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치소 변호사 하면 곽준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분들 중에는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곽준호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구속된 분들의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15명이 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은 많지만, 저희는 구속사건 비중이 전체 사건의 약 80%에 달합니다. 이는 제가 처음 맡았던 사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들을 꾸준히 맡아오게 된 흐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쌓였고, 의뢰인들의 신뢰 속에 법무법인 청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수감자께서 “곽준호 변호사는 수형자보다 교정환경을 더 잘 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격려로 받아들였습니다. Q.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님은 학생 때 어느 정도 성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반드시 전교 1등을 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초·중·고교 시절 내내 1등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적보다도 꾸준한 노력과 명확한 목표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Q.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활약이 많으신데, 성범죄나 마약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나 마약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범죄 사건에서 맡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외부에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나 마약 사건은 사건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의뢰인분들이 많아 저희 역시 신중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자료를 기반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특히 수거책 유형에 대한 법원 판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공탁 비율 관련 독자 질문도 많습니다. A.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형량이 다소 강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하범일수록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상범의 경우는 일부 제한적으로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 비율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회복의 실질성,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는 소액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꾸준히 전달해온 입장입니다. Q. 변호사님과 함께해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실 텐데요. 결과에 따라 기억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시기에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특성상, 항상 원하는 결과를 드릴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저 역시 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 변론해왔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끝으로, 독자분들 사이에서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종종 언급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변호사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A.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태도와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문제이며, 변호사로서도 깊이 반성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역시 내부적으로도 항상 사건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나 외부 활동을 진행할 때도, 단순한 홍보보다는 신뢰 기반의 관계 형성을 더 우선시합니다. 만약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치소라는 공간은 입소문이 매우 빠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의뢰인분들의 신뢰 덕분입니다. 그 신뢰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모든 사건에 있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독방이 '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교도관이 직위해제됐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이미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 1인실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독거실뿐 아니라 에어컨과 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의료 수용동 독거실까지 거래된 정황이 포착했다. A씨는 2년 전까지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는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현황과 독거실 배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독거실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와 교정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용자 방 이동 기록,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는 복수의 수용자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됐으며, 실제 해당 수용자들이 독거실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A씨 개인 비위에 그치지 않고 배후 조직이나 내부 공모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더 시사법률 취재 결과에 따르면, 독거실 배정은 교도관 단독 판단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교정본부 내부의 다른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구치소는 국내 교정시설 중에서도 수용률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수용률은 147.4%로, 2인실 공간을 3명이 함께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쾌적한 독거실은 수용자 사이에서 ‘로비’ 대상이 될 만큼 희소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교정행정 전반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산탄총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가정교사)까지 총 4명을 상대로도 총기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자신이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등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습득해 범행을 준비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살인 다음 날인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점화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기 발사 실험 및 폭발물 실험도 수차례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화성 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향후 A씨에게 폭발물사용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 당일인 30일 오전 9시,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 범행한 것이냐”, “생일날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느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잇따른 질문에도 A씨는 침묵한 채 땅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만 보였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천으로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 승합차에 올라 얼굴 노출을 철저히 피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사건의 핵심 절차가 된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검사는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피해자 본인의 입을 통해 인정받고, 그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려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법정 증언 자체도 새로운 증거로 사용된다. 결국 피해자의 조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정 증언까지 증거로 추가되므로, 형식상 증거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주신문이 끝난 후 이어지는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서 드러나는 모순이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사전에 충분한 법률 조언을 받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변호인이
변호사가 되어 보니,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서 일종의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본다. ‘재판장과 말이 통하는’ 변호사를 찾는다고도 한다.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재판장과 사적으로 잘 알아서 전화를 걸거나 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판사들 숫자도 적어서 서로 가까웠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과 술 한잔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좀 더 잘 봐주는 일도 심심찮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3천 명이 넘는 판사들이 있어서 동기라도 서로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요즘 판사는 정년까지 법원에 머물러 있는 추세이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마당에, 잘 알지도 못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괜히 형량을 깎아주고 승소시켜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현직 판사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판사들이 재판하는 사건을 수임한다고 해서 잘 봐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입장에서도 사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지고 체면이 깎인다. 이것이 현실이다. 간혹 재판장이 내 동기라고 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최근 ‘인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이 사형 집행된 이후 28년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형 제도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전국적인 CCTV 보급 등으로 인해 범인 검거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사형제 폐지의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마친 수용자입니다. 여러 신문들을 구독해 보았지만, 가장 유용하고 보기 좋은 신문이라 가장 먼저 챙겨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선일보와 스포츠 조선을 넘어선 시사법률에 광고 문의가 많을텐데도 수입보다 구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수발업체 광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한 것과, 옥바라지 카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저는 더 시사법률 신문이 창간되기 전에 1심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가족이 급한 마음에 교정카페(안기모)에서 반성문 예시 책을 받고 카페를 통해 선임하면 할인해준다는 안기모 카페 브로커의 말에 변호사 알선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론 의미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더 시사법률>을 보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수형자들이 카페 변호사로부터의 피해 발생을 낮추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수용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이 게재되길 바라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부분의 미결수들이 갑작스런 구속으로 외부와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재판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 ○○○입니다. 수감 생활 중 유일한 가족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월 31일, 사동 담당인 주임님께서 사동 전체를 관리하시는 계장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교도관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계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장님은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계장실까지 같이 가자고 하셨고, 저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날 부를 일이 없는데… 일단 가보면 알겠지.’ 계장실에 도착하니 계장님께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고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작, 쇼크 증세로 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제 두 다리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 지은 죄로 인해 교도소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계장님은 2월 3일에 고모께서 접견을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한
연락이 되지 않은 지도 9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돈을 벌어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서 오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일을 해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되고 보니,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언제 제대로 된 일을 구할 것이냐” 하며 잔소리하시는 말을 듣고 집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저 잘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아 가족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단 구속이 되었고 처벌을 피할 길은 없으니, 죗값을 치르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들을 보고 싶은 ○○가 가족들에게 씀 -
혼인신고 저에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연애를 마치고 작년 1월 초 살림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후 간단하게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3개월 뒤 아내를 만나기 전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간의 소중한 시간을 뒤로한 채 저는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잠깐 거래처 좀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는 접견을 올 때마다 울기만 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12년 차 띠동갑입니다. 아내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아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다리지 말라고 권했지만, 아내는 되레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일로 끝낼 거면 당신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이혼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 또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봐 왔기에 자신은 없었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내 또한 늘 답장을 보내며 접견을 와 주었고, 저희는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아 한 달에 두 번 전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재판을 거쳐 13개월을 쉼 없이 달려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