 과실을 10~20% 범위에서 인정했다. 배희정 법률사무소 로유 변호사는 “여러 행위가 결합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행위자 모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민법 제760조가 적용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는 2054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측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지자가 살인 사건을 예견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직전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된다. 영화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점에 있지 않다. 진짜 공포는 ‘아무도 그 시스템의 판단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무오류라고 믿고 집행한다’라는 점에 있다. 이 소름 돋는 풍경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공지능은 법의 통제 아래 형사사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흔히 인공지능기본법을 기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만 이해하지만,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범죄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사람들의 생체정보, 즉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에 쓰인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CCTV 영상만으로 인출책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
‘나는 피해자인데, 왜 여기 갇혀있어야 하지?’ 아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의뢰인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넘기거나 현금을 전달했을 뿐,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해 한 행동이라는 진술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물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감정적으로 억울하다 해서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범행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범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는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핵심 고리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몰랐다”, “나도 속은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수용시설에 있다는 사실이 그 현실의 방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되어 수감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수감 중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유독 시선을 붙드는 대목이 있다. 여러 장의 서류 사이에 짧게 기재된 동종 전과 기록이다. 형식적인 문장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한 줄은 사건 전체의 해석 방향을 바꾼다. 재범 사건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 범죄 사실에 앞서 ‘다시’라는 전제가 붙고, 그 순간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인다. 형사사건에서 재범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의 테두리를 넘었기에,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태도와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범죄 구성요건보다 먼저 ‘전력’이 판단의 배경으로 깔린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이 반복 범죄를 구조적으로 위험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재범 사건의 특수성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한 차례 형사 절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판단의 전제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왜 이번에는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설명되는지가 핵심이었다. 그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은 빠르게, 그리고 단정적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최우수로 졸업했고, 학부 시절에는 학생회장을 맡았다. 여성인권위원회장과 등록금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제도 바깥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묵살되는지도 가까이서 보았다.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확신하게 됐다. 법이 가장 절실한 곳은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낮고 절박한 자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법조인이 된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세운 원칙은 분명하다. 법을 사람을 구하는 언어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변호사와 미스코리아 출신 파워 블로거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이 있었다. 사건 초반에는 불륜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바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여성은 과거 증권회사 임원 A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 끝에 술병에 머리를 맞아 전치 2주의 열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바로 문제의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의뢰인이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이 크지 않다”
우연히 지인의 친구인 너를 만났어. 너는 내 옆자리에 앉았었지. 다시 볼 일이 있을까 싶었던 나는 너를 멀리했지만, 한 번 두 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마주쳤고 그렇게 우린 친해지게 됐어. 성격도, 음식 취향도 모든 게 너무나 많이 닮아서 자주 함께 일상을 보냈는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을 서로의 옆에 있게 됐네. 눈부시게 반짝이는 윤슬을 머금은 바다와, 그 바다의 수평선 위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을 배경 삼아 이야기를 나누며 너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나는 다가올 시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애써 외면하고 멀리하려 했어. 힘듦을 둘로 나누면 힘든 사람이 둘이 되는 것뿐이라 생각해 너를 속였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너에게는 숨기는 게 옳은 거라 생각하며 나를 달랬어. 하지만 너를 힘들게 하기 싫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불렀고, 결국 나는 여기 구치소에 수감되어 너를 수없이 울리고 말았어. 변함없이 행복할 줄만 알았던 너의 일상을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무너뜨려 버려서 미안해. 겨울엔 유달리 남들보다 손이 차가워지는 너인데, 올 겨울에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해 마음이 아파.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 속에
내가 구속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 구속되면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남긴 거라고는 수많은 빚과 절망감뿐이었기에 그대로 모든 게 산산이 부서져 끝나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는데, 현명했던 당신이 다시 차근차근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 덕분에 어느덧 나도 당신도 아이들도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5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차마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꼼짝없이 가족을 잃은 외톨이 신세가 될 각오로 “이혼 서류를 보내도 된다”고 했을 때,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나와서 열심히 살 생각이나 하라”던 당신. 늘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는 내가 변하고 성장했음을 당신에게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니 너무도 가슴 설레고 벅차다.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출소 후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매일같이 훗날의 계획들을 복기하며 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만 느껴져. 그러니 우리도 곧 만날 수 있겠지. 애절하게 그리던 서로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면서 말이야.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언제나 가족들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가
사회생활을 하던 중 불같은 성격 탓에 참지 못하고 어떤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수용 생활을 하게 된 이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구속된 후에야 그때 참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요. 이처럼 우리 수용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넓은 의미에서 ‘인내심’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그 인내심을 발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용 생활에도 서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방장’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진 듯하지만, 그 방의 최고 선임이 오히려 봉사원이 되어 원활하고 건전한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수용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에티켓을 지키도록 중심을 잡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되레 이런 이들이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좋지 않은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번을 정해두고 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한 명의 열외자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칙에 편향성이 없어야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방의 최고 선임이니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고 우기게 되면, 이는 함께 생활하는 수
안녕하세요.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편돌이’입니다. 저는 24년 3월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5년 2월에 지금 지내는 교도소로 왔습니다. 구속된 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사고만 안 쳤으면 가족들이랑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 지난 시간을 떠올리니 눈물이 나네요.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여행도 못 하고, 멋지게 효도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가족을 만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뭘 해드릴까 계획이라도 세우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판받던 날 가족들이 왔는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요. 가족에게 정말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 가족 힘들지 않게 해줄 테니 뭐든지 시켜만 달라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가족들도 이 신문을 보고 있을 거라 믿고 보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