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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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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77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 작성 등을 제공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객 B씨에게 “증거 수집부터 합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3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상대로 내용증명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고객에게 “민·형사 사건을 우리 업체에서 직접 맡아 변호사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440만 원을 받고 이른바 ‘탐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고소장과 답변서 작성 등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 대리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포렌식, 탐정, 컨설팅 등의 명목을 내세우더라도 소송 서류 작성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수감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살인한 경험이 있다. 잔소리를 계속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형 집행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11년 만에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사)로 베트남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전처 30대 B씨를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C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대기하던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완강히 저항하다 A씨가 주춤한 사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당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3월 ‘수사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DNA는 2014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해당 사건은 A씨가 동일범으로 밝혀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1심 선고 직후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줄 몰랐다”며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 억울함, 후회, 불안, 그리고 ‘이제 끝난 걸까’ 하는 절망이 뒤섞인 얼굴들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 형사사건은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판결 직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항소심은 단순한 재검토 절차가 아니다. 기존 판단의 타당성만을 되짚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와 변화된 태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는 재판이다.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의 상당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가 항소심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간을 되돌리는 재판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항소심은 1심이 어떠한 논리와 근거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최대 20년, 가중 시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상향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조직형 사기 범죄에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형량 인상이라는 조치가 실제 사기 범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문제다. 형사사법 현장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분명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중요한 한계도 드러낸다. 무엇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범죄가 감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형량을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은 '나는 안 잡힐 것'이라는 심리에 기반해 행동한다. 충동적 범행이나 조직적 지시에 따른 범죄에서는 형량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하다. 범죄 심리 연 구에서도 ‘처벌의 엄격함(severity)’보다 ‘처벌의 확실성(certainty)’이 행동 억제에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 왔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기 구조의 특성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조진웅 배우가 소년범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마녀사냥과 다름없는 여론 몰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리도 가혹하고 세상은 왜 이토록 냉정한가 싶어 마음이 아프다. 나는 1992년 1월 당시 천안소년교도소(현재는 ‘천안교도소’)에 9급 교도관으로 임용되면서 교도관 생활을 시작해, 30년 중 17년을 소년수용자들과 함께 보냈다. 소년교도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와 소년수들의 상처받고 비뚤어진 마음을 다독였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의 성직자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교화·개선을 도모하고, 심리치료·음악치료·미술치료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수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정기관에서도 수용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시 천안교도소에는 지역 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매주 교도소를 방문해 소년수들의 연극 지도를 하고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껏 연극반 수용자들을 지도해 천안시민회관에서 공연을 열기도 했다. 연극을 통해 소년 수용자들의 마음을 치료했던 조동희 교수님의 이야기다. 그의 소탈한 성격과 인자한 웃음을 통해 많은 소년수들이 새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 사람들은 흔히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하지만, 현실의 수사·재판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증거가 많지 않고,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거의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조사는 특히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처음 작성하는 피의자 진술조서는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이때 피의자는 종종 ‘솔직하게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준비 없이 진술에 나서곤 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 남는 문장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말의 앞뒤가 잘려 기록되기도 하고, 표현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되기도 한다. 이후 진술을 ‘수정’하게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불리함이 커진다. 따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사기관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칠
친구로 시작해서 연인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 부족한 남편의 아내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아이의 엄마로, 직장에서는 빈틈없는 상사로 완벽에 가까웠던 당신. 유학 시절 똑부러지는 성격과 철저한 자기관리, 따뜻한 성품에 반해 내가 여러 번 매달린 끝에 우린 연 애를 했고, 1년 후엔 결혼까지 하게 됐지. 부모님께 절대 손 벌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아내 보자는 생각은 당신이나 나나 같았어. 그래서 월셋집에 살며 밤낮없이 일했던 기억이 나. 그러다 전셋집으로, 자가로, 결국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신도시 아파트로…. 그 집에 들어서던 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지 못해. 그랬던 우리에게 두 천사가 찾아와 주었고, 난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명감을 안은 채 육아와 가사는 뒤로 하고 사업에만 몰두하게 됐어. 그 결과 남들이 보기에는 여유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지만, 결국 내 이기적인 결정과 행동에 당신이 힘들어졌다는 걸 몰랐어. 대학 시절, 유학 시절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당신이었는데…. 그토록 노력 해서 겨우 결실을 맺은 당신의 직업적 커리어를 내가 육아라는 이름의 짐으로 짓눌러 버렸지. 그런데도 묵묵히 남편의 앞길을 응원하며 따라와 준 당
안녕하세요. 저는 상고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 수용자입니다. 교도소 담장 안에도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완연한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빠르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시간은 참 빨라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이곳에 머문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딸아이가 있습니다. 일찍이 사랑했던 아내가 하늘의 별이 된 뒤, 홀로 키우며 지켜주고자 했던 딸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그 아이의 인생을 더 외롭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아 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떠올리면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조차 미안하고 괴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저는 오로지 딸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반성 속에서 보내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 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딸 아이의 미래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고 곧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될 아이의 앞날이 제 잘못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걱정과 미안함을 담아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동안 미결 독거실에서 지내며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더웠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워졌습니다. 저처럼 힘든 감옥 생활 중에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어긋난 길로 빠져 잘못 살아왔습니다. 특가절도죄로 30년가량을 교도소에 갇혀 문제수로 살았던 젊은 날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교도소를 제집처럼 드나들다가 결국 스스로에게 해선 안 될 행동까지 하고, 수용자 신분으로 응급 수술까지 받으며 교도관님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45세가 되자 갑자기 범죄라는 것이 무섭고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끝에 잠시나마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7년이 흘러 50대 초반이 된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다시 징역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의지로 도저히 성추행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추행을 반복하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던 중에 또 성추행을 해서 지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제 나이 60세가 다 되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내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고마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리는 말소리가 주던 따스함이 여전히 내 가슴에 흘러넘쳐서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돼 당신 마음은 분명 힘든 시간을 견디며 짜증, 분노, 허탈함, 후회, 그리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울거야. 누구와도 이야기 나눌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있느라 많이 외로울 거고. 그런데도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는 당신이 정말 고맙고 대견스러워. 또 세월이 수놓은 흰빛이 내려앉은 나의 모습을 보고도 나와 함께하고 싶다며 그리움을 표해주어 고맙기도 해. 지금까지 2년가량 버텨온 당신의 수고가 묻히지 않게, 언젠가 새로운 나로 거듭나 당신 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힘내볼게!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다시는 당신 외롭게 하지 않을게.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