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억원대 취업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13일,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인 B씨에게 “익산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공무직 채용 권한이 있다”며 B씨의 조카, 처제 등 친인척 4명을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총 9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5년 4월 치러진 익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정헌율 후보 캠프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시장이 당선되자 A씨는 “선거 공로로 공무직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다”며 인당 1000만원의 소개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의문을 제기하자 A씨는 정 시장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를 제시하며 불안을 잠재웠다. 문서에는 공무직 합격자 명단, 채용 보장 각서, 채용 공고문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모두 A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4년 6월 동종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들은 맞춤법조차 틀릴 정도로 조잡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점은 양형에 일부 참작할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위조 문서를 행사하며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자격 없다”고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새벽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날을 세웠다. 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가 문제 삼은 ‘대선후보 교체’ 발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접수 후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개혁 과제인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부의 입장이 확인됐다. 회의는 7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사법개혁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와 법관평가제 도입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을 통한 인사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이는 법관 인사 시스템의 투명화와 권한 분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원 내부에서는 권력 분립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가조작 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잇따라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함에도 법원이 범죄수익 입증 문제를 이유로 실형 선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전향적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이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과거부터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하한가풀기’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호재성 기사를 유포하고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하한가 매도 물량을 소진시키는 등 계획적·조직적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지만,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4691,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12682·17594,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1563 사건에서도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 관여 등 전형적 시세조종 주문 유형이 인정됐음에도, 법원은 실제 취득이익이 크지 않거나 범행 목적 부인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4.9.12. 선고 2023노649 판결에서도 상장사 대표이사와 증권사 직원, 주포 등 다수 피고인이 2년 넘게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였음에도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표이사(E)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A와 주포 C 역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피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 서울남부지법이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주주행동주의’를 내세워 4개 종목을 매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경영권 분쟁 등을 통해 지분을 고가에 매도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범 1명만 실형으로 처벌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에도 서울고법은 상장사 대표이사와 증권사 직원, 시세조종 주포 등 다수 피고인이 2년 넘게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대표이사와 주포, 증권사 직원 등 범행의 핵심 인물들조차 실형을 피했다. 이처럼 법원은 시세조종 행위의 조직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 입증이 부족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양형을 낮추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이 시장에 끼치는 파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법을 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 제재 수위도 강화한 조치다. 그러나 개정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형사처벌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선 법원에서는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개정된 방식을 양형 근거로 활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가 있다. 일부 판사들은 “과도한 산정 방식은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주가조작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전가하는 범죄로 단순 재산범죄보다 중대성이 높다”며 “범죄수익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은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법원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주가조작 사건의 양형은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이 개정된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는데 애써 오신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언론을 넘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법조계의 개혁 과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대기록들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사법률이 보여 온 공익적 보도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교정·사법 정의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교정 분야는 국민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더 시사법률은 그 현장의 목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언론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법률 전문 언론이라는 길을 선택해 창간 1주년을 맞은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창간된 더 시사법률은 대한민국의 정통 법률신문으로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법조계와 교정·사회 문제를 정론의 시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에 꾸준히 주목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산업 발달로 인한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언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이 내세운 ‘일반 대중이 함께 읽는 법률신문’이라는 기치는 정체된 언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정신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과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에도 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법률 정보의 사각지대라 불리던 교정 분야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법률 현안을 꾸준히 조명하며, 불과 1년 만에 법조 전문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시사법률은 창간 이후 법조계와 교정, 사회 전반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기존 언론이 외면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정론의 시선으로 발굴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를 공론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법률 정보의 대중화와 함께, 정의와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자리를 빌려 전국의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교정 행정을 지탱해 온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이야말로 우리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 분야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와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시사법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조계와 국회가
안녕하세요. 잘못을 저지르고 이곳에 들어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수용 생활을 하시는 분 들도 있지만 몇몇 분의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보여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여자이지만, 일부 여자 수용자분들이 펜팔을 하실 때 여성임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모습을 볼때면 마음이 불편했고, 그래서 펜팔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저 역시 펜팔을 접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마음이 맞는 분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펜팔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펜팔을 하는 모든 여자 수용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팔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 저 역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펜팔을 하는 여자로 비쳐질까 봐 마음이 아픕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걸 잘 아는 수용자들끼리 서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자고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여보. 다른 평범한 부부들과는 달리 같이 이곳에 온 부부는 얼마나 될까? 아니,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상을 보내고 같은 시간에 잠든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야.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서로 떨어져 지내야하는 현실에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몰라. 여보! 아직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멀지만, 언젠가 사회로 복귀하는 날 서로 꼭 안아주자. 떨어져 있는 동안 반성도 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돼주는 우리가 되도록 해! 멋모르는 20살이던 나를 성숙한 26살인 지금까지 사랑해 주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힘든 비바람을 잘 헤쳐나가면 그 끝엔 담대해진 내가 있을 거고, 여보가 있을 거고, 우리가 있을 거야. 비록 각자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행복할 우리를 위해 “잠시만 안녕”. - 포항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에 있을 너에게, 사랑하는 내가
전국의 독자들에게 사동 도우미님들께 호소합니다. 현재 일부 사동 도우미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음식물(국과 반찬)에 물을 섞어 양을 늘려 배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나치게 싱거운 음식을 먹을 때가 있으며, 심지어 차가운 음식에는 수돗물을 넣는 경우도 있어 위생적인 불안이 큽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도우미들은 “어쩔 수 없이 물을 탄다”는 답만 할 뿐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우미 가운데 일부는 특정 수용자에게 무언가를 받고 편의를 제공하거나, 건달 형님들이 오면 잘 보이려 아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라 하여도 잘난 사람·못난 사람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식하고 공정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폭 형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밖에서는 각자 직업이 있었으니 조폭 형님들의 생업에 대해 존중합니다. 다만 제발 모르는 사람 인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규정상 90도 인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방에서 대우받으려는 일부 수용자들이 건달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18세 때 몇 개월 건달 생활을 했다고 합
담장 안 사람들에게 더 시사법률이란 더 시사법률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매번 새로운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 주심에, 담장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문의 특성상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문 기사를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하며 더 시사법률에 제보하거나, 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기 잘못임에도 마치 억울한 일인 양 제보하거나, 같이 지내던 마음에 안 드는 수용자를 욕보일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제보 내용의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를 쓰실 때 너무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만 들어간 제보들은 작성자가 사기꾼, 재범자 등의 악질적인 사람일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더 시사법률과 더 시사법률팀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